Weekly News 2026.09.11 – 2026.09.18

🔒개인정보보호·AI

캘리포니아 주의회, 웹사이트 추적 소송 제한 등 개인정보·AI 법안 대거 통과

  • 개요
    • 2026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회기 마지막 몇 주 사이 웹사이트 추적 소송 제한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AI 관련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함; 주지사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서명·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배경 또는 경위
    • SB 690은 2025년 2월 최초 발의 당시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 전반을 캘리포니아프라이버시침해법(CIPA)의 형사·민사 책임에서 면제하는 광범위한 내용이었으나, 하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2026년 7월 1일 수정안이 마련됨
  • 주요 사실관계
    • SB 690(찬성 66대0 통과)은 웹사이트·앱상에서 발생하는 CIPA 제638.51조(‘펜레지스터·트랩앤트레이스’) 위반 주장에 대한 사적 소권을 폐지하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만 집행권한을 부여하며, 법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제기된 계류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됨
    • 다만 CIPA 제631조(전통적 도청 규정)에 근거한 소송은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제기될 수 있으며, 원고 측이 청구원인을 제638.51조에서 제631조로 재구성하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음
    • SB 690과 함께 상원을 통과한 SB 923은 CCPA상 삭제요청권을 데이터브로커 등 제3자가 보유한 정보로까지 확대하며, AB 1542는 정밀위치정보·생체정보·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판매·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CCPA의 옵트아웃 방식을 대체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웹사이트·앱 운영기업은 SB 690이 서명되더라도 CIPA 소송 물결이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쿠키·픽셀 등 추적기술 관련 동의·고지 체계를 계속 점검해야 하며, 민감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AB 1542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흐름과 제3자 공유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U 사이버복원력법(CRA) 대비 — 2026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핵심 보고의무

  • 개요
    • 2024년 10월 23일 채택된 EU 사이버복원력법(CRA, Regulation (EU) 2024/2847)상 취약점·사고 보고의무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됨
  • 주요 사실관계
    • ‘디지털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는 활발히 악용되는 취약점을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조기경보를,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는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관할당국(ENISA를 경유)에 제출해야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디지털요소 포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조사 포함)은 취약점 모니터링 체계와 24시간·72시간 보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즉시 구축할 필요가 있음

AI 활용 채용, 이미 도래 — 그리고 소송 리스크도 함께

  • 개요
    • 채용 과정에서 AI 기반 이력서 스크리닝·화상면접 분석 도구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차별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뉴욕시·일리노이·콜로라도 등 여러 주(州)·지자체가 자동화된 채용의사결정도구(AEDT)에 대한 편향성 감사·고지 의무를 이미 도입한 가운데, 연방 차원의 고용차별금지법(타이틀세븐 등)에 근거한 집단소송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AI 채용도구를 도입·이용하는 기업은 정기적인 편향성 감사를 실시하고, 각 주(州)·지자체별 고지·감사 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FINRA 회원사, 소속 임직원의 AI 활용에 대한 내부 점검 착수 필요

  • 개요
    • 미국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소속 회원사에게 브로커 등 관계인(associated persons)의 AI 활용 현황에 대한 내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주요 사실관계
    • 고객 커뮤니케이션·투자자문·리서치 작성 등에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기존 감독의무(Rule 3110 등)를 AI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FINRA 회원사는 소속 임직원의 AI 도구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내부 설문·감사를 실시하고, AI 활용에 관한 사내 정책·기록보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 개요
    •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확정됨
  • 주요 사실관계
    • 동 윤리원칙은 향후 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하위규범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AI 윤리 자율규제 체계 수립 시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공정거래

EU 일반법원, 부킹홀딩스의 이트래블리 인수 금지 처분 유지 — 최초의 ‘생태계’ 기업결합 심사이론 사법부 승인

  • 개요
    • 2026년 9월 9일 EU 일반법원(제2심급)이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2023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부킹의 항공권 예약 플랫폼 이트래블리(Etraveli, 약 19억 달러 규모) 인수를 금지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Booking Holdings v Commission, T-1139/23)
  • 배경 또는 경위
    • EC는 부킹이 EEA 호텔 온라인여행사(OT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트래블리는 항공권 OTA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양사 간 직접적인 경쟁관계나 수직적 투입요소 관계는 없었음에도, 항공권을 ‘고객유치 경로’로 활용해 호텔부문 지배력을 강화·고착화할 것이라는 ‘역방향 지렛대(reverse leveraging)’ 및 ‘생태계’ 이론에 근거해 인수를 금지함
  • 주요 사실관계
    • 일반법원은 EC의 정량분석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론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EC의 처분을 그대로 지지함; 법원은 디지털 시장이 2008년 비수평결합 가이드라인 채택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경쟁사업자가 복제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이 지배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승인함
    • 이는 2026년 5월 EC가 발표한 개정 기업결합 심사지침 초안에서 ‘고착화(entrenchment)’를 독자적 심사이론으로 명문화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로, EC의 향후 가이드라인 확정 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부킹홀딩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이 인접시장의 보완적 서비스를 인수하려는 경우 이번 판결의 ‘생태계·고착화’ 심사이론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효율성 증대효과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FTC, 결제대행업체 상대 ‘가짜 가맹점’ 관련 1,200만 달러 화해안 발표

