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ekly News 2026.06.05 – 2026.06.12

🤖AI

콜로라도 자동화의사결정기술법(ADMT Act, SB26-189) 제정 — 기존 콜로라도 AI법 폐지·대체

  • 개요
    • 2026년 5월 14일 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가 SB26-189(콜로라도 ADMT법)에 서명하여 2024년 제정된 콜로라도 AI법(SB24-205)을 폐지·대체함
    • 규율 대상을 ‘인공지능’에서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ADMT: 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로 전환함
  • 배경 또는 경위
    • 기존법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주(州) 단위 AI 규제 선점 시도, EU AI Act 시행 지연 등이 배경으로 작용함
    • 초당적 입법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상원 34대1, 하원 57대6으로 통과됨
  • 주요 사실관계
    • 금융서비스·의료 등 규제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개발자·배포자가 계약으로 차별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영향평가·위험관리체계 의무 대신 소비자 통지·설명 의무 중심의 투명성 체제로 전환함
    • ‘적용대상 ADMT(covered ADMT)’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소비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의미 있는 인적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
  • 절차 진행 또는 결정 내용
    • 콜로라도 법무장관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집행하며, ‘실질적 영향’ 등 정의에 대한 추가 규칙제정 권한을 가짐
  • 지시 사항과 일정
    • 대부분의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기존법의 2026년 6월 30일 시행 예정보다 유예기간이 연장됨
    • 기업은 계약서상 ADMT 관련 책임전가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백악관, “고급 AI 혁신 및 보안 촉진” 행정명령 서명

  • 개요
    • 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인공지능 혁신 및 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서명함
    • 첨단 AI 모델이 초래하는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함
  • 배경 또는 경위
    • 당초 일주일 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오픈AI 샘 알트만 등 업계 인사들의 워싱턴 방문·항의로 발표가 연기됨
    • 백악관은 업계 반발을 반영해 신규 모델 사전 검토 접수 기한을 당초 출시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완화함
  • 주요 사실관계
    • 관리예산실(OMB)은 국가사이버국장·국토안보부(CISA)와 협의하여 행정명령 발효 30일 이내에 첨단 AI 취약점 탐지 개발자를 위한 연방 보조금 재원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연방 정보시스템 사이버 방어 강화, 정부·핵심 인프라 대상 사이버보안 지원 확대, 취약점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AI 사이버보안 정보교환소) 구축을 포함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OMB의 연방 보조금 재원 판단 시한: 행정명령 발효 후 30일 이내
    • 참여는 AI·사이버보안·기술 업계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함

EU 집행위,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관련 딥페이크·챗봇·AI 생성 텍스트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개요
    • 2026년 5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Act(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 투명성 의무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
    • 대화형 AI 시스템,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 생성 AI,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 등 4개 투명성 의무 적용 방식을 규정함
  • 주요 사실관계
    • 딥페이크 라벨링 의무는 기만 의도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실존 인물을 묘사하지 않은 콘텐츠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AI 시스템은 이용자와 접촉하는 시점에 그 인공적 성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에이전트형 AI도 이에 포함됨
    • 약관·제품설명서에 포함된 안내나 워터마크·메타데이터만으로는 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함
    • 공익 목적 AI 생성 텍스트에 대한 편집책임 예외는 좁게 해석되며, 단순한 인적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책임 있는 편집관리가 요구됨
  • 절차 진행 또는 결정 내용
    •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3일 종료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제50조 관련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미 하원, 초당적 ‘위대한 미국 AI법(Great American AI Act)’ 초안 공개 — 연방 AI 규제 통일 및 3년 주(州) 규제 선점 조항

