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5.09.26 – 2025.10.03

🤖AI

AI 뉴스

  • 정책·규제·소송
    • 캘리포니아 주지사, TFAIA(안전장치·투명성) 서명
    • 앤트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법원 승인
    • CA AI 직업편향 규정에 사실상 감사(backdoor) 의무 포함
    • EU, 중대 사건 보고 가이드 발표
    • 美, UN 총회 국제 AI 감독 체계 채택 거부
    • 백악관, AI·양자를 연구 최우선 과제로 지정
    • xAI, OpenAI 상대로 영업비밀 소송 제기
  • 비즈니스 동향
    • OpenAI, 삼성·SK하이닉스Stargate 메모리 칩 조달 체결
    • 메타, AI 채팅 기반 개인화(콘텐츠·광고) 12월 도입
    • 메타·OpenAI, 소셜 AI 비디오 집중
    • 부채 자본이 차세대 AI 투자 붐 견인
    • 월마트, 민간 최대 인력 재교육(업스킬링) AI 시대 대비
  • 기술·연구·콘텐츠
    • DeepSeek, 희소 주의 모델API 비용 절반 선언
    • 연구: AI가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근거 제시
    • 임상 연구 가속 가능 AI 시스템 공개
    • 실험 기반 신물질 발견 AI 진전
    • AI 배우 틸리 노우드’ 논란로 콘텐츠 제작 규범 쟁점 부상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 목적
    • 인공지능기본법의 취지 구현: 국민 기본권 보호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영향 AI확인·관리 절차 명확화.
    • 과기정통부·NIA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견 수렴 진행 중.
  • 정의
    •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특정 활용 영역 포함)을 고영향 AI로 규정.
  • 판단 체계(2단계)
    1. 10개 법정 영역 해당 여부 확인 →
    2. 중대성(영향 범위·정도·빈도) 종합평가로 고영향 여부 확정.
    • 저위험군 분리로 혁신 저해 최소화.
  • 사업자 대응
    • 체크리스트·시나리오자가 진단 → 고영향이면
      • 위험관리 정책, 안전한 데이터 처리, 설명가능성 확보법정 의무 이행.
  • 집행·지원
    • 초기 계도기간 운영(규제 유예 효과).
    • 정부의 기업 부담 완화 지원 병행.
  • 의미
    • 기업이 선제적 위험 진단·대응 가능해져 규제 불확실성 완화.
    •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프레임워크로 기능 기대.

🧪의약품 광고 규제

미국 FDA·HHS의 DTC 의약품 광고 규제 강화

  • 주요 포인트
    • DTC 광고 전반 규제 강화: 효능·위험의 균형 제시 의무
    • 모든 요소(텍스트·음성·자막·시각)에 적용, 광고 종료 후에도 핵심 위험을 기억할 수 있게 설계 요구
  • 소셜미디어 광고
    • 인플루언서·숏폼 등 소셜 광고 핵심 대상
    • 보완 수단: 고정 댓글·세이프티 링크·보완 자막
    • 플랫폼별 형식 템플릿(피드·스토리·라이브) 마련
  • 광고 주장 근거
    • 모든 문구는 최신 임상 + 검증 통계로 실증
    • 우월성·환불 보장 등 근거 불충분·과장 문구는 즉시 제재
  • 기업 대응
    • 기획 단계 실증 자료 패킷 내재화 & 사전 검토(의료→RA→법무)
    • 소비자가 이해·기억 가능한 핵심 위험 3–5개 템플릿화
    • 소셜 전용 보완 장치 운영 + 게시·수정 감사로그·모니터링
  • 국제적 규제 조화
    • 미국 강화 조치가 한국 포함 타국 규제에 파급 가능성
    • 글로벌 SOP + 현지화(고지문·자막·링크) 동시 구축
  • 불확실성 대응
    • 규정 해석 폭 넓음 → 사전 질의·가이드 요청, 업계 협회 공동 의견
    • 내부 정책 워킹그룹으로 집행 리스크 상시 점검

