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뉴스
- 정책·규제·소송
- 특허청장, AI 혁신 촉진 방향의 초기 의견 제시
- 미 상원(그라스리), 판결에 AI 사용 여부 연방판사에 질의
- Anthropic, 가사 저작권 침해 주장 제기됨
- OpenAI, Sora의 저작권물 사용 관련 입장 변경 가능성 시사
- Character.AI, 디즈니 캐릭터 제거(권리자 경고 수령)
- 비즈니스 동향
- OpenAI–AMD 대규모 컴퓨팅 계약으로 AI 인프라 경쟁 심화
- EU, 핵심 산업 AI 강화에 11억 달러 계획 발표
- Anthropic–IBM 엔터프라이즈 AI 파트너십 체결
- Deloitte, 환불 이슈에도 AI 전략 고수
- Google Jules 진입으로 코딩 에이전트 경쟁 격화
- UAE 칩 거래 지연에 NVIDIA CEO 불만 표출
- 기술·연구 트렌드
- a16z, 스타트업의 실제 AI 지출 분석 보고서 공개
- OpenAI AgentKit 출시(개발자 에이전트 구축·배포 지원)
- AI가 신규 항생제의 장내 표적화 경로 매핑
- 링컨 연구소, 미 대학 최상급 AI 슈퍼컴 공개
- AI 챗봇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은 아직 제한적
캘리포니아 인공지능 고용 규정 시행
- 타임라인
- 2025-10-01 시행, FEHA 규정 개편으로 주 내 고용에서 AI 사용 직접 규율
- 2024-09 제정 다수의 AI 법안에 근거한 하위 규정
- 정의·적용 범위
- ADS(자동화 결정 시스템): 채용·배치·승진 등 고용결정 또는 보조에 쓰이는 계산 프로세스
- 예시: 이력서 스크리닝, 기술·성격·적합성 평가 등
- 일반 소프트웨어·단순 저장기술 등은 제외
- 불법 차별 금지
- 고용주가 ADS·선택 기준으로 FEHA 보호특성(인종·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 효과를 야기하면 위법
- 반편향 테스트 결과, 차별 방지 노력의 질·범위가 입증 자료로 고려
- 거버넌스·책임 주체
- 고용주 대리인 범위 확대: 제3자·공급업체의 AI 도구 사용도 고용주의 책임 범주에 포함
- 의료정보 유도 금지
- ADS 평가가 장애 관련 정보를 유도하면 불법 의료정보 요청이 될 수 있음
- 기록 보존·감사
- ADS 데이터·결정·결과를 최소 4년 보존 의무
- 사후 조사·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핵심 시사점
- ADS 사용은 법적 노출 증가를 수반하며, 제3자 개발·운영이어도 고용주가 책임
- 반편향 테스트·영향평가가 차별 부인 또는 완화의 핵심 증거로 기능
₿가상자산(crypto)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의 주요 동향
- 시장 부상·포지셔닝
- 미국 상장사들이 디지털 자산 재무(DAT)를 본격 채택, 장기 보유 + 고급 거래전략으로 현금창출원 다변화
- 공·사모 조달·역합병을 통해 BTC·ETH·SOL 등 멀티체인 익스포저 확대 → 전통 금융과 크립토 경계 희석
- 기관 투자 동인
- 규정 준수·분산투자·신규 인프라 노출을 DAT 주식으로 확보
- 직접 보유의 규제·운영 장벽 회피, 간접 익스포저 수단으로 활용
- 규제 명확화 + 거시 불안(국가부채·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 성장 지표
- BTC 보유 상장사: 과거 10개 미만 → 2025.9 기준 200+
- 보유 디지털 자산 총액 $1,150억+ / DAT 시가총액 $400억(’24) → $1,500억(’25)
- 자본시장 도구