  • 개요
    • 2026년 6월 4일 오버놀티(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트라한(민주,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초당적 AI 입법 초안 ‘위대한 미국 AI법(GAAIA)’을 공개함
    • 아직 정식 발의되지 않은 논의용 초안(discussion draft)이며,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자에 대한 투명성·감사 의무와 주(州) 법률 선점 조항을 핵심으로 함
  • 주요 사실관계
    • 연간 매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자는 ‘프론티어 AI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상무부 산하 AI표준혁신센터(CAISI)가 승인한 독립검증기관(IVO)의 반기별 감사를 받아야 함
    • 제1편은 ‘개발’을 특정하여 규율하는 주 법률·규정의 효력을 3년간 정지시키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나 배포·운영 단계 규제는 선점 대상에서 제외함
    •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제113조)을 두어 AI 관련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함
    • AI를 이용한 우편·전신·은행 사기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됨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하원 민주당 AI위원회가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공화당 내에서도 척 로이 의원 등이 연방 선점 조항에 반대하는 등 정식 발의 여부는 불확실함

⚡에너지

자가발전(Bring-Your-Own-Power) 데이터센터 금융구조의 우선순위 채권 쟁점

  • 개요
    • 전력망 접속이 아닌 자체 발전설비를 확보하는 ‘자가발전(BYOP)’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증가하면서, 기존 부동산·임차인 신용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채권자 간 우선순위(intercreditor)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배경 또는 경위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2025년 12월 18일 PJM에 병설(co-located) 부하에 관한 신규 규칙 마련 및 계량기 후단 발전(BTMG) 요금체계 개정을 지시하면서 관련 법적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 2025년 12월 PJM의 2027/28년도 기본정산경매는 FERC 승인 상한가(MW당 일 333.44달러)로 낙찰되었음에도 예비율 목표에 약 6,600MW 미달했으며, 데이터센터 수요가 부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됨
  • 주요 사실관계
    • BYOP 구조에서는 시설, 발전자산, 계통연계권, 연료조달계약, 세액공제 경제성, 가동률 유지의무 등이 서로 다른 주체·채권자에게 귀속되어 기존 담보구조로는 정합성 있는 처리가 어려움
    • 전력망 계통연계 대기기간이 최대 4년에 달하면서 BYOP 방식의 채택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문서의 맞춤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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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부당·기만적 수수료 규칙 집행 동향

  • 개요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달에도 공연 티켓·단기 숙박에 적용되는 ‘부당 또는 기만적 수수료 규칙(Junk Fees Rule, 16 C.F.R. Part 464)’에 근거한 오인 수수료 단속에 초점을 유지함
  • 배경 또는 경위
    • 동 규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공연티켓·단기임대 사업자에게 총액가격(모든 필수 수수료 포함) 표시 의무를 부과함
    • 2026년 4월 9일 FTC는 스텁허브(StubHub)와 1,000만 달러 배상 합의를 발표하였는데, 2025년 5월 12일~14일 사이 공연티켓 판매 시 필수 수수료를 누락한 가격을 광고한 혐의였음
  • 주요 사실관계
    • 규칙은 필수 수수료를 누락한 가격 표시(드립 프라이싱, drip pricing)와 수수료의 성격·목적·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오인 표시를 모두 금지함
    • 세금·배송비 등 사후 확정 비용은 구매 시점에 알 수 없거나 별도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총액표시에서 제외 가능함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연방 규칙을 근거로 한 민간소송이 늘고 있으며, 제7순회항소법원은 소매가격에 등록시 수수료를 부가하는 관행을 규칙상 ‘드립 프라이싱’ 법리에 비추어 심사한 바 있음

💰금융

SEC: 자산운용사 시사점 — 무부인 조항 폐지, 거래배분 사건, 신임 집행국장 발언

  • 개요
    • SEC가 화해 상대방에게 SEC의 혐의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규칙 202.5(e)를 소급 폐지함
    • 이는 다수 연방기관과의 정합성을 맞춘 것으로, CFTC도 6월 초 유사한 변경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SEC는 등록투자자문사에 대해 前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o-CIO)의 ‘체리피킹(cherry-picking)’ 거래배분 스킴을 적발·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화해 제재를 발표하고, 해당 자문사는 1억 달러의 민사제재금 지급에 합의함
    • 신임 집행국장 데이비드 우드콕은 5월 14일 MFA 컨퍼런스 첫 공개연설에서 사모펀드 부문의 유동성·수수료·평가·이해상충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힘
  • 절차 진행 또는 결정 내용
    • 규칙 202.5(e) 폐지는 소급 적용되어, 이미 체결된 화해명령상 무부인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도 SEC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美 연방대법원, SEC 부당이득반환 시 투자자 손실 증명 불요 판시(Sripetch v. SEC)