💰금융·자본시장

시장 채택 촉진: 등급형 피더 펀드 × 구조화금융

  • 주요 포인트
    • 기관투자가의 사모시장 노출 수요와 신용민감 니즈를 연결하는 등급형 피더 펀드 부상
    • 사모주식·신용·부동산·인프라 접근성 제공 + 구조화금융(CLO 등)의 핵심 설계 차용
  • 자본구조(트랜칭)
    • 시니어/주니어 다층 구조: 시니어는 투자등급·우선분배, 주니어는 선손실 흡수·잔여수익
    • 수평 슬라이스 허용으로 특정 트랜치 선택 투자 가능
  • 신용보강 및 현금흐름
    • 과잉담보·서브오디네이션·유동성 준비금으로 시니어 보호·등급 확보
    • 사전 정의된 워터폴에 따라 현금흐름 배분 → 신평사 모델링/모니터링 용이
  • 신용평가 정합성
    • 신평사 직접 입력 반영, 기존 구조화금융 등급 방법론에 부합 → 투자등급 부여 신뢰도↑
  • 구조적 유연성/커스터마이즈
    • 레버리지 프로필·지연 인출·자본 호출 시설 등 요구별 설계 가능
  • 시사점
    • 사모시장 수익 잠재력 × 기관 친화적 구조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채택·발행 확대 전망

CFPB 비은행 감독 ‘지정’ 절차 업데이트

  • 주요 포인트
    • 2025-09-25 최종 규칙, 2025-10-27 발효
    • 12 CFR Part 1091의 2022·2024 개정 대거 철회, 2013 프레임워크 복원
    • 감독 범위: 소비자 금융 관련 ‘소비자 위험’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비은행(12 U.S.C. § 5514(a)(1)(C))
  • 절차·운영 체계(핵심 변경)
    • 비공개 절차 복원(결정·명령·자료) → ‘네이밍·셰이밍’ 리스크 완화
    • 권고 담당자 단계 재도입(국장 최종결정 전 독립 권고)
    • 쟁점 사전 통지·서면 회신 의무 강화, 22·24년 세부 제한 규정 철회 → 유연성 확대
  • 비은행 영향
    • 평판 리스크 ↓(비공개화)이나 계약·증권 공시로 시장 노출 가능성은 잔존
    • 방어 수단 확대(서면·구두·영상) ↔ 준비·보충서면 비용 상승 가능
    • 전례 가시성 저하선제 컴플라이언스·시나리오 플래닝 중요
  • 기업 대응
    • 지정 대응 플로우 구축(30일 답변·구술·보충서면)
    • 불만·시정 기록 체계화로 위험 조기 포착 및 방어 근거 확보
    • 공시 전략: 감독기밀 보호와 규제·거래상 공시 의무의 균형
    • 비용 스트레스 테스트정책 동향 모니터링(‘소비자 위험’ 정의 후속 규칙 주시)
    • 분쟁 전략: 권고 결정의 취약점 검토 후 불복 여부 판단