- ATM·PIPE·전환사채 등으로 탄력적 조달, 공시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
- 브릿지·현금흐름 설계에 DAT 이벤트 타이밍 중시
- 투자·거래 전략 진화
- ‘매수·보유’ → 스테이킹·파생·대출 결합한 수익 극대화 포트폴리오
- 외부 운용 위탁 vs 내부 트레이딩 인프라 구축 병행
- 거버넌스·공시
- 디지털 자산 경험 보유 이사 영입, 축적·투자정책 이사회 승인
- 회계·공시 표준 준수로 투명성·신뢰 강화
- 규제 업데이트
- 스테이킹 규율 완화 등 친시장적 신호, SEC–CFTC 공조로 명확성 제고 기조
- 자본형성 촉진을 위한 개혁 패키지 진행 중
- 전망
- 현대화된 규제 프레임워크 + DAT 확산 지속
- SEC의 공시 심사 강화와 함께 법적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비용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
월간 자산운용사
- 집행 프로그램·운영 환경
- FY 마감(9/30)에도 집행 보도 ‘러시’ 부재 → 선별·사안 중심 기조 확인
- 10/1 셧다운으로 집행·검사 일시중단, 재개 시 새 리더십 하 정밀 집행 예상
- 암호자산 수탁 No-Action
- 투자관리국, 주 인가 트러스트 컴퍼니를 암호자산 수탁기관으로 인정하는 불개시 의견 제공
- 등록 공모펀드까지 유연성 확대 → 크립토 커스터디 규율 명확화
- 리테일의 사모시장 접근
- SEC–DOL 공조 예고: 투명성·수수료·유동성·기회배분 중심 보호장치 설계
- 투자자자문위, 간명한 추가 공시·FINRA/주 규제 협업 감독 권고
- 법인금융국 인사
- James Moloney 선임 → 민간 실무 친화 규율·가이드 기대
- 합의·웨이버 동시제출 부활
- WKSI 상실·Reg D 불량행위자·’40법 실격 등 부수효과를 고려한 동시 처리 허용
- 위원회는 합의·웨이버 독립 판단, 웨이버 불허 시 합의 진행/철회 선택권 부여
주(州) 인가 트러스트의 암호자산 수탁 인정
- 배경·의의
- Simpson Thacher 질의에 대해 SEC 투자관리국 스태프가 주 인가 트러스트 컴퍼니 = ‘은행’(적격 수탁자)로 볼 수 있다는 No-Action 발행
- 브로커-딜러·은행 소극적 커버리지로 생긴 커스터디 공백 해소
- 핵심 결론
- Advisers Act 보관규칙·’40법 하에서 등록 자문사·등록 펀드가 암호자산·현금성 자산을 주 트러스트에 보관 가능
- 조건부 집행 불개시: 구조 허용되나 사전·연례 점검·계약·공시 요건 충족 필요
- 적용 범위·정의
- 대상은 암호자산 수탁에 한정
- 주 감독·검사를 받고 수탁 권한을 가진 주법상 신탁회사 포함
- 실사·통제 요건
- 수탁 개시 전/매년 확인: 법적 수탁권, 키 관리·사이버보안 등 내부통제, 감사 재무제표 + SOC 보고서
- 계약 필수 조항
- 대여·질권·재질권 금지(사전 서면동의 없는 경우)
-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의무
- 위험 공시·최선이익
- 자문사는 고객에, 펀드는 이사회에 핵심 위험 공시
- 참가자·주주의 최선의 이익 판단 근거 확보
- 규제 맥락·효과
- 특수목적 브로커-딜러 범위 제한·은행권 보수적 가이던스 이후 환경 전환 반영
- 등록 펀드의 직접 크립토 접근을 가로막던 수탁 적격성 불확실성 해소 → 커스터디 인프라 제도화 진전
🧪생명과학
인디애나 남부지법, FDA의 단백질 ‘유사물’ 해석 무효화
- 판결 스냅샷
- 2025-09-30, 인디애나 남부연방법원은 레타트루타이드를 의약품으로 보겠다는 FDA 결정을 취소(환송)
- 쟁점은 “단백질에 유사(analogous)” 범주에 대한 FDA의 과협소 해석의 적법성
- 법적 배경
- PHSA는 생물의약품에 “단백질 또는 그 유사물”을 포함