  • 개요
    • 2026년 6월 4일 연방대법원은 Sripetch v. SEC 사건에서, SEC가 부당이득반환(disgorgement) 명령을 받기 위해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함
  • 배경 또는 경위
    • 피고 스리페치는 최소 20개 페니스톡 기업을 대상으로 한 ‘펌프 앤 덤프’ 사기 혐의로 SEC의 민사집행소송에서 화해판결에 동의하였으나, SEC가 청구한 41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는 투자자 손실 증거가 없다며 다투었음
    • 제9순회항소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이는 유사한 입장의 제1순회항소법원과 함께 반대 입장인 제2순회항소법원과 항소법원 간 판단 분열을 심화시켰음
  • 주요 사실관계
    • 고르서치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형평법상 부당이득반환은 피고의 순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를 위해 지급된다’는 요건은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요구한다고 판시함
    • 토마스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2021년 의회가 부당이득반환을 형평적 구제수단 조항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15 U.S.C. § 78u(d)(7))으로 명문화한 점을 들어, 이것이 이제는 배심재판을 요하는 법적(legal) 구제수단이 되었는지 향후 다뤄야 한다고 지적함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법원은 제78u(d)(7)조가 형평법상 제약(Liu 판결의 순이익 한정, 피해자 귀속 요건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두었음

🌿ESG

캘리포니아 SB253 기업 온실가스 배출공시 마감 D-60 — 2026년도 보고 관전 포인트

  • 개요
    • 캘리포니아 기업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의무화법(SB253)에 따른 최초 보고서 마감일이 8월 10일로, 발신일 기준 60일 앞으로 다가옴
  • 주요 사실관계
    • 최초 보고 대상은 Scope 1·2 배출량이며, 별도 서식이나 제3자 검증(assurance)은 요구되지 않고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형식의 데이터 수집 결과를 그대로 인정함
    •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는 마감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한 별도 안내를 준비 중이며, 2027년 보고분부터는 Scope 3 공시 의무화, Scope 1·2에 대한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 도입 등을 검토 중임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SB253과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Chamber of Commerce v. CARB)이 제9순회항소법원에 계속 중이며, SB253은 전면 시행 중이나 SB261은 집행이 정지된 상태임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등 국내 행정부 ESG 동향

  •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으로 폐기물 안정 처리 기반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기간을 전 과정에 걸쳐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됨
    • 이 외에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의 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관세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등이 함께 소개됨

ESG 규제·소송 동향 — 캘리포니아 배출공시, EU 옴니버스I, EUDR 유예 등

  • 주요 사실관계
    • 캘리포니아 SB253의 Scope 1·2 최초 보고기한이 8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CARB는 3월 워크숍에서 신고 비용을 기업당 연 13.5만~15.2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함
    • EU는 지속가능성 보고 완화 패키지인 옴니버스Ⅰ을 통해 CSRD·CSDDD 적용대상 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 중임
    • EU 삼림파괴규제(EUDR)는 전체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2026년 12월 30일로 재차 유예되었고, 소·영세 사업자에는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됨