♻️ESG·환경

ESG 규제 뉴스 & 트렌드

  • 주요 포인트
    • 美·EU·아시아 전반에서 기후·ESG 공시·규제 동시 강화, 일정(데드라인) 명확화
    • 표준 정합화(ISO×GHG Protocol, SBTi) 가속 + 그린워싱 집행 확대
    • 기업은 공급망·데이터 거버넌스와 ‘표현 리스크(마케팅·라벨링)’를 동시에 관리 필요
  • 공시·자발적 보고
    • CARB, SB 261 지침·체크리스트 초안: 프레임워크·거버넌스·전략·리스크관리·지표/목표 최소 요건 제시. 초기 주기에는 상세 GHG(1·2·3) 전부 필수 아님.
    • 보고 유연성: 예외·연도 선택·연결재무 기준 보고 허용, 기존 보고 재활용 가능(법적 구속력 없음).
    • 예비 대상목록(~4천 개 엔티티): 수수료 설계 참고용 공개. 등재 여부와 무관법정 의무는 유효. 오류는 자발적 설문으로 정정·보완 가능.
  • EU Omnibus I 동향
    • CBAM 간소화: 연 50톤/수입자 de minimis 신설(수입자 ~90% 면제 예상)하되 배출 커버리지 99% 유지.
    • 행정부담 경감: EU 집행부, 규제 간소화로 연 80억 유로 절감 목표 재확인.
    • 시민사회·업계 요구: 475개 단체 공동서한CSRD 이중중대성·500인 기준 유지, 가치사슬 정보교환 보장, CSDDD 핵심(위험기반 실사·전환계획) 보전 촉구.
    • 스위스: CSDDD 조화 예고(초안 2026년 3월까지).
    • EUDR: IT 용량 우려로 실사 의무 12개월 연기 검토 및 범위 간소화 가능성 논의.
  • 국가별 규제 업데이트
    • 스페인: ‘국가협약’ 채택, RD 214/20252026년부터 2025년분 S1·2 의무 보고, 2028년 대규모 기업 S3 포함.
    • 싱가포르: 상장사 S1·2는 FY2025, S3는 STI-30만 FY2026 의무; S1·2 외부확신 2029년으로 연기.
    • 이탈리아: 모든 법인 대상 자연재해(NatCat) 의무보험 도입—보험사 제공 의무·위험 한도 설정 가능, SACE 최대 50% 재보험.
    • 아프리카 기후정상회의: ‘아디스아바바 선언’ 채택, 연 500억 달러 조달 목표 및 녹색 산업화 협력 강화.
  • 표준·이니셔티브
    • ISO × GHG Protocol 전략 파트너십: 기업·Scope 2·3·ISO 1406X 정합화 추진, 공동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 개발.
    • SBTi 전력부문 넷제로 초안: 발전·송배전·저장·소매 전 주기 대상, 무감축 화석연료 신규투자 중단퇴출 계획 요구.
  • 그린워싱 집행 동향
    • 캐나다 OSC: 자산운용사 Purpose Investments의 ESG 주장 ‘오인 소지’로 제재 절차 개시(CEO 개인 포함).
    • 독일(소비자 역량강화 지침 이행안): ‘지속가능/탄소중립’ 등 용어에 과학적 근거 의무; 미래목표 주장 시 공개 실행계획 요구; 오프셋 기반 ‘탄소중립’ 마케팅 금지.
    • 호주 ASIC·버뮤다 BMA: 기후공시·펀드 명칭·ESG 주장 감독 강화(버뮤다 6개월 전환).
  • 미국 정책·규제 흐름
    • 백악관 규제·규제완화 통합의제: EPAPFAS 수돗물 MCL 일부 철회PFOA/PFOS 준수기한 2년 연장2026-02까지 추진(현시점 CERCLA 지정 언급 없음).
    • 상원 EPW: 온실가스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 철회안 영향 조사 착수.
    • IMO: 미국, 선박 연료강도(GFI)·넷제로 프레임워크반대(‘사실상 글로벌 탄소세’ 주장).
    • 콜로라도 EPR 규칙화: 에코모듈레이션 인센티브, 컴포스터블 정의·검증 기준 논의; 2026-01 발효 목표.
    • EU 폐기물기본지침 개정 채택: 2030년 식품폐기 가정·유통·외식 30%, 제조 10% 감축; 섬유 EPR 도입.
    • 미·EU CRS 보고서: EU, EUDR·CBAM 유연화, CSRD/CSDDD 부담 경감 약속—대서양 간 무역 저해 최소화 기조.
  • 소송·분쟁
    • DOJ: 뉴욕·버몬트 ‘기후 슈퍼펀드’법위헌 주장하며 신속판결 신청(연방법 우선·외교정책 충돌 논리).
    • 제8연방항소법원: SEC 기후공시 소송 절차 정지 유지(SEC 후속 결정 대기).
    • 美 상공회의소 v. CARB(제9순회): SB 253·261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일정 대비 필요(초기 사이클 선의 준수 인정 시사).
    • D.C. 순회: EPA 그린뱅크 보조금 집행 중단 해제환수 가능 판단(상고 여지).
    • 연방대법원: 볼더 카운티 v. 석유사 기후소송 심리 촉구 움직임 보도.
  • 에너지·자원
    • 미국 해상풍력 전환: 2025-01 행정명령 이후 신규 리싱 중단, 복수 프로젝트 중단/취소 시도—일부는 법원 가처분으로 공사 재개; IRS·DOT 조치세액공제·보조금 축소 기류.
    • 호주: 2035년까지 62% 감축(2005년 대비) 목표 제시, 국가 기후위험평가에서 1.5℃ 상회 경고.
  • 금융·시장 동향
    • ‘공정은행’ 행정명령: 정치·종교·합법 사업활동을 이유로 한 디뱅킹 금지 방향.
    • 짐바브웨: 국가기후기금 법안 초안, 블록체인 탄소크레딧 레지스트리 운영.
    • EU–ASEAN: 자연기반 금융 허브·소액보조금 3단계€35M 지원 발표.
    • 캘리포니아–덴마크: 기후·그린경제 협력 5년 MOU 체결.
    • 레노버: ‘지속가능한 AI 연합’(CSA) 합류.
    • Realtor.com 2025: 미국 주택 26%가 심각/극심 기후리스크(주로 바람·홍수·산불 기준).