- FDA는 2020년 규정에서 단백질 = 40개 초과 알파 아미노산의 특정 서열로 밝은 경계선 설정
- FDA의 해석 요지
- 단백질 요건을 못 넘는 제품은 유사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잔여적·협의 해석 운용
- 자연 유래 혼합물 등 극히 제한된 사례만 유사물로 인정
- 사실관계
- 레타트루타이드: 알파 아미노산 39개 사슬 + 2개 아미노산 보조 사슬(그중 1개는 알파 아미노산 아님) 공유 결합 구조
- FDA는 단백질 아님, 유사물도 아님으로 분류
- 법원의 판단
- 단백질 해당 없음 판단은 수긍(알파 아미노산만 산정)
- 그러나 유사물 배제 논리는 법문·입법취지에 반함 → 무효 및 환송
- 핵심 법리
- 의회가 유사물을 둔 취지는 기존 범주에 딱 맞지 않는 제품 포섭
- FDA는 과학적 유사성 임계치를 정할 재량은 있으나 명확·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숫자 기준만으로 포괄 배제 불가
- 명령 범위
- FDA에 ‘유사물’의 근본적 정의 요소를 일관되게 특정할 것을 요구
- 다만 새 기준하에서도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의약품이 아닐 가능성은 열어둠
- 산업·규제 영향
- 유사물 범주가 넓어질 경우 생물의약품 경로(PHSA 라이선스) 적용 대상 확대 가능
- FD&C 신약 승인 대비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전략, 개발·허가 로드맵에 실질적 재편 가능성
- 다음 단계
- FDA의 새 ‘유사물’ 정의/가이드 마련 및 일정 공지 대기
- Chevron 약화 환경에서 유사 사안의 사법 심사 강화 가능성 주목
🧮디지털
CISA 2015 만료와 재승인 불확실성
- 상황 개요
- 2025-09-30 CISA 2015 일몰로 재승인 없이 만료.
- 10-01 연방정부 셧다운과 겹쳐 민관 사이버 협력의 제도적 불확실성 확대.
- 업계의 연장 요구에도 정치 교착으로 전망 불투명.
- 법적 구조와 적용 범위
- 민간–정부 간 위협 지표·방어조치의 자발적·시의적 공유를 촉진하는 연방 프레임워크.
- 적용 주체: DNI·DHS·DoD·법무부 등과 민간 사업자·위임 파트너.
- 핵심 기능
- 정부→민간 분류·비분류 정보 배포 절차 부여.
- 민간의 합법적 모니터링·방어조치 허용.
- 공유 시 책임 제한·특권 유지·규제 활용 제한 등 법적 보호 제공.
- 집단 방어의 의의
- 공격자 TTP 재사용에 대응해 지표 공유로 조기 탐지·대응 가속.
- 핵심 인프라·규제 산업에서 실시간 공유의 신뢰 기반을 형성.
- 만료에 따른 주요 리스크
- 법적 보호 약화 인식으로 민간 정보 공유 위축.
- 초기·불완전 신호의 선제 공유 유인 저하 → 헌팅·상황인식 지연.
- 공유 범위·절차·책임에 대한 규제 해석 편차 확대.
- 연방정부 영향
- 기존 권한으로 공유는 가능하나, 법정 의무·보고 요건 부재로 민간 대상 배포 우선순위 하락 소지.
-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
- 입법 동향과 전망
- 재승인 법안 다수 보류·무산.
- 지연 재승인·부분 대체·영구 공백 등 다중 시나리오가 병존.
- 산업별 영향
- 금융·보건·에너지 등은 규제 준수·운영 연속성 측면의 영향이 큼.
- 공급망 파트너·벤더 구간에서 정보 흐름 축소·지연이 보안 성숙도에 직격.
- 권고 사항 핵심
- 현행 공유 의존도 점검, 사실 위주 최소공유 원칙 검토.
- ISAC 참여 및 입법 모니터링 지속.
- 계약·정책의 일몰 대응 조항 재검토, FOIA 예외·주법·규제 카브아웃 등 대체 법적 근거 확인.
- 보안·법무 협업으로 초기·경계 신호 공유의 위험 한도 재설정.
