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FinCEN, 미국 기업·미국인에 대한 실소유자 보고의무 영구 폐지 — 기존 보고정보도 삭제
- 개요
- 2026년 8월 11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기업투명성법(CTA)상 미국 기업·미국인에 대한 실소유자정보(BOI) 보고의무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함; 최종규칙은 2026년 8월 14일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됨
- 배경 또는 경위
- 2021년 의회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투명성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형 상장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짐; 이에 재무부는 2025년 3월 2일 미국인 대상 집행 중단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26일 잠정 최종규칙을 통해 국내 보고기업과 미국인 실소유자를 잠정 면제한 바 있으며, 이번 규칙은 그 잠정조치를 영구화한 것임
- 주요 사실관계
- 미국 내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최초·갱신·정정 BOI 보고서 제출의무에서 전면 면제되며, FinCEN ID를 이미 발급받은 미국인은 해당 정보의 갱신·정정 의무에서도 면제됨
- 외국에서 설립되어 미국 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 보고기업’만이 계속 ‘보고기업’으로 남아, 그 외국인 실소유자에 대한 BOI 보고의무를 부담함
- FinCEN은 기존에 미국인이 제출했던 BOI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연방대법원에는 CTA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National Small Business United v. Bessent 등)의 상고허가 신청이 2026년 가을 개정기를 앞두고 계속 중이어서, 향후 정권 교체 시 규칙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남아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이번 폐지는 연방 차원의 BOI 보고의무에만 적용되며, 뉴욕주 LLC 투명성법 등 주(州) 차원의 별도 실소유자 공시제도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므로, 해당 주(州)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은 주법상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SEC,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 규칙안 발표 — 맞춤형 공모 면제 및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신설
- 개요
- 2026년 8월 18일 SEC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 관련된 ‘적용대상 투자계약’에 대한 맞춤형 공모·공시체계인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Regulation Crypto Assets)’ 규칙제정안을 발표함; 이는 2026년 3월 발표된 SEC의 해석적 지침(‘Howey 기준’을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이은 후속 조치임
- 주요 사실관계
- 증권법상 신규 등록면제로 ①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공모가 가능한 ‘스타트업 면제’와 ②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2단계 구조, Regulation A와 유사)까지 가능한 ‘자금조달 면제’ 2종을 신설함
- 발행인이 투자계약상 약속했던 핵심 경영관리 노력을 종료하였음을 SEC에 인증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자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를 도입함
-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에 따른 공모·판매 및 일부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주(州) 증권법상 등록·적격성 심사 요건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preemption)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규칙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간 진행되며, 가상자산 발행을 계획 중인 기업은 신설되는 면제조항이 자사 토큰이코노미 구조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NAIC, 자산부채관리(ALM) 위험이 큰 ABS에 대한 채권 분류 신규 제한 제안
- 개요
-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가 자산부채관리(ALM)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채권(bond)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요 사실관계
- 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부담을 받게 되므로, 이번 제안은 ALM 위험이 큰 ABS 상품을 활용해 자본부담을 낮추려는 유인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ABS에 투자하는 보험사는 자사 포트폴리오 중 ALM 위험이 큰 상품의 비중을 점검하고, 제안된 분류기준 변경이 자본비율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음
👮형사·컴플라이언스
DOJ 신설 국가사기집행국, 취임 첫 메모로 5대 집행 우선순위 공개
- 개요
- 2026년 8월 13일 국가사기집행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 NFED) 국장 콜린 맥도날드 법무차관보가 신설 국의 집행 우선순위를 밝히는 첫 메모를 발표함
- 배경 또는 경위
- NFED는 2026년 4월 토드 블랑쉬 당시 법무장관 대행의 메모에 따라 신설되어, 형사국 산하 조세과·의료사기전담반·시장정부소비자사기전담반의 150명 이상의 검사를 흡수함;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연방정부 대상 사기로 인한 연간 손실을 2,330억~5,21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NFED 신설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됨
- 주요 사실관계
- 5대 집행 우선순위는 ①공적신뢰·금융건전성 ②의료사기 ③조세범죄 ④국제통상·무역 ⑤기업범죄로 설정됨; 조세과와 의료사기전담반은 NFED로 영구 편입되나, 증권·소비자사기 업무는 형사국에 잔류함
- NFED는 첨단 데이터분석 기법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 수사기법 강화를 표방하며, 2026년 8월 24일까지 약 500명 규모의 검사·직원을 확보하고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NFED 설립을 공식화하는 규칙은 2026년 8월 1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8월 24일 발효될 예정임; 이는 2006년 국가안보국 신설 이후 DOJ 내 가장 중요한 신규 조직 개편으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정부 조달·보조금·의료급여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기업, 국제무역·통관 관련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 컴플라이언스·자진신고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송·규제
영국 대법원, 이사의 ‘선의’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함
- 개요
- 영국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회사법상 이사가 ‘회사의 성공을 가장 잘 증진시킬 것이라고 성실히 믿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선의(good faith)’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함
- 주요 사실관계
- 법원은 이사의 주관적 판단(성실한 믿음)이 존중되어야 하는 범위와, 법원이 객관적으로 그 판단의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는 한계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사 의무 위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배분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영국 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경영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 과정과 근거를 문서화하여, 사후 분쟁 시 ‘성실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음
🌐거래·통상
트럼프 대통령, 드론에 대한 통상법 232조 신규 관세 시행일 확정
-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232조(국가안보 근거)에 따른 드론·드론부품 신규 관세의 발효일을 확정하여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드론산업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공급망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번 232조 관세는 해외(특히 중국산) 드론에 대한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드론·드론부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발효일 이전에 원산지·공급망을 점검하여 관세 부담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美, EU에 CSDDD·CSRD 추가 완화 요구 — “이제는 EU가 이행할 차례“
- 개요
- 2025년 체결된 미-EU 통상프레임워크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이 EU에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추가적인 완화(양보)를 요구하고 나섬
- 주요 사실관계