🔑데이터·프라이버시

EU 데이터법(Data Act) 내비게이션 – 핵심 의무와 스위칭 권리

  • 주요 포인트
    • 규정(EU) 2023/2854 2025-09-12 EU 전역 발효
    • 연결 제품·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처리 서비스(IaaS/PaaS/일부 SaaS)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접근·이용·공유 프레임워크
    • 제조사·SaaS·인프라 제공자·제3자 수령자·공공기관 등 광범위 주체 적용
  • 적용 범위·정책 목적
    • 서비스 전환 장벽 제거, 제품 사용데이터 접근성 제고, 상호운용성·경쟁 촉진
    • GDPR 이식권을 넘어 개인·비개인 데이터데이터 가치사슬 전반 규율
  • 핵심 의무
    • 사용데이터 접근 보장: 사용자·지정 제3자 공유 지원, 공적 비상상황 시 공공기관 접근 가능
    • B2B 공정성: 불공정 조항 금지, FRAND 요금만 허용
    • 이용 제한: 경쟁제품 개발·운영 파악 목적 남용 금지, 영업비밀 보호조치 전제
    • 스마트계약 안전장치: 접근통제·명확한 종료·오작동 방지 기능 의무
    • 상호운용성·표준: 집행위가 공통 사양·의무요건 도입 가능
    • 역외 기업: EU 내 법정대리인 지정 의무
  • 스위칭 권리(데이터 처리 서비스)
    • 계약·기술 장벽 제거, 최대 2개월 사전통지로 해지 허용
    • 고정기간·위약금은 금지 아님이나 과도한 스위칭 저해 조항은 비례성 심사 대상
    • 수수료 단계적 폐지: 전송·재포맷 등 스위칭 관련 수수료 2027-01까지 전면 폐지(일부 멀티클라우드 예외)
  • 제재·집행
    • 회원국 당국이 경고~행정벌 집행, 일부는 GDPR 유사 상한(최대 전세계 매출 4%) 가능
  • 기업 대응
    • 범위 진단·데이터 플로우 매핑 → 적용대상·사용데이터 경로 파악
    • 계약 정비: 공유권·FRAND·불공정 조항 제거·영업비밀 보호·스마트계약 의무 반영
    • 스위칭 준비: 2개월 통지·이전/변환 절차·고객/벤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 거버넌스: 역외 기업 법정대리인 지정, 회원국 가이드·집행 동향 상시 모니터

CCPA 2025 업데이트 규정

  • 주요 포인트
    • 2025-09-23 OAL 승인, 2026-01-01 시행(일부 컴포넌트는 2028년까지 단계 적용)
    • 영역: 사이버 보안 감사, 위험 평가, ADMT(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 보험, 기존 CCPA 규정 업데이트
  • 시행 일정·범위
    • 위험 평가 2026-01-01부터 준수, 첫 제출 2028-04-01
    • ADMT 2027-01-01부터 준수 의무
    • 사이버 보안 감사는 상당한 위험 발생 요건 및 기업 기준 충족 시 적용
  • 주요 변경 사항
    • 접근 권리 확대: 보유기간 12개월 초과 시 2022-01-01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 접근 가능
    • 정책 공시 강화: 제3자 제공 범주 명시, ADMT 사용 시 추가 통지
    • 어두운 패턴 예시 확대: 디자인·UX 기반 동의 왜곡 관행 명시
    • 민감정보 정의 확장: 신경 데이터 포함
    • 선택 신호(Opt-out signals) 처리 의무: 판매/공유 거부 신호 수용 필수
  • 사이버 보안 감사
    • 상당한 위험 처리 시 독립 감사자에 의한 감사, 매출 규모에 따른 제출 기한
    • 보고서: 정책·절차 구현, MFA, 암호화 등 통제 항목 포함
  • 위험 평가
    • 사전 평가(Pre-Assessment): 상당한 위험 처리 이전 수행, 2026-01-01부터 적용
    • 첫 제출: 2028-04-01
  •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DMT)
    • 사전 통지, 거부권 제공, 거부 15일 내 처리
    • 접근 요청 시: 사용된 논리·주요 매개변수 설명 의무(투명성)
  • 기업 대응
    • 데이터 인벤토리·보존정책 업데이트(접근권·신호처리 연동)
    • 프라이버시 고지 개편: 제3자 범주·ADMT 고지·다크패턴 금지 준수
    • ADMT 거버넌스: 모델 목록·사용 목적·거부 플로우·SLA 구축
    • 위험 평가 프로세스독립 감사 체계 설계, 감사 준비 자료 표준화
    • 신호 처리·DSAR 자동화(15일 SLA) 및 공급망/벤더 관리

