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규제
美 제11순회항소법원, 허위청구법(FCA) 내부고발(qui tam) 조항의 합헌성 인정
- 개요
- 2026년 9월 1일 제11순회항소법원이 United States ex rel. Zafirov v. Florida Medical Associates, LLC 사건에서, 허위청구법(FCA)상 내부고발(qui tam) 제도가 연방헌법 제2조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함; 이는 해당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이자 유일한 항소심 사건이었음
- 배경 또는 경위
- 2024년 9월 플로리다 중부연방지방법원 캐스린 킴볼 미젤 판사가 내부고발자(relator)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미국의 관리(officer)’로 보아 FCA 내부고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는 해당 쟁점에 대한 최초의 위헌 판결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주요 사실관계
- 항소법원은 내부고발자가 법률상 ‘계속적 지위(continuing position)’를 점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명조항의 적용대상인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함; 이로써 이미 같은 결론을 내린 제5·6·9·10순회법원과 견해를 같이하게 됨
- 다만 법원은 내부고발 조항이 권력분립상 집행권 귀속조항(Vesting Clause)·성실집행조항(Take Care Clause)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쟁점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계속 심리하도록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피고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45일(2026년 10월 16일)까지 재심리를 신청하거나, 90일(2026년 11월 30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순회법원 간 판단 분열이 없어 상고허가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나, 유사 쟁점을 다투는 제3순회법원의 별도 사건(Penelow v. Janssen)의 판단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개정 회사법 제144조(a)(1) 최초 해석 — Dodiya v. Franklin
- 개요
-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이 Dodiya v. Franklin 사건에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안전항(safe harbor) 요건을 강화한 개정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144조(a)(1)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내림
- 주요 사실관계
- 개정 조항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이해상충 거래를 승인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은 절차적으로 안전항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 정보 검토가 결여되었다면 안전항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안전항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이해상충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위원회는 단순히 절차적 요건(독립위원회 구성 등)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관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캘리포니아, CIPA ‘펜레지스터’ 소송 억제 입법 — 그러나 웹사이트 추적 소송 물결은 계속
- 개요
- 2026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상원법안 690호(SB 690)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는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분석·채팅 도구 사용을 ‘도청’으로 의제하여 남소를 유발해 온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침해법(CIPA)상 ‘펜레지스터(pen register)’ 소송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임
- 주요 사실관계
- SB 690은 정상적인 상업활동(웹사이트 방문자 분석, 고객서비스 챗봇, 부정거래 방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데이터수집에는 CIPA의 형사·민사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신설함
- 다만 이번 입법은 CIPA의 ‘펜레지스터’ 관련 소송 유형만을 겨냥한 것으로, 세션리플레이(session replay)·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VPPA) 등 다른 법리에 근거한 웹사이트 추적 관련 소송은 이번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웹사이트 운영기업은 CIPA 펜레지스터 소송 리스크는 완화되더라도, 세션리플레이·VPPA 등 다른 법리에 근거한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쿠키·트래킹 도구 관련 고지·동의 체계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업·공정거래
알고리즘 가격책정에 대한 규제 압박 — 개인화·감시 가격책정에 대한 주(州)별 규제 현황
- 개요
- 뉴저지 FAIR Act·공정가격보호법 제정(8월), 코네티컷의 데이터프라이버시법 개정을 통한 감시 가격책정 공시의무·실체적 금지 도입, 뉴욕주의 감시 가격책정 금지법안 통과 등 최근 몇 달간 급증한 주(州) 차원의 개인화·알고리즘 가격책정 규제 동향을 종합 정리함
- 주요 사실관계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가격책정이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을 위반하는지를 조사하는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콜로라도·일리노이 등에서도 유사 입법이 논의되고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개인화 가격책정·수익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소매·전자상거래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주(州)별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각기 다른 공시·금지 요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FTC, 개인화 가격책정 관련 집행정책성명(안) 발표 및 의견수렴
- 개요
- 2026년 8월 19일 FTC가 소비자 개인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 가격책정에 관한 집행정책성명(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함
- 주요 사실관계
- FTC는 의회로부터 개인화 가격책정 자체를 전면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가 가격이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근거·활용 데이터의 종류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FTC법 제5조상 기만적·불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힘
- 정책성명(안)은 가격이 개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적(static)인 것처럼 표시·암시하는 행위를 특히 문제 삼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당초 9월 18일이었던 의견수렴 기한이 9월 25일까지 7일 연장됨; 개인화 가격책정·로열티프로그램·가격분석 기술을 제공·이용하는 기업은 자사의 현행 고지 관행을 재점검하고, 개별 또는 업계단체를 통한 의견제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자산 재무회사(DAT) 및 크립토 피벗 기업 — 주주행동주의 리스크의 이해와 대응
- 개요
