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7.31 – 2026.08.07

🤖AI

EU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2026년 8월 2일 전면 시행 — 유예 아닌 즉시 적용

  • 개요
    • 2026년 8월 2일부로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상 투명성·정보제공 의무가 전면 적용되어, EU 각 회원국 관할당국의 즉시 집행 대상이 됨
  • 배경 또는 경위
    • 2026년 5월 7일 EU 이사회·의회 간 잠정 합의(AI 디지털 옴니버스)로 고위험 AI시스템(부속서Ⅲ)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대폭 유예되었으나,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이러한 유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2026년 7월 20일 EU 집행위원회가 제50조 이행 가이드라인을 정식 채택하여 각 의무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주요 사실관계
    • ①이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챗봇, 음성비서, 자율 AI 에이전트 포함)은 그 인공적 성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②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 이용 시 별도 고지 의무가 발생하고 ③딥페이크 등 AI 생성·조작 콘텐츠는 기계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④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AI 생성 텍스트는 인간의 실질적 편집책임이 없는 한 그 AI 생성 사실을 공개해야 함
    • 유일한 경과조치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표시·탐지(마킹) 의무 중,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EU 역내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되는 것뿐이며, 그 외 이용자 고지의무·딥페이크 표시의무·감정인식 고지의무 등은 유예 없이 즉시 적용됨
    •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연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U AI청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에 관한 자율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적합성 추정 혜택을 부여함; 다수 주요 AI 사업자가 이미 이 행동강령에 서명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EU 역내에서 AI 시스템을 제공·배포·이용하는 기업은 8월 2일부로 유예 없이 시행 중인 의무를 즉시 점검해야 하며, 특히 챗봇·고객상담 AI·딥페이크 탐지가 필요한 콘텐츠 플랫폼 운영기업은 고지문구·워터마킹 체계를 지금 갖추지 않았다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프론티어 AI와 DORA — 유럽 금융기관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점

  • 개요
    • EU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 금융기관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자가 DORA상 정보통신기술(ICT) 제3자 서비스제공자 규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DORA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핵심 ICT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체계를 신설하며, AI 모델·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핵심 제3자 제공자’로 지정될 경우 EU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유럽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AI 서비스 제공기업은 자사가 DORA상 핵심 제공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상 정보제공·감사협조 의무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AI가 변화시킨 사회, 메가특구 특별법과 AI산업 육성 — 기업의 법적 대응과제

  • 개요
    •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이 맞물리면서 규제특례 확대와 정책지원이 논의되고 있음을 소개함
  • 주요 사실관계
    • 메가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세제혜택 확대 논의와 함께, 이에 참여하는 AI·반도체 기업이 갖추어야 할 AI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체계, 계약 구조,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정부 AI 데이터센터 지원 본격화 — 범부처 종합 지원 TF 가동 및 AIDC 얼라이언스 출범

  • 개요
    • 정부가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민관 협력체인 AIDC 얼라이언스가 출범함
  • 주요 사실관계
    • TF는 부지 확보, 전력공급, 인허가 절차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을 일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DC 얼라이언스는 민간기업 간 정보공유와 공동 인프라 투자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임

⚖️소송·규제

뉴저지주, 알고리즘 임대료 담합금지법(FAIR Act) 제정 — 임대인의 가격조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개요
    • 2026년 7월 20일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알고리즘 임대료 인상 금지법(Forbidding the Algorithmic Inflation of Rent Act, FAIR Act)’에 서명함; 뉴저지주는 알고리즘 임대료 설정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네 번째 주(州)가 됨
  • 배경 또는 경위
    • 이 법은 리얼페이지(RealPage)와 같이 여러 임대인의 비공개 임대료·공실률 데이터를 취합해 가격을 추천하는 소프트웨어가 임대인 간 사실상의 담합(‘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됨; 셰릴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경쟁해야 할 임대인들이 오히려 알고리즘 가격책정을 통해 담합하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함
    • 서명 3일 뒤인 2026년 7월 23일에는 소매 등 소비자 거래 전반의 개인화 가격책정(‘감시 가격책정’)을 규율하는 자매법률 ‘공정가격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도 함께 서명되어, 뉴저지주는 알고리즘·감시 가격책정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법제를 갖추게 됨
  • 주요 사실관계
    • FAIR Act는 임대인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다른 임대인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임대료, 주요 임대조건, 공실률 등)를 수집·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임대료·임대조건·공실수준을 설정하거나 추천하는 ‘조정 기능(coordinating function)’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
    • 이러한 금지 행위는 뉴저지주 독점금지법(New Jersey Antitrust Act) 위반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기존 주(州) 독점금지법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 법무장관실 산하에 위반신고 접수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가 마련되며, 법무장관은 알고리즘 임대료 설정 관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매사추세츠·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州)에서도 유사한 임대료 알고리즘 규제법안이 계류 중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법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약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뉴저지주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거나 임대료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은 가격설정 소프트웨어, 데이터 공유 계약, 수익관리(revenue management) 관행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DOJ 반독점국, 기업결합 2차자료요청(Second Request)에 대한 신속 대면심사 절차 공식화

  • 개요
    • 2026년 7월 23일 DOJ 반독점국이 2차자료요청(Second Request) 조사에서 우선순위 자료제출 완료 시 지도부(Front Office)와의 대면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공식화함(지난주 다이제스트의 ‘신속검토’ 절차와 연계된 발표)
  • 주요 사실관계
    • 당사자가 우선순위 정보제출(Priority Production)을 완료하면 반독점국은 21일 이내에 지도부와의 회의 기회를 부여하며, 그 회의로부터 14일 이내에 ①조사 종결 ②자료요청 범위 축소 ③전면적 이행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결합 당사자는 신속검토 절차 활용 시 요구되는 준수확인서(certification)의 정확성을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시 하루 단위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리스크를 딜 타임라인(최종기한, 자금조달 약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영국 대법원, 미승인·미등록 외국판결도 파산절차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시(Drelle v. Servis-Terminal)