- 미국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옴니버스Ⅰ 간소화 패키지(적용대상 대폭 축소 등)를 넘어서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EU 내부의 추가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미국계 다국적기업으로서 CSDDD·CSRD 적용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향후 EU측의 대응(추가 완화 여부)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계약구조 — 지역 에너지사업자의 링펜싱·자회사 구조·요금체계 설계
- 개요
- 미국 각지의 전력공급사업자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계통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계약구조를 소개함
- 주요 사실관계
- 일반 소비자의 전력요금 부담이 대규모 전력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링펜싱(위험격리) 조항, 개별 프로젝트별 자회사 구조를 통한 채무·리스크 분리, 대규모 전력수요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요금체계 설계 등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다뤄짐
💊헬스케어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 설문조사 — IRA 약가협상 선정 의약품의 2026년 접근성·비용부담
- 개요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들의 접근성·비용부담 체감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약가협상으로 목록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혜자층에서는 실제 본인부담금·접근성 측면에서 체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나타남
🔒개인정보보호
CPO의 이사회 보고·의결 및 이사의 책임 — 2026. 9. 11.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 개요
-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 및 이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을 다룸
- 주요 사실관계
- 개정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의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대상 기업은 시행일(9월 11일) 전까지 이사회 보고체계·CPO 권한 및 책임 범위·내부 문서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SG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
- 개요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개정함
- 주요 사실관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관련 원칙을 보완하여,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공정거래
CVC·SPC를 통한 규제 우회 차단 및 친족독립경영 제도 보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대기업집단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사실관계
- CVC·SPC를 매개로 계열회사 편입을 회피하거나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도 함께 정비함
공정위 2026년 하반기 추진계획 — 유통·하도급 대금 제도 개편 및 지자체 조사권 신설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추진계획 중 유통·하도급 대금 지급제도 개편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분석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함
- 주요 사실관계
- 지자체에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기업이 대응해야 할 조사 주체와 관할이 다변화되어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우주·공공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제도 개선
- 개요
-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일한 발사체의 반복적 발사 시에도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 주요 사실관계
- 동일 사업자가 동일·유사한 발사체를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경우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 국내 민간 우주발사 산업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인사이트, 요약 및 의견(이하 “콘텐츠”)은 LKJ 파트너스(이하 “LKJ”)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LKJ 변호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출처 –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독립된 법무법인 및 업계 참여자들이 발행한 뉴스레터, 기사 및 기타 자료(이하 “제3자 자료”)를 요약하거나 논평한 것입니다. LKJ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 없음 – 본 콘텐츠는 법률, 투자,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LKJ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LKJ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거나 링크된 제3자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후원,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안 금지 – 본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LKJ 또는 소속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가 위법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 – 모든 전망, 예측 또는 미래 지향적 진술은 게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공정 이용 – 모든 제3자 자료는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논평 및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권리자로서 본인의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admin@lkjpartner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면책 조항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
The insights, summaries, and opinions presented on this website (“Content”) are provided by LKJ Partners (“LKJ”)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LKJ, its attorneys, or its affiliated entities.
Third-Party Sources – Much of the Content distills or comments on newsletter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independent law firm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ird-Party Materials”). While LKJ endeavors to select reputable sources, the firm has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currentness of any Third-Party Material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n that regard.
No Legal Advice 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 The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investment, tax, or any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Viewing or using the Content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LKJ. You should consult qualified counsel regarding you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upon any information herein.
LKJ does not sponsor, endorse,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any third-party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that may be mentioned or linked.
No Solicitation – Nothing in the Content constitutes a solicitation or offer by LKJ or its attorney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any jurisdiction where such offer or solicitation would be unlawful.
Forward-Looking Statements – Any projections, forecasts,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iable as of the date posted but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Fair Use – All Third-Party Material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are used under principles of fair use for commentary and educational purposes. If you are a rights holder and believe your content has been used inappropriately, please contact us at admin@lkjpartners.com.
By accessing or using this website, you acknowledge and agree to the terms of this disclaimer.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