- 관찰 포인트
- 재승인 여부·시점·개정 문언에 따른 보호 범위 변화.
- 비공개 공유 채널 vs 공적 보고의 역할 재배분.
- 집단 방어 모델 지속 가능성과 민관 협력 구조의 재설계 필요성.
⚡️에너지
미국 IRA 시행 3년, 국제 PF 시장에 미친 영향
- 정책 개요·거시 파급
- 2022-08 발효 IRA: 재생에너지·저장·수소·EV·배터리 ITC/PTC 확대, 세액공제 양도·직접지급 도입, 국산화·노동 요건, FEOC 규제 포함
- ~$4,000억 규모 세제 중심 지원으로 미국 제조·탈탄소 투자 가속
- 투자 동향·현금흐름 전환
- 2022–2024 청정에너지·EV 제조 투자 $1,330억(실투자 $890억) → 시행 전 대비 3.5배
- 2025Q2 실투자 $230억(전분기 +13%, 전년동기 +7%)
- 프로젝트 캐시플로우 축: PPA/가격리스크 → IRA 요건 충족 따른 세제 현금화로 이동
- 한국 기업·PF 전략 재설계
- 한국 기업 선도적 FDI 플레이어로 부상, 법인 설립·JV·세무 구조화 수요 급증
- 북미 PF 딜 급증 → 규제 준수 중심 설계를 초기부터 내재화
- 핵심 크레딧 업데이트
- §45X(첨단 제조): 태양광·풍력·인버터·배터리 부품·핵심 광물(생산비 10%) 등 생산량 기반 지원
- Related Person Election으로 계열사 간 판매도 비관련자 판매 간주 가능
- §30D(청정차): 최대 $7,500, 북미 최종조립 + 핵심 광물/부품 FTA 조달 비율 단계 상향(부품 2029년 100%)
- ‘구성 재료’에 양·음극 활성재 분말 포함
- 기타: 원전·수력·지열 ITC 최대 30%, Energy Community Bonus로 저개발 에너지 지역 인센티브
- §45X(첨단 제조): 태양광·풍력·인버터·배터리 부품·핵심 광물(생산비 10%) 등 생산량 기반 지원
- 조달 구조 혁신(Transferability·Direct Pay)
- §6418 양도: 크레딧을 현금으로 분할 양도, 신고 마감 전 결제 → Tax Equity 의존 완화·유동성↑
- §6417 직접지급: 비과세 주체 현금 환급 가능(공공 PF 용이)
- 단, 감가상각 등 비(크레딧) 세제효과 양도 불가 → 대형 제조시설은 Tax Equity 유효성 지속
- 브리지 파이낸싱 리스크 재편
- 담보: Tax Equity 확약 → 크레딧 양도계약·계좌질권·보험/배상으로 전환
- 대주단은 적격성·Recapture·IRS 감사 직접 평가, 양수인 신용도·배상 조항 강화
- FEOC 규정·공급망 재구성
- FEOC: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Covered Nation의 소유·통제·지시 받는 법인(지분율뿐 아니라 ‘효과적 통제’까지)
- 2024: FEOC 제조 배터리 부품 포함 차량 §30D 제외 / 2025: FEOC 핵심 광물 포함 차량 제외
- 중국 의존 JV/기술협력은 거버넌스·계약 단계서 FEOC 회피 논리 설계 필수
- FTA 파트너 중심 핵심 광물
- 리튬·니켈·코발트 조달을 칠레·캐나다·호주 등 FTA 국가로 다변화
- 채굴–정제 거점 JV + PF로 원산지 요건 충족과 비용·리스크 분산 동시 달성
- 미국 진출 체크리스트
- Recapture: 세액공제 보험 + 보증/면책 조항 설계
- 엔터티·JV 구조화: FEOC 해석 반영한 지배·운영계약 정교화
- 정책 리스크: BOC(착공) 가이던스와 비-IRA 연방 대출 활용로 적격성 조기 락인
- 종합 평가·시사점
- IRA는 세제 인센티브 현금화로 PF 유동성·리쇼어링 촉진 ↔ FEOC·조달 요건·환수 리스크라는 규제 내재 리스크 동반
- 한국 기업은 §45X+§30D 동시 최적화, FTA 축 공급망 재편, Transferability+보험 조달, 통합 리스크 관리로 장기 캐시플로우 예측 가능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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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광고