  • 개요
    • 2026년 7월 27일 영국 대법원은 Drelle v. Servis-Terminal LLC [2026] UKSC 29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영국에서 승인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외국판결이라도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6) 제267조상 ‘채무’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
  • 배경 또는 경위
    • 러시아 회사 서비스터미널(ST)은 드렐레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러시아는 1933년 외국판결(상호집행)법의 적용대상국이 아니어서 해당 판결은 영국에서 등록될 수 없었고, 별도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음; 항소법원은 이러한 미승인·미등록 판결은 영국에서 ‘직접적 효력’이 없어 파산신청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함
  • 주요 사실관계
    • 대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의 외국판결로서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탄핵 불가능'(사기·공서양속 위반·자연적 정의 위반 등 사유로 다툴 수 없음)한 경우, 오랜 커먼로상 ‘의무 원칙(obligation principle)’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영국에서의 별도 승인·등록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함
    • 파산절차는 개별 채권자의 판결 ‘집행(enforcement)’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의 관리·배분을 위한 집단적 도산절차이므로, 승인되지 않은 외국판결이라도 이를 근거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다만 1933년법의 적용을 받는(등록 가능한) 국가의 판결은 여전히 기존 판례에 따라 파산절차 개시 전 등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미등록 가능 판결(러시아·미국·일본·홍콩 등)의 채권자가 오히려 더 유리한 취급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영국과 상호집행조약이 없는 국가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영국 내 별도의 승인소송 없이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국경간 채권회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회 소환장 — DC순회항소법원 판결이 보여주는 불응 리스크

  • 개요
    •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DC순회법원)의 최근 판결을 계기로, 의회 소환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판결은 의회 소환장에 대한 불응 또는 형식적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경멸죄 소추, 강제집행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은 의회 조사에 협조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의회 조사·소환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사전에 대응 프로토콜(소환장 접수 시 초기 대응, 법률자문 관여 시점 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헬스케어

기로에 선 조제(compounding) — FDA 자문위, 6개 펩타이드의 503A 대량의약품물질목록 등재 권고

  • 개요
    • 미 FDA 자문위원회가 6개 펩타이드 성분을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제503A조상 대량의약품물질목록(Bulk Drug Substances List)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주요 사실관계
    • 이 목록에 등재되면 약국이 승인된 완제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을 이용한 조제(compounding)가 가능해지며, 이는 최근 비만치료제 등 펩타이드 계열 의약품의 품귀 상황과 맞물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FDA의 최종 목록 등재 여부 결정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제약국·의약품 제조사는 펩타이드 조제 관련 시장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 개요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025. 10. 1.)의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함(티메프 사태 이후 일련의 전자금융 규제 강화 조치의 연장선)
  • 주요 사실관계
    •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정산대금 관리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상위 PG(결제대행)업자가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정산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PG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정 고시안의 시행일정을 확인하고, 하위 PG업자 평가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제·해상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개원과 그 시사점

  • 개요
    • 2026년 3월 인천·부산 두 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설치 배경과 개원이 국내 해운·조선·무역업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원 설치를 통해, 그동안 싱가포르·런던 등 해외 중재·소송기관에 의존해 온 국내 기업의 분쟁해결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해사법 실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짐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인사이트, 요약 및 의견(이하 “콘텐츠”)은 LKJ 파트너스(이하 “LKJ”)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LKJ 변호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출처 –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독립된 법무법인 및 업계 참여자들이 발행한 뉴스레터, 기사 및 기타 자료(이하 “제3자 자료”)를 요약하거나 논평한 것입니다. LKJ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 없음 – 본 콘텐츠는 법률, 투자,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LKJ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LKJ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거나 링크된 제3자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후원,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안 금지 – 본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LKJ 또는 소속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가 위법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 – 모든 전망, 예측 또는 미래 지향적 진술은 게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공정 이용 – 모든 제3자 자료는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논평 및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권리자로서 본인의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admin@lkjpartner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면책 조항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

The insights, summaries, and opinions presented on this website (“Content”) are provided by LKJ Partners (“LKJ”)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LKJ, its attorneys, or its affiliated entities.

Third-Party Sources – Much of the Content distills or comments on newsletter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independent law firm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ird-Party Materials”). While LKJ endeavors to select reputable sources, the firm has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currentness of any Third-Party Material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n that regard.

No Legal Advice 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 The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investment, tax, or any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Viewing or using the Content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LKJ. You should consult qualified counsel regarding you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upon any information herein.

LKJ does not sponsor, endorse,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any third-party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that may be mentioned or linked.

No Solicitation – Nothing in the Content constitutes a solicitation or offer by LKJ or its attorney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any jurisdiction where such offer or solicitation would be unlawful.

Forward-Looking Statements – Any projections, forecasts,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iable as of the date posted but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Fair Use – All Third-Party Material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are used under principles of fair use for commentary and educational purposes. If you are a rights holder and believe your content has been used inappropriately, please contact us at admin@lkjpartners.com.

By accessing or using this website, you acknowledge and agree to the terms of this disclaimer.

댓글 남기기

LKJ Partners Law Office

본 LKJ Partners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 배포, 수정 및 변형은 금지됩니다.

블로그의 게시물을 활용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LKJ Partners 블로그의 최신 글들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Subscribe to our newsletter and receive our very latest news.

← 뒤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kJ partner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