⚖️중재·판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주요 포인트
    • 커버리지: 2025-08-01 ~ 09-30 주요 선고
    • 형사 절차, 공공부문 인사징계, 가사·민사, 선거소송 등 다양한 영역의 법리 정비
  • 핵심 판시(사건별)
    • 접견등 금지 준항고 (令和7(し)672, 2025-08-14): 원결정의 형소법 해석 오적용 위법성 지적
    • 징계면직처분취소 (令和6(行ヒ)241/214, 2025-09-02): 지방공단 소방직 징계재량 일탈·남용으로 위법
    • 혼인비용 합의 무효확인 (令和6(受)239, 2025-09-04): 부부간 혼인비용 분담 합의 무효 확인의 소부적법
    • 손해배상청구 (令和5(受)2207, 2025-09-09): 청구이의의 소 확정 시, 고의·과실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구류장 개인특정 통지청구 각하 (令和7(し)735, 2025-09-19): 특별항고 허용성 및 준항고 기각 절차적 기준 확인
    • 선거무효청구 (令和7(行ツ)156 등, 2025-09-26): 2024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제시
  • 시사점
    • 공공부문 징계재량 통제 강화 → 인사규정·징계절차 비례성·상당성 점검 필요
    • 형사·준항고 절차의 해석 기준 정교화 → 수사·구금 단계의 접견제한 운영 매뉴얼 재검토
    • 가사·민사상 소 제기 적법성 요건 확인 → 가사합의 문언·절차 유효성 관리 강화
    • 선거소송 판시에 따른 공공기관·정당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

SEC의 등록서류 내 의무 중재 조항 허용

  • 주요 포인트
    • 2025-09-17 정책 성명: IPO 등록서류에 의무 중재 조항 포함 시 가속화 반대하지 않음
    • 포커스 전환: 조항 내용의 공시 적절성에 중점
  • 정책 변화(과거 vs. 신규)
    • 과거: 의무 중재가 연방 증권법 보호 약화 우려 → 가속화 비허용
    • 신규: 공시 중심 심사로 전환, 조항 존재만으로 가속화 불허하지 않음
  • 예상 효과·리스크
    • 발행자 측: 비공식·비용 효율적 분쟁 포럼 유도 가능, 소송비용 절감 기대
    • 투자자 측: 개별 구제 축소 우려, 집단소송 최종성 부재
    • 초기 비용: 중재 설계·관리 초기 구축비 부담 가능
  • 법적 쟁점·주정부 역할
    • 계약으로 연방법상 권리 포기 논란 → 법적 도전 예상
    • 주법 영향: 일부 주(예: 델라웨어 등) 주주 청구의 법원 접근 요구주 차원의 규율 병존
  • 기업 대응
    • 공시 강화: 중재 범위·적용대상·절차·비용·관할·집단소송 포기 범위 명시
    • 거버넌스: 이사회·주주 커뮤니케이션 플랜, 중재 조항 옵트아웃/카버아웃 검토
    • 실행 설계: 중재기관·규칙 선택, 병합/다수 당사자 처리, 수수료·비용 분담 구조 설정
    • 리스크 관리: 시범 도입·판례 추적, 투자자 관계(IR) 영향 분석