- 총평
- FTC는 구독 해지 용이성·가격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집행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도 고강도 조치
- FDA는 처방약 광고 전면 재점검 예고
- 민사소송은 표시·라벨링(무첨가·저자극·가성비) 분쟁 지속, NAD는 모호·과장 주장 정밀 심사
- FTC 동향
- 구독·수수료 관행: Amazon $25억(벌금 10억+환급 15억) 합의, Chegg $750만, D&B $570만
- 수수료 투명성: Ticketmaster 제소(숨겨진 수수료·브로커 남용 차단 미흡)
- 아동·청소년 보호: COPPA 집행(Disney 등), 로봇완구사·Sendit 제재, AI 챗봇 7개사에 6(b) 정보 요구, Pornhub 운영사 합의
- 온라인 마켓 규율: INFORM Act 첫 집행—Temu $200만 부과(고부가 판매자 정보공개·신고수단)
- 사기·사칭 대응: 허위 모금·학자금 탕감 사기·수익 미끼 마케팅(IM Mastery $1,050만) 제재
- 집단소송 동향
- 집단소송 동향
- 허위 가격·할인: Amazon Prime Day 가짜 세일·허구 리스트가 소송
- 식음료·라벨링: 단백질 표기(소화율 미반영)·“무인공향/천연”(구연산 포함)·“저자극” 연고(알레르기 유발 성분) 분쟁
- 인증 결정: NY S.D.—Fireball/Parrot Bay 도수 오인 집단인증 허가 / N.D. Cal.—견과류 표기 누락 쿠키 집단인증 불허
- 기타: 아동용 가글 포장·경고문구 오인 가능성—각하 기각
- NAD 동향
- 건강 효능 주장: RYZE Mushroom Coffee/Matcha—에너지·면역·수면·식욕억제 등 전면 중단 통지
- 모호 용어·보증: ARR 산정방식 명시 권고, AT&T Guarantee 포괄 주장 수정·조건 명확화
- 가격·절감 주장: Renpho 취소선 가격 근거 미흡 중단 권고, AT&T “모두 무료” 문구 수정, DISH vs DIRECTV 비교 근거·패키지 명시 요구
- 부채조정 광고: 적용 범위·월 납입액 표현 정밀 수정, 과도한 성공사례 영구 중단
- 실무적 관전 포인트
- 해지 UX·가격 표시는 레이아웃·카피 등 인터페이스 수준까지 규제 검토 대상
- 아동·청소년·AI 챗봇 관련 데이터 수집·접근·콘텐츠 필터링 책임 확대
- 처방약 DTC 광고는 위험 고지 강화로 큰 변곡점 가능
- NAD 심사는 용어 정의·비교 기준·근거 자료 요구 강화 → 포괄·모호 표현은 리스크
⚠️수출통제
미국 상무부 ‘Affiliates Rule’로 수출통제 확대
- 개요·시행
- 2025-09-29, BIS가 EAR을 중간최종규정으로 개정·즉시 발효
- 목적: 우회·전용(diversion) 차단 및 OFAC 50% 룰과 정합화
- 적용 범위
- EL·MEU·EAR §744.8 지정 SDN이 직·간접·합산 50%+ 보유한 외국 법인을 자동 동일 제한
- 규정은 소유(ownership)만 판단, 지배(control)는 불문
- 소유 합산·연쇄 적용
- 지분 체인 각 단계에서 50% 합산 산정 → B가 50% 보유 시 B도 동일 제한, B→C 50% 보유 시 C까지 확장
- 가장 엄격한 기준 원칙
- 복수 제한 주체의 합산이 50%+면 가장 엄격한 허가정책 적용
- 체계 간 교차 합산 인정(예: MEU 40% + EL 10% → EL 기준) — OFAC의 동일 체계 합산과 차이
- MEU 정의와의 관계
- MEU로 ‘정의’만 충족하되 MEU 리스트 미등재라면, 그 사유만으로 자동 MEU 제한 확대 없음
- 적용 대상 한정
- 미국 내 법인 제외, 외국 계열사에만 적용
- 유예·의견수렴
- TGL로 2025-12-01까지 제한적 유예(예: A:5/A:6 소재 또는 미국·A:5/A:6 본사 파트너 JV)
- 의견 접수 2025-10-29까지
- 레드 플래그·책임 기준
- Red Flag 29: EL/MEU 소유 인지·합리적 의심 있으나 지분율 미확정 시 → 지분 확인 또는 허가 취득의 적극적 의무