🌐거래

美 국방부, 우시앱텍(WuXi AppTec)을 ‘1260H 리스트’에 추가 — BIOSECURE법상 영향

  • 개요
    • 미 국방부가 2026년 6월 8일 ‘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인 ‘1260H 리스트’를 갱신 발표하면서, 중국계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우시앱텍(WuXi AppTec)을 신규 등재함
    • 새 명단에는 우시앱텍 외 27개 기업이 추가로 등재됨
  • 배경 또는 경위
    • 2025년 12월 18일 발효된 BIOSECURE법(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부)은 1260H 리스트 등재를 ‘우려 생명공학기업(BCC)’ 지정의 경로 중 하나로 규정함
    •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에 간접 소유되고,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등재 사유를 밝혔으며, 우시앱텍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함
  • 주요 사실관계
    • BCC로 지정될 경우 연방부처는 해당 기업의 생명공학 장비·서비스를 조달·계약할 수 없고, 연방계약자 역시 연방계약 수행 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방보조금·대출 수급자도 관련 자금 지출이 금지됨
    •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는 우시앱텍의 자회사·모회사·승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등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은 우시앱텍 등 신규 등재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점검하여 BIOSECURE법 관련 조항의 발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 투자심사 대상 민감기술 6개 분야 추가 확대

  • 개요
    • 네덜란드 정부가 2026년 6월 8일 투자심사법(Vifo Act)상 ‘고도 민감기술’ 목록에 인공지능·생명공학·첨단소재·나노기술·센서 및 항법기술·의료용 핵기술 등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함
  • 배경 또는 경위
    • 2023년 6월 시행된 Vifo Act는 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심사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첫 발의된 확대안이 구체화된 것임
  • 주요 사실관계
    • 확대된 규정이 시행되면 외국 투자자가 이들 6개 분야 네덜란드 기업의 의결권 10%·20%·25% 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래에 신고 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 투자심사청(BTI)은 78건의 신고를 접수해 76건을 종결하였고, 이 중 66건이 무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42일이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개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상하원 심의 및 국사원(Raad van State)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중 체결되어 2027년으로 이행이 이월되는 거래는 신규 심사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美 국무부, 브라질 범죄조직 PCC·CV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

  • 개요
    • 2026년 5월 28일 미 국무부가 브라질의 대표적 범죄조직인 프리메이로 코만도 다 카피탈(PCC)과 코만도 베르멜료(CV)를 특별지정글로벌테러리스트(SDGT)로 즉시 지정하고, 6월 5일부로 외국테러조직(FTO)으로도 지정함
  • 배경 또는 경위
    • 이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카르텔 및 초국가범죄조직의 FTO·SDGT 지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브라질 범죄조직에 대한 최초의 FTO 지정 사례임
    • PCC는 상파울루를 근거지로 한 최대 규모 조직이며, CV는 리우데자네이루를 거점으로 마약밀매·무기밀수 등에 관여해 온 조직으로, 두 조직 모두 금융·주유소·건설업 등 합법적 산업에도 침투해 있음
  • 주요 사실관계
    • FTO 지정에 따라 18 U.S.C. § 2339B에 근거하여 이들 조직에 ‘물질적 지원(material support)’을 제공하는 행위는 연방 범죄가 되며, 이는 서비스·물류·재화 제공 등을 폭넓게 포함함
    • SDGT 지정으로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의 거래가 금지되며, 외국 금융기관도 이들과의 중대 거래를 알고 촉진할 경우 환거래계좌(CAPTA)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브라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히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소재 기업은 거래상대방 심사를 강화하고 이들 조직과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 사이버보안 위협 고조 시기 대응 가이던스 및 프론티어 AI 자문 발표

  • 개요
    • 2026년 5월 21일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규제대상기관을 상대로 ‘사이버보안 위협 고조 시기 고려사항 가이던스’와 ‘프론티어 AI 모델 관련 사이버보안 위험 자문’을 함께 발표함
  • 배경 또는 경위
    •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6년 글로벌 위협 보고서는 AI를 활용한 공격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미토스(Mythos)와 같은 첨단 사이버보안 특화 모델의 등장이 이번 가이던스 발표의 배경으로 지목됨
  • 주요 사실관계
    • 가이던스는 공격표면 축소, 위협탐지·대응력 강화, 복원력·사고대응 강화 등 3개 영역에 걸친 모범관행 목록을 제시함
    • 자문은 취약점·익스플로잇을 신속·대규모로 식별할 수 있는 프론티어 AI 모델이 조만간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취약점 관리 절차 재검토 등 4개 사항을 권고함
    • NYDFS는 두 문서 모두 기존 사이버보안규정(23 NYCRR Part 500)상 새로운 법적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향후 검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10계명 — 수천 건의 사고대응 경험에서 얻은 실무 교훈