- 기업 전략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가상자산 보유·운용 중심으로 전환한 ‘디지털자산 재무회사(DAT)’ 및 ‘크립토 피벗’ 상장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주행동주의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가상자산 보유량과 시가총액 간의 괴리(프리미엄·디스카운트), 자본배분 전략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자의 개입 가능성, 이사회의 수탁의무 이행 방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짐
🌿ESG
오리건주 포장재 EPR법, 연방법원 첫 재판에서 합헌 판정
- 개요
- 2026년 8월 27일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이 5일간의 정식 재판(bench trial) 끝에, 오리건주의 포장재 확장된생산자책임(EPR)법인 ‘플라스틱오염방지 및 재활용 현대화법(RMA)’이 미국 헌법상 잠재적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National Association of Wholesaler-Distributors v. Feldon 사건); 주(州) 포장재 EPR법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정식 재판까지 거쳐 판단한 최초의 사례임
- 배경 또는 경위
- 도매유통업자협회(NAW)는 2025년 오리건주 환경품질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26년 2월 법원은 잠정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하였으나, 5일간의 정식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州) 승소로 결론이 뒤바뀜
- NAW는 어느 사업자가 특정 포장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수천 개 품목(SKU)에 걸친 재질구성 데이터 수집 부담, 박한 마진 속에서의 EPR 수수료 흡수 및 전가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요 사실관계
-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SB54, 콜로라도 HB22-1355 등 유사한 헌법적 쟁점을 다투는 계류 중인 다른 주(州)의 EPR 소송에도 상당한 참고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리건 지방법원의 판결이 다른 관할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지시 사항과 일정
- NAW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6년 9월 26일경까지)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오리건주 환경품질국(DEQ)은 RMA 시행세칙 초안을 마련 중으로 2026년 9월 14일 공개의견수렴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 포장재 생산자는 유사 소송이 계속 중인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다른 주(州)의 EPR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
CARB, 2026년도 추가 보고지침 발표 및 자발적 보고 플랫폼 개설
- 개요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SB253(기업 온실가스 배출 공시법)상 2026년도 보고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고, 자발적 보고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새로 개설함
- 주요 사실관계
- 최초 보고기한이 11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 조기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막바지 보고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파악됨
🌐거래·국가안보
BIOSECURE법 업데이트 — 법원의 우시앱텍 1260H 지정 금지명령에도 전략·컴플라이언스 시계는 계속 작동
- 개요
- 지난달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우시앱텍(WuXi AppTec) 1260H 리스트 지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관련 내용은 8월 12일자 다이제스트 참조), BIOSECURE법상 ‘우려 생명공학기업(BCC)’ 지정 절차 및 이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컴플라이언스 대응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우시앱텍 등 관련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오·제약기업은 예비적 금지명령이 소송 중 잠정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BCC 지정 시한(2026년 12월)에 대비한 공급망 대체 계획을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계속 준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 개요
- 2021년 도입 당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업자·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심사하는 방향으로 강화됨
- 주요 사실관계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이 신고 수리 요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신고사업자도 갱신 시점에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요
- AI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 개인정보 처리 목적·수집 근거의 엄격한 제한 하에서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가명처리, 안전조치 등) 하에서의 AI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AI 모델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신설되는 특례 조항의 구체적 요건(공포·시행 일정 포함)을 확인하여 데이터 활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노동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개요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시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다루는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경영성과급 산정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은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시 노동쟁의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사협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형사·컴플라이언스
스토킹방지법 개정 — 경찰 현장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도입 및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개요
-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신설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함께 도입됨
- 주요 사실관계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인시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경우 기업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장 내 스토킹 예방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한 실무 과제로 제시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은 임직원 대상 스토킹 관련 신고·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인 책임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 등 수사·기소 구조 변화
- 개요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등 수사·기소 구조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그 대응 방안을 정리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경로가 폐지되어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개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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