- 엄격책임 적용: 50% 사실 몰라도 위반 성립(제재 수위 산정 시 지식 고려)
- 스크리닝 환경 변화
- Consolidated Screening List가 포괄 목록 제공 중단 → BIS FAQ·지침으로 보완 가능
- FDP 규칙 연계
- EL FDP(각주 1·4·5 등)·러시아/벨라루스 MEU·조달 FDP의 최종사용자 범위를 50% 계열사까지 확장
- 소수지분이라도 각주 지정 보유 시 해당 각주 면허요건 검토 필요
- 기타 예외·정정 절차
- 현 단계에서 UVL·DPL에는 미확대(의견수렴 중) / 주소 전용(address-only) 등재만 있는 경우 미적용
- 비등재 외국 계열사는 자체 명의로 제외 요청 가능(End-User Review Committee가 전용 위험 미미 판단 시 승인)
유관계열사 기준 도입으로 확대된 미국 수출통제
- 핵심 개념
- Affiliates Rule: EL·MEU·특정 OFAC SDN에 50%+로 직·간접·합산 소유된 해외 법인에 동일 수출통제 적용
- 변화의 본질
- 과거엔 리스트 ‘등재자’만 제한 → 이제 법적 별개 계열사도 50% 요건 충족 시 동일 제한
- 여러 소유자가 섞이면 가장 엄격한 기준 우선(단독 50% 미만이어도 가능)
- OFAC 50% 룰과의 정합성
- 구조·취지는 유사하나, EAR은 체계 간 교차 합산을 인정해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짐
- BIS 가이던스·실무 포인트
- FAQ로 레드 플래그, 실사 체크포인트, 사례해석 제시
- 기업은 위험기반 컴플라이언스 정비, 3rd-party 스크리닝이 ‘소유·지배’ 분석을 지원하는지 점검
- 적용 행위·시사점
-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전 과정 적용, 비등재 계열사도 규제 포섭
- 지분 변화·연쇄 소유가 통제 범위를 좌우 → 지속 모니터링 필수
- 요약 메시지
- 이번 개정은 리스트 매칭에서 소유·지배 구조 분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정해 허가·예외·거래중단 결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함
💱공정거래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 결정 스냅샷
- 2025-09,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공동 지배에 조건부 승인
-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알리익스프레스 37.1% + 지마켓 3.9% → 합산 41%로 1위 고착 우려
- 핵심 조건: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 차단을 중심으로 한 행태적 시정조치
- 심사 초점(점유율보다 데이터 결합)
- 단순 시장점유율 상승보다 소비자 데이터 결합이 촉발할 경쟁제한 효과에 중점 심사
- 지마켓의 국내 5천만명 데이터 +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구매·평점 데이터 + 알리바바 AI 분석 결합 가능성 주목
- 경쟁제한성 판단 근거
- 데이터 규모·정밀도↑ → 맞춤 추천·광고 고도화 → 이용자 증가의 선순환으로 플랫폼 쏠림 심화
- 동등한 데이터 역량 없는 경쟁사에 높은 투자비·퇴출 압력
- 지배력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보안 인센티브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 위험
- 시정조치 핵심(유효 3년, 연장 가능)
-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및 상호 활용 금지
- 해외직구 외 영역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장(교차제휴·번들링 통한 잠식 방지)
