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7.24 – 2026.07.31

🌐거래·통상

USTR,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통상법 301조 관세 발효 — 10%·12.5% 이원화 세율 적용

  • 개요
    • 2026년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통상법 301조 관세를 발효시킴; 이는 미국 수입액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 교역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대체 관세체계 중 최대 규모의 조치임
  • 배경 또는 경위
    • 2026년 3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USTR이 각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이행·미집행을 이유로 60건의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고, 4월 28~29일 공청회를 거쳐 6월 2일 각 경제권의 관행이 ‘조치가능(actionable)’하다고 결정함
    • 2026년 6월 5일 관세 제안 발표 후 7월 6일까지 진행된 의견수렴 절차에서 1,600건 이상의 서면의견이 접수되었고, 7월 7~9일 사흘간의 공청회에서 100명 이상의 증인이 진술한 끝에 최종 조치가 발표됨
    • 이번 조치의 발효 시점은 공교롭게도 IEEPA를 대체했던 임시조치인 통상법 122조 관세의 만료 시점과 정확히 일치함
  • 주요 사실관계
    • ①강제노동 수입금지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시행을 약속한 국가, 또는 부분적 금지체계를 운영 중인 국가에는 10%, ②그 외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됨
    • 주요 교역상대국(최혜국대우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이번 추가관세를 단순 합산하지 않고 순증분만 부과하는 ‘넷오브엠에프엔(net of MFN)’ 방식이 적용됨
    • 기존 232조 프로그램 적용 품목,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CAFTA-DR 협정상 섬유제품, 인도적 기부물품·정보자료 등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됨; 특허 의약품은 2026년 7월 31일부터 232조 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됨
    • 의류·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까지 301조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별도의 섬유메커니즘이 함께 도입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발효 시점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 중인 화물은 2026년 7월 28일 이전에 통관 신고할 경우 경과조치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60개국과 거래하는 수입기업은 원산지별 적용세율(10%/12.5%)과 개별 품목의 면제 해당 여부를 부속서Ⅰ·Ⅱ를 통해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美 상무부, UAE 대상 수출통제 대폭 완화 — 첨단 반도체·컴퓨팅 장비 라이선스 면제 확대

  • 개요
    • 2026년 7월 10일부로 발효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종규칙(“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우대적 취급 확대”)에 따라, UAE를 기존 국가군 D:3·D:4에서 제외하고 국가군 A:5에 편입시켜 다수의 수출관리규정(EAR) 라이선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배경 또는 경위
    • BIS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UAE가 미국의 ‘주요 방위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UAE 정부가 민감한 미국 기술 보호에 관한 구체적 공약을 제공했다는 점을 제시함
  • 주요 사실관계
    • UAE 국방부·군 등 정부기관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전략무역인가(License Exception STA)를 자동으로 전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로 마련된 부속서 제8호에 등재된 특정 미국계 AI 기업 및 그 UAE 소재 자회사도 STA 예외를 이용해 데이터센터 구축용 열화상카메라 등 통제품목을 취득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UAE 정부기관·승인된 상업주체는 엔비디아 등이 생산하는 최첨단 AI 반도체를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품목을 별도 라이선스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UAE의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다만 이러한 혜택이 UAE 정부 소유 법인이나 정부 계약업체에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미사일·로켓시스템·무인기(UAV) 관련 최종용도 제한 규정(15 C.F.R. §744.3)도 UAE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 국무부가 관할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품목(다수의 우주 관련 품목 포함)에는 이번 조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UAE 소재 기업(현지 진출 미국기업 포함)은 부속서 제8호 등재를 위한 사전의견서(advisory opinion) 신청을 BIS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일부 품목·거래에는 개별 수출허가가 필요하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해외규제 리포트 —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3년 성과 보고서 발표

  •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집행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M&A 거래에 대한 신고기준을 EU 역내 매출액 5억 유로에서 6억 유로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됨
    • 사모펀드(PE) 운용사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기업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한정된 보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됨
    • 외국 재정기여(FFC) 신고를 위한 최소기준 금액 상향도 함께 논의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EU 역내에서 대규모 M&A 또는 공공조달 입찰을 계획 중인 기업은 상향될 신고기준과 예외조항의 최종 확정 여부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소송·규제