  • 개요
    • 데이터 유출 사고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며, 관련 법적 의무와 비용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실무상 흔한 대응 실수를 정리함
  • 주요 사실관계
    • 사전 대비 부족, 외부 자문(법률·포렌식)의 권고를 경시하는 태도, 위협행위자와의 협상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태도 등을 대표적 실수로 지적함
    • 위협행위자와의 협상은 조사·복구·소통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침해된 문서 목록(file tree)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보고 여부는 반드시 법적 분석에 근거해 과소·과다 보고를 모두 피해야 하며, 이 과정에 외부 법률·포렌식 자문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지식재산

美 연방대법원, 제네릭 ‘스키니 라벨’ 특허 유인침해 요건 명확화(Hikma v. Amarin)

  • 개요
    • 2026년 6월 4일 연방대법원은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힉마(Hikma)의 심혈관 적응증 관련 특허 유인침해 주장이 청구원인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배경 또는 경위
    • 아마린(Amarin)은 이코사펜트 에틸(제품명 바세파, Vascepa)에 대해 2012년 중증 고중성지방혈증(SH 적응증), 2019년 심혈관 위험감소(CV 적응증) 승인을 각각 받고 CV 적응증에 대한 제형특허를 보유함
    • 힉마는 SH 적응증만을 대상으로 CV 적응증을 배제한 ‘스키니 라벨(skinny label)’로 제네릭 승인을 받았으나, 아마린은 라벨·웹사이트·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힉마가 CV 적응증에 대한 침해적 사용을 유인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주요 사실관계
    • 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의료진이 관련 진술을 침해 사용의 지시나 권유로 읽을 수 있는지’ 기준을 기각하고, 쟁점은 ‘피고가 침해적 사용을 실제로 적극 조장했는지 여부’라고 판시함
    • 힉마의 라벨은 법령상 아마린의 라벨과 CV 적응증 배제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작성해야 했고, 제품을 ‘제네릭 동등물’로 설명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유인행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절차 진행 또는 결정 내용
    •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청구기각) 결론을 인용함

🏢기업

DOJ, 알고리즘 담합에 형사책임 예고

  • 개요
    • 2026년 5월 14일 반독점국 형사담당 대니얼 글래드 부차관보 대행이 ‘반독점 웨스트코스트 컨퍼런스’에서 알고리즘·AI 기반 가격담합에 대한 형사집행 방침을 밝힘
  • 배경 또는 경위
    • 글래드 부차관보 대행은 2025년 11월 리얼페이지(RealPage) 화해판결(가격산정에 12개월 이상 지난 과거 데이터만 사용, 주 단위 집계 보고, 법원지정 모니터 도입 등을 명령)을 준거 사례로 제시함
  • 주요 사실관계
    • 단순 합의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알고리즘을 매개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경쟁사가 공유 가격산정 시스템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조달담합대응팀(PCSF)은 지금까지 4만7천여 명의 연방요원·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교육하고 85건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 입찰담합 제보에 최초로 100만 달러의 내부고발 포상금을 지급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은 자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도구의 입력데이터 출처, 경쟁사 데이터 학습 여부, 산출물이 경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독점금지 리스크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U 집행위, 기술이전 블록면제규정(TTBER) 및 가이드라인 개정판 시행