  • 개요
    • FTC가 특정 결제대행업체를 상대로, 사기적 판매업자(‘가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처리를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1,200만 달러 규모의 화해안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결제대행업체가 사기적 판매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결제처리 계약을 계속 유지한 점이 문제되었으며, 이는 결제산업 전반의 ‘알아야 할 의무(knew or should have known)’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집행 사례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결제대행업체·인수은행은 가맹점 심사(KYC)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여 사기적 판매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금융

SEC,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 규제 현대화 규칙안 발표 — 업계 영향 분석

  • 개요
    • SEC가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 규제체계를 현대화하는 규칙제정안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디지털 자산 기록관리, 사이버보안, 데이터 무결성 등 현대적 증권 발행·유통 환경을 반영한 규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명의개서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활용하여 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확정될 신규 규제기준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캘리포니아 OHCA, 사모펀드·헤지펀드·MSO 대상 의료거래 심사 확대 최종규정 발표

  • 개요
    • 캘리포니아 의료비관리국(OHCA)이 사모펀드·헤지펀드·의료경영지원기구(MSO) 등의 의료거래에 대한 심사 요건을 확대·구체화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거래에 대해 사전신고 및 시장영향 심사를 의무화하는 기존 체계를 구체화하여,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관여하는 의료기관 인수·경영권 취득 거래의 신고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캘리포니아 의료기관에 투자하거나 인수를 계획 중인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최종규정상 신고 대상 거래 해당 여부와 심사 소요기간을 딜 타임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OCC·FDIC, ‘불안전·불건전 관행’ 정의 신설 — 소비자보호 심사에 대한 시사점

  • 개요
    •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감독상 ‘불안전 또는 불건전한 관행(unsafe or unsound practice)’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채택함
  • 주요 사실관계
    • 새로운 정의는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에서 감독당국이 문제삼을 수 있는 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은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특정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감독 강도를 조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은행은 신설된 정의를 바탕으로 자사의 소비자 대상 상품·서비스 관행을 재점검하고, 향후 검사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K-베어허그: M&A 인수제안 공개 의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개요
    • 2026년 9월 3일 오기형 의원이 상장회사에 대한 M&A 인수제안을 받은 이사회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이른바 ‘베어허그’ 공개 의무)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주요 사실관계
    • 이사회가 진지한 인수제안을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방어행위만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주주의 알권리와 M&A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파악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임박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개요
    • 2026년 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상장회사 경영권 취득 시 일반주주 보유주식도 함께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주요 사실관계
    •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주만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에게도 동등한 매도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제도가 실제 입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M&A 거래구조·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상장회사 인수를 계획 중인 기업은 법안의 최종 통과 및 시행일정을 계속 주시하고, 향후 인수구조 설계 시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추가 자금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美 법원, DTSA(연방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 범위 확대 — Motorola v. Hytera 판결의 여파

  • 개요
    • 2016년 제정된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법원들이 Motorola Solutions v. Hytera Communications 판결의 법리를 원용해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DTSA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DTSA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자가 미국인이거나, 행위의 일부라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역외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최근 판결들은 미국 내 발생한 행위가 부수적이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기업은 미국 내 발생한 행위와의 연관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DTSA에 근거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독일 연방대법원, CJEU ‘패스티시’ 법리 적용해 적법한 음악 샘플링 확인

  • 개요
    •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패스티시(pastiche)’ 저작권 예외법리를 적용하여, 특정 음악 샘플링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인함
  • 주요 사실관계
    • 패스티시 예외는 기존 작품을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모방·차용하되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EU 저작권법상 법리로, 이번 판결은 음악 샘플링에 이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서 참고가치가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알선·취득·사용·누설 규율 강화

  • 개요
    • 2026년 8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알선·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이 강화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에는 직접적인 침해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었으나, 개정법은 침해행위를 알선하거나 침해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사용·누설하는 행위까지 규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처벌 공백을 보완함

🌐거래·통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 수출자 서약서 폐지와 고객확인의무의 명문화

  • 개요
    • 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3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기존의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KYC)를 명문화함
  • 주요 사실관계
    • 형식적인 서약서 제출 대신 실질적인 최종수요자·최종용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집 —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보험·규제와 분쟁대응

  • 개요
    •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글로벌방산안보팀·해상팀·국제분쟁팀이 공동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상시화된 항로 우회 상황이 계약·보험·규제·분쟁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특집 뉴스레터 제1호를 발간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 항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도 계약상 ‘Listed Area'(제한구역) 조항, 전쟁보험 특약, 각국의 제재·수출통제 규정과 결부되어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상운송 계약·보험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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