美 재무부(CFIUS), 신규 리스크 매트릭스 및 완화조치 가이던스·웹사이트 개편 발표

  • 개요
    • 2026년 7월 29일 미 재무부가 대미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의장 자격으로 개편된 전용 웹사이트(cfius.gov)를 공개하고, 국가안보 위험을 유형화한 ‘CFIUS 리스크 매트릭스’와 사전신고 상담 포털 등 신규 가이던스를 발표함
  • 배경 또는 경위
    •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개편이 CFIUS의 국가안보 보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지하기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절차 개선이라고 설명함
  • 주요 사실관계
    • 리스크 매트릭스는 핵심인프라,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제품 무결성, 지리적 인접성, 공급확보, 기술이전 등 8개 국가안보 위험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위협(threat)·취약성(vulnerability)·결과(consequence)의 3요소 분석 프레임워크와 예시적 완화조치 목록을 제공함
    • 사전신고 상담 포털을 통해 정식 신고 이전 단계에서 CFIUS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자주 요구되는 정보와 조직도 제출 권장방식 등 실무 지침도 함께 제공됨
    • 전문가들은 매트릭스 자체의 내용은 기존 CFIUS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나, 트럼프 행정부가 CFIUS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향후 집행 우선순위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해석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외국인투자 거래를 계획 중인 당사자는 새로운 사전신고 상담 포털을 활용해 조기에 CFIUS와 소통함으로써 신고 경로 판단과 절차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권장됨

DOJ 반독점국, 기업결합 2차자료요청(Second Request) 신속처리 절차 공식화

  • 개요
    • 2026년 7월 23일 미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하트-스콧-로디노법(HSR)상 2차자료요청(Second Request) 조사를 신속화하는 신규 절차를 발표하고, 개정된 모델 타이밍합의서(Model Timing Agreement)를 공개함
  • 배경 또는 경위
    • 기존에도 비공식적인 ‘퀵룩(quick look)’ 방식의 신속검토가 간헐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반독점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경로를 마련함; 부(副)법무장관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는 “관료적 부담을 제거”하고 “더 집중된 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반독점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주요 사실관계
    • 신설된 ‘신속검토(Expedited Consideration)’ 절차를 통해 당사자는 법무부가 결정적이라고 지목한 쟁점에 한정하여 문서·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독점국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음
    • 경쟁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깨끗한’ 거래일수록 이 절차의 적합한 후보가 되며, 반독점국이 면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경쟁상 문제가 큰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음
    • 기존 모델에서는 당사자별 기본 증언(deposition) 횟수를 12회로 고정하였으나, 개정판은 이를 사건별 협상 대상으로 전환함;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특정 데이터 항목을 고정된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판은 이를 사건별 협상 대상으로 대체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M&A 거래 당사자는 반독점 자문사와 함께 신속검토 절차 활용의 장단점(시간·비용 절감 vs. 협상력 저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무부와의 조기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권고됨

법원, LinkedIn의 생성형 AI 문서검토 도구 사용을 승인 —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새로운 이정표