  • 개요
    • 2026년 4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개정 기술이전 블록면제규정(TTBER)과 기술이전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2026년 5월 1일부터 2014년 규정을 대체하여 시행됨
  • 주요 사실관계
    • 개정판은 데이터 라이선싱, 실시권 협상그룹(LNG), 기술풀, 후발주자 지급합의(pay-for-delay)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 담아 데이터 기반·표준 기반 디지털 경제 현실을 반영함
    • 안전항 기준인 경쟁관계 20%·비경쟁관계 30% 시장점유율 기준은 유지하되,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점유율 0%로 간주하도록 명확화함
    • 기술풀의 안전항 인정 요건에 ‘보유 권리와 필수성 판단방법론의 공개’ 의무를 신설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2026년 4월 30일 기준 기존 TTBER 요건을 충족하던 계약은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의 경과기간 동안 계속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 기간 중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미 법무부는 2026년 3월 자동차 부문 실시권 협상그룹(Automotive LNG)에 대해 구매측 카르텔 해당 여부를 조사 중으로, EU와 미국 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라이선싱 프로그램 운영 기업은 관할별 리스크를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노동

근로기준법 개정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 개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6월 9일 법률 제21784호로 공포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일수 범위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사실관계
    •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사용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 및 고용노동부 후속 지침 확인이 필요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관련 규정: 2026년 12월 10일 시행
    • 시간 단위 연차휴가 관련 규정: 2027년 6월 10일 시행
    • 기업은 각 시행일 전까지 취업규칙, 휴가규정, 근태관리 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 시간 단위 연차휴가 신청·승인·차감 기준, 반차·조퇴·외출 제도와의 관계, 잔여 연차 관리 및 임금정산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단체교섭청구 사건)의 의미 및 시사점

  • 개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사용자 개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함
  • 주요 사실관계
    •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는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함
    • 판결의 반대의견은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설시하고 있어,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해석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유사 사건(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청구 등)은 이번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청구가 어려워질 전망임

美 연방대법원, FAA 운송근로자 예외가 주(州) 경계를 넘지 않는 근로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Flowers Foods v. Brock)

  • 개요
    • 2026년 5월 28일 연방대법원은 Flowers Foods, Inc. v. Brock 사건에서, 주(州) 경계를 넘지 않는 ‘라스트마일’ 배송기사도 연방중재법(FAA) 제1조의 운송근로자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시함
  • 배경 또는 경위
    • 원고 브록은 콜로라도 내 창고에서 타주에서 생산된 제빵제품을 소매점까지 배송하는 독립 유통업자로, 임금 관련 청구에 대해 플라워스푸즈가 유통계약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 회부를 신청하며 다툼이 시작됨
  • 주요 사실관계
    • 고르서치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주 경계를 넘거나 그런 차량과 접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회사측 주장을 기각하고, 주(州) 내 구간이 주간(interstate) 여정의 구성부분인지가 관건이라고 판시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재화의 계속적인 주간 이동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주 내 배송업무가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음
  • 후속 절차 또는 분쟁 관련 언급
    • 법원은 유통계약이 브록 개인이 아닌 그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과 체결되었다는 점, 브록이 제품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판매했다는 점 등 회사측이 제기한 추가 쟁점은 이번 판단에서 다루지 않음
    • 기업은 라스트마일 배송·물류 종사자와의 중재조항이 이번 판결로 무효화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FA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법상 중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4순회항소법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RISA §502(a)(2) 청구는 강제(비이탈) 집단소송으로 병합할 수 없다고 판시(Trauernicht v. Genworth)

