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7.10 – 2026.07.17

에너지

뉴욕주, 전국 최초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시중단 행정명령 발동

  • 개요
    • 2026년 7월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 제62호에 서명하여, 50메가와트(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증설에 대한 재량적 인허가를 환경보전부(DEC)가 일시 보류하도록 지시함; 주(州) 단위로는 전국 최초의 데이터센터 인허가 중단 조치임
  • 배경 또는 경위
    • 뉴욕독립계통운영기관(NYISO)의 데이터센터 관련 계통연계 대기 물량이 2026년 5월 기준 약 12GW에 달하며, 이 중 8GW 이상이 2025년 한 해에만 신규 접수됨
    • 행정명령은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로 인한 전력망 증설 비용이 일반 뉴욕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 방향을 명시함
  • 주요 사실관계
    • 인허가 중단은 공공서비스부(DPS)가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에 관한 최종 포괄환경영향평가서(GEIS) 및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지되며, 제조업·연구·교육(엠파이어AI 컨소시엄 포함)·의료 목적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2026년 7월 14일 이전 접수 완료로 인정된 신청 건은 이번 중단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인허가는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DPS는 대규모 전력수요 및 관련 비용배분에 관한 별도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 기술회의 개최 및 관련 백서 발간이 예정되어 있음;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유틸리티·대규모 전력수요자는 인허가 중단 조치의 적용범위와 그리드가속화기금(Grid Acceleration Fund) 관련 후속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SG

EU 집행위, 삼림벌채규정(EUDR) 관련 위임입법·이행입법 채택 — 2026년 12월 30일 시행 확정

  • 개요
    • 2026년 7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삼림벌채규정(EUDR) 부속서Ⅰ(적용대상 품목 목록)을 개정하는 위임입법과, 정보시스템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이행입법을 채택함; 이는 2026년 5월 발표된 EUDR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임
  • 주요 사실관계
    • 가죽·가죽제품, 재생타이어, 파종용 대두종자, 일부 고무제품, 컨베이어·전동벨트, 항공기·자동차용 좌석 등 다수 품목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행입법은 정보시스템이 60분 이상 장애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속성 절차(비상참조번호·비상신고식별자 사용 등)를 신설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대·중규모 사업자·거래자에 대한 시행일은 2026년 12월 30일, 소·영세 사업자·거래자에 대한 시행일은 2027년 6월 30일로 각각 확정되었으며, 추가 유예는 없을 예정임

ESG 공시

  • 개요
    •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한국거래소 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사업보고서 기재사항)로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함(당초 초안의 ’30조원·거래소공시 우선’ 방안보다 대상 확대·강도 강화)
  • 주요 사실관계
    • 법정공시로 편입되면 허위 공시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손해배상·형사처벌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종전 거래소 공시(행정제재 중심)보다 법적 위험이 커짐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후 3년간 포괄적 면책(민사·과징금)을 부여하되 형사책임은 영구 면책하며, 시행 2년 후부터는 제3자 인증(검인증)을 의무화함
    • 공시기준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ISSB 기준을 토대로 하되, 기후공시를 우선 의무화하고 그 외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은 기업 선택 공시로 운영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첫 공시 대상 사업연도는 2027년으로, 그 기초 데이터는 2027년 초부터 축적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내부 데이터 체계와 협력사와의 정보공유 구조를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음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인사이트, 요약 및 의견(이하 “콘텐츠”)은 LKJ 파트너스(이하 “LKJ”)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LKJ 변호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출처 –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독립된 법무법인 및 업계 참여자들이 발행한 뉴스레터, 기사 및 기타 자료(이하 “제3자 자료”)를 요약하거나 논평한 것입니다. LKJ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 없음 – 본 콘텐츠는 법률, 투자,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LKJ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LKJ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거나 링크된 제3자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후원,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안 금지 – 본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LKJ 또는 소속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가 위법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 – 모든 전망, 예측 또는 미래 지향적 진술은 게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공정 이용 – 모든 제3자 자료는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논평 및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권리자로서 본인의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admin@lkjpartner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면책 조항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

The insights, summaries, and opinions presented on this website (“Content”) are provided by LKJ Partners (“LKJ”)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LKJ, its attorneys, or its affiliated entities.

Third-Party Sources – Much of the Content distills or comments on newsletter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independent law firm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ird-Party Materials”). While LKJ endeavors to select reputable sources, the firm has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currentness of any Third-Party Material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n that regard.

No Legal Advice 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 The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investment, tax, or any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Viewing or using the Content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LKJ. You should consult qualified counsel regarding you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upon any information herein.

LKJ does not sponsor, endorse,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any third-party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that may be mentioned or linked.

No Solicitation – Nothing in the Content constitutes a solicitation or offer by LKJ or its attorney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any jurisdiction where such offer or solicitation would be unlawful.

Forward-Looking Statements – Any projections, forecasts,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iable as of the date posted but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Fair Use – All Third-Party Material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are used under principles of fair use for commentary and educational purposes. If you are a rights holder and believe your content has been used inappropriately, please contact us at admin@lkjpartners.com.

By accessing or using this website, you acknowledge and agree to the terms of this disclaimer.

댓글 남기기

LKJ Partners Law Office

본 LKJ Partners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 배포, 수정 및 변형은 금지됩니다.

블로그의 게시물을 활용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LKJ Partners 블로그의 최신 글들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Subscribe to our newsletter and receive our very latest news.

← 뒤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kJ partner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