- 개인정보 보호 수준 유지(보안·내부통제 확인)
- G마켓·옥션·알리익스프레스 독립 운영 유지
- 이행감독위원회 설치 및 정기 보고 의무
- 의미·파장
- 데이터 결합의 경쟁효과를 중심에 둔 조건부 승인+행태적 규율의 대표 사례
- 과도한 집중·소비자 피해 예방과 혁신·글로벌 경쟁 대응의 균형 시도
- 향후 데이터 결합 수반 M&A에서 기술적 분리·보호조치 설계가 심사 통과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
⚖️소송
음악의 영업비밀
- 사건 스냅샷
- Wu-Tang Clan의 단 한 장 실물 앨범(상업 미발매) → Shkreli 구매(2015, 88년 제한 부가) → 몰수 후 PleasrDAO가 권리 취득
- 출소한 Shkreli가 파일 복제·배포 및 대규모 실시간 청취 세션 진행 → DTSA 등 위반 소송 제기
- 핵심 판단
- 법원은 영업비밀 주장 각하 거부:
- 대중에 비공개
- 비밀 유지 노력 존재
- 비밀성 자체가 가치의 원천
- 획득·복제 곤란성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
- 본건 가치는 비밀·희소성 기반의 ‘경험’ 판매 모델에 있다는 점이 특징
- 법원은 영업비밀 주장 각하 거부:
- 기존 사례와의 구별
- Prince·Janet Jackson 미발표 음원 사건과 달리, 본건은 공개 발매권 판매가 아닌 독점적 체험 제공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
- 다른 청구 처리
- 몰수명령 집행은 원고적격 부재로 각하
- 불법방해·부당이득은 저작권법 선점으로 각하
- 동산 반환·인도(replevin)는 존치
- 의미·파장
- 예술 작품도 조건 충족 시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배타적 접근 + 관리된 공개 모델에 무역비밀 보호를 결합하는 로드맵 시사
- 단, 예외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례로 자동 일반화 불가
- 남은 쟁점
- 본안에서의 최종 영업비밀 해당성 판단
- 비밀성·접근 통제 입증, 손해·구제 범위
- 저작권·계약·영업비밀 경계의 재정립 가능성
Spence v. American Airlines 최종판결
- 판결 스냅샷
- 2025-09-30 텍사스 N.D. 최종판결
- 충실의무 위반 인정, 신중의무 위반 불인정
- 쟁점: 금전배상 여부와 전향적 구제 범위
- 손해배상 판단
- 금전적 구제 전부 부인:
- 문제된 프로시 보팅과 수익률 저하의 인과관계 입증 실패
- 참가자 개인의 손실 확정(자산배분 변경) 개별 입증 부재
- 금전적 구제 전부 부인:
- 적용 법리
- 제5연방순회 기준: 위반–실제 경제적 손실 간 인과관계 필요
- ERISA 손해액 산정은 반사실적 성과 대비 차이 입증이 핵심
- 영구 금지명령(핵심 가드레일)
- 비금전적 목적(ESG 등) 동기의 의결권·스튜어드십 금지
- EBC 독립성 강화: 독립 위원 2인 이상, 5년
- 연례 공시·인증: 이해관계 거래 공시, 재무성과 기준 투자·의결권 서면 인증
- 기후·ESG 연합체 가입 공개: 기업·관리자·자문사 가입 현황 및 약관 링크 공개, 독립 위원 감사 가능
- 구조적 충돌 관리: 회사 의미 있는 주주(≥3%) 또는 회사 채권 보유 운용사에의 자산 위탁 금지(적절한 분리정책 있으면 예외)
- 범위·한계
- 투자구조 자체는 유지, 다만 거버넌스·스튜어드십·투명성 중심의 영구적 가드레일 부과
- ERISA §409(a) 근거로 전향적 구제 정당화, 금전배상 없음
- 향후 관전 포인트
- 항소 여부 및 상급심 판단
- 연방 노동부의 ESG 규칙 재정비와의 상호작용
- 기업 스튜어드십에서 ‘재무적 목적 우선’ 원칙의 운용·감독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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