  • 개요
    • 2026년 3월 10일 제4순회항소법원은 젠워스 파이낸셜(Genworth Financial)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관련 신인의무 위반 소송에서, 하급심의 연방민사소송규칙 23(b)(1)에 근거한 강제 집단소송 인증을 파기함
  • 배경 또는 경위
    • 前 직원 2인은 젠워스가 블랙록 라이프패스 인덱스 펀드를 부적절하게 유지·운용하여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펀드에 투자된 모든 참가자·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 인증을 신청함
    • 1심 법원은 ERISA §502(a)(2) 청구가 연금제도를 대신한 ‘파생적’ 소송이라는 이유로 규칙 23(b)(1)에 따른 강제 집단소송 인증을 허가하였음
  • 주요 사실관계
    • 항소법원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DC) 연금은 개인 계좌별로 자산이 분리되어 손익이 참가자마다 다르게 발생하므로, 이는 ‘개별화된 금전청구’에 해당하여 이탈권·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규칙 23(b)(1) 강제 집단소송으로 병합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하급심이 ERISA 신인의무 위반 청구가 ‘본질적으로’ 공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집단구성원이 동일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절차 진행 또는 결정 내용
    • 항소법원은 원심의 집단소송 인증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원고들은 이탈권·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춘 규칙 23(b)(3)에 따라 재신청해야 함

📋규제

국제상업회의소(ICC), 2026년 개정 중재규칙 발효 — 주요 변경사항

  • 개요
    • 2026년 6월 1일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개정 중재규칙이 발효되었으며, 5년 만의 개정으로 효율성·투명성·신기술 반영에 초점을 둠
  • 주요 사실관계
    • 중재판정부 구성 후 필수적으로 작성하던 쟁점정리서(Terms of Reference)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최초 사건관리회의(CMC)가 새로운 청구 제한의 절차적 기준점을 대신함
    •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항변에 대한 조기판단(early determination) 제도가 정식 규정(제30조)으로 격상됨
    •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 자동 적용 기준금액이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 중재합의에 대해 종전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상향되었고, 3개월 내 최종판정을 목표로 하는 신설 초신속절차(Highly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 당사자 전원 동의 시에만 적용)도 도입됨
    • 긴급중재인 절차의 적용범위를 서명 당사자 외에 승계인 및 ICC 중재법원장이 구속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일방심리(ex parte) 예비명령 제도도 신설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개정규칙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중재신청에 적용되며(당사자가 다른 버전을 지정한 경우는 예외), 기업은 기존 중재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향

백악관·AI 기업 갈등, 앤트로픽 미토스 공개, USMCA 갱신 시한, G7 정상회의

  • 개요
    • 백악관의 AI 행정명령 발표 과정, 앤트로픽 신모델 공개, 통상 현안 등을 다룸
  • 주요 사실관계
    •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발표한 AI 혁신 관련 행정명령을 두고, 오픈AI 샘 알트만 등 업계 반발로 발표가 일주일 연기되었고 백악관은 신규 모델 사전검토 접수기한을 출시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완화함
    • 백악관 AI·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 당초 행정명령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후 정부의 사전 모델검증 비의무화·제한적 적용 방침을 강조하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
    • 앤트로픽의 신규 AI 모델 ‘미토스(Mythos)’의 시연 모델 ‘페이블(Fable)’이 6월 9일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미토스는 일부 사이버안보 기관에 우선 공개되어 국가안보국(NSA)이 이미 첩보활동에 실전 도입하였고 6월 1일 유럽연합에도 접근권한이 부여됨
    • 미·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의 갱신 합의 시한이 7월 1일로 임박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어 기한 초과가 예상되며 협상 결렬 시 협정은 2036년 자동 만료됨
    • 제52회 G7 정상회의가 6월 15일부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인도·브라질·케냐·시리아 등 5개국이 초청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EU의 미국산 물품 무관세 조치(2025년 7월 스코틀랜드 협정 후속) 최종 비준안이 6월 16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비준되지 않을 경우 EU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예고함

🗳️입법

입법동향

  • 주요 사실관계
    • 발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지하개발사업자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및 지반침하 피해보상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로봇 운행·학습용 원본데이터 규제완화, 글로벌 인재유치 인센티브, 제조업 AI 접목 인프라 구축 등)
    • 국회 계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의무 신설 및 위반 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 공포·시행 법령: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범정부 국방반도체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공급망 실태조사, 연구개발 지원 및 핵심기술 보호 추진)
    • 입법·행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 가능한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부실채권 취득자산, 경영개선조치에 따른 처분대상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미사용 전환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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