  • 개요
    • 2026년 6월 30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로럴 빌러 치안판사가 Schulte v. LinkedIn Corp. 사건(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링크드인이 문서 반응성(responsiveness) 판단에 생성형 AI 도구 ‘Relativity aiR’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원고측 이의를 모두 기각함
  • 배경 또는 경위
    • 링크드인은 25개의 검색어로 관련문서를 1차 추출한 뒤, 이 데이터셋에 생성형 AI 도구를 적용해 최종 반응성 여부를 판단하고 각 반응성 등급별 표본에 대한 인적 품질관리(QC)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함
    • 원고 측은 ①검색어를 통한 사전 필터링 후 AI 검토를 적용한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②AI 도구의 성능지표(오류율, 인적 검증 결과 등)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상 증거개시 신청(motion to compel)을 제기함
  • 주요 사실관계
    • 법원은 생성형 AI 기반 문서검토를 기존의 기술지원검토(TAR: Technology-Assisted Review)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 생성형 AI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지 않음; 대신 전체 검토방법론의 합리성·비례성·방어가능성(defensibility)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검색어를 이용한 사전 추출(pre-culling) 후 AI 검토를 적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며, 이는 기존 ESI(전자정보) 프로토콜상 TAR 사용 고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증거개시에 대한 증거개시(discovery on discovery)’는 구체적인 제출 결함(deficiency)이 특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결함 특정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다만 법원은 별도 사건(소비자 챗봇을 이용해 법률전략을 상의한 사안)에서는, AI 챗봇은 변호사가 아니고 소비자약관상 비밀유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대화기록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주장을 배척한 바 있어, AI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소송 실무자는 생성형 AI 검토도구 사용 시 기존 TAR 프로토콜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계획을 고지하고, 성능지표 공개 범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증거개시 개시 전(ESI 프로토콜 협상 단계)에 구체적인 공개항목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새로운 소송상 메타데이터 — 전문가의 AI 프롬프트도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요
    •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이 의견 형성 과정에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AI 도구에 입력한 프롬프트(질의문) 자체가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근의 판례 경향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전문가 증인의 AI 프롬프트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자료(materials considered)’에 해당할 수 있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상 공개의무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전문가 보고서 작성 과정의 초안·메모가 원칙적으로 작업물 보호(work product protection)를 받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성격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영역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는 소송당사자는 전문가의 AI 도구 사용 여부와 그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프롬프트 기록의 보존·보호 전략을 소송 초기 단계부터 수립할 필요가 있음

🌿ESG

CSRD 업데이트 — 옴니버스Ⅰ 전환입법, 더디지만 진전

  • 개요
    • 유럽 각국 로펌과 공동으로 매월 발간하는 「CSRD 전환입법 트래커」 갱신판을 공개함; EU 27개 회원국·EEA 3개국의 옴니버스Ⅰ 지침(2026년 3월 18일 발효) 국내법 전환 진행 상황을 정리함
  • 주요 사실관계
    • 2027년 3월 19일까지 전환기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상당수 회원국의 입법 절차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진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국가는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국가는 아직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회원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이번 갱신판의 핵심 관찰사항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EU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 회원국의 전환입법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2027년 3월 시한을 전후한 적용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Life in the PFAS Lane — 전세계 PFAS 규제 최신 동향

  • 개요
    •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전세계적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EU 등 주요국의 PFAS 규제 최신 동향을 정리함
  • 주요 사실관계
    • 미국 각 주(州)별 PFAS 보고·제한 입법(미네소타 Amara’s Law 등)과 EU의 REACH 규정상 PFAS 광범위 제한 제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다국적 제조·유통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함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 발표

  • 개요
    •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중장기 입찰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연도별 입찰물량 목표와 고정가격 계약(경쟁입찰) 방식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해상풍력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로드맵상 입찰 일정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금융·세제

캘리포니아 신규 디지털제품 판매세 — CDTFA 청취세션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 개요
    • 캘리포니아 세금·수수료관리국(CDTFA)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SaaS·전자적 소프트웨어 판매·사용세(SB 122)의 세부 적용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청취세션(listening session)을 개최함
  • 주요 사실관계
    • 업계 참석자들은 커스텀 소프트웨어와 사전제작 소프트웨어의 구분기준, 번들 상품(소프트웨어+서비스)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기존 청구·과세시스템의 전환기간 등에 관한 실무적 우려를 제기함
    • CDTFA는 이번 세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이전 추가 행정지침을 발표할 계획임을 시사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SaaS·소프트웨어 판매기업은 CDTFA의 후속 지침 발표를 계속 주시하고, 제품 분류체계와 청구시스템의 사전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헌법·행정

헌법·행정·규제대응 뉴스레터(2026.7.)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도입의 의미

  • 개요
    •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도입됨에 따라 그 제도적 의미와 법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노동

노동 뉴스레터(2026.7.) —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이익변경 해당성 및 절차적 유의점

  • 개요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적 요건(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최신 판례를 토대로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가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판례는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을 결합한 제도의 불이익변경 해당성을 사안별로 판단해 온 경향을 보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확보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수하고, 연령차별 소지가 없는 합리적인 임금조정 폭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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