SEC의 국경 간 사기 단속 강화

  • 주요 포인트
    • 2025-09-05 SEC, 크로스보더 사기 태스크포스 신설
    • 타깃: 외국 발행자·감사인·인수업체, 특히 중국 연계 이슈에 집중 조사
  • 배경 동향
    • 美 시장 중국 기업 상장 증가(약 300개, 2024년 이후 30% 성장)
    • SPAC 경로 활용 증가, 의회 차원의 감시 강화 요구(투명성·인권·공시 이슈)
  • 조사 범위·우선순위
    • 내부자 거래·회계사기·중개업체 관련 전통적 집행 축 유지
    • ADR 보유 외국 기업시장조작(펌프 앤 덤프) 집중 대응
  • 감사인·게이트키퍼 단속
    • HFCAA(202- (감사인·언더라이터·자문사) 책임성 상향
  • 시장 참여자 대응
    • 공시 체계 점검: 최신 기준 반영, 국제거래 모니터링 강화
    • 조사·시정 프로토콜: 회계·공시 위반 신속 조사·시정
    • 감사 프로그램: 관할 간 관행 차이 반영한 전사적 감사 플랜
    • 규제 레이더: SEC·의회·PCAOB·HFCAA 집행 동향 상시 모니터

💱M&A·거래·기업법무

국경 간 담보권의 생성 및 완성

  • 주요 포인트
    • 다관할 거래에서 담보권의 생성·완성(perfection)은 대주 우선권·회수 가능성 확보의 핵심
    • 미국(UCC)과 영국(England & Wales) 제도·절차가 상이하므로 자산·관할별 전략이 필요
  • 미국(UCC) 프레임워크
    • 유효 담보 요건: 가치 제공·채무자의 권리 보유·서면 담보계약 인증
    • 완성수단: 다수 동산은 UCC-1 금융신청서 제출, 일부 자산은 점유·통제(control) 필요(예: 예금계좌·증권 등)
    • 최근 UCC 개정: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완성 규율 명시
    • 효과: 완성 담보는 제3자 우선권파산 절차에서 회수 가능성 제고
  • 자산 유형별 완성
    • 일반 동산: UCC-1 제출
    • 상업적 불법행위 청구권·증권·예금계좌 등: 자산별 특수 요건(통제·지정계좌 등) 적용
    • 예외: 법·세무 이슈로 담보 패키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산 존재
  • 영국(England & Wales) 프레임워크
    • 담보 형태: 모기지·담보(charge)·유치권
    • 고정 담보 vs. 유동 담보: 특정 자산 통제 여부가 핵심, 유동 담보는 트리거 발생 시 고정화 가능
  • 문서화·등록·타이밍
    • 전자일괄 담보(모든 자산 담보) 계약 관행, 클로징 시 부여 → 신규 자금 시 추가 담보
    • 회사 등록부(Companies House) 21일 내 등록 및 수수료 발생(미등록 시 대항력 상실 위험)
  • 기업 대응
    • 관할·자산 매핑 후 완성 전략 수립(파일링/통제/점유)
    • 문서 체계·타임라인 표준화, 영국 등록 마감 관리
    • 디지털 자산 보유 시 최신 UCC 규칙 반영
  • 시사점
    • 관할·자산별 체크리스트현지 법률 자문이 필수
    • 문서화·완성·등록을 통합 관리하면 집행력·거래 효율을 극대화

트렌딩 거래 — 2025년 3분기 요약

  • 주요 포인트
    • 딜 실행·통합 단계에서 인사·보상·퇴직플랜·세무 이슈가 가치 보전의 병목
    • 초기 단계 법·세무 동시 설계가 리워크·분쟁을 최소화
  • 고용 혜택(부가 건강)
    • 치과·시력·생명보험·FSA 등 2차 건강 혜택비차별 테스트·ERISA 적용 가능 → 듀딜·통합 체크 필수
  • 임원 보상·주식 유지
    • 핵심 인재 리텐션 위해 홀드백·클로백 구조 활용(해고 보호, 현금/제한주 지급)
    • 세무·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조기 구조 설계 권장
  • 글로벌 주식(싱가포르)
    • 2025 예산: 신규 발행주 정산형 주식보상 세액공제 확대 예정 → 내부 재충전·인터컴퍼니 계약 개편 전 가이던스 대기
  • 퇴직 계획(401(k) 등)
    • 유지/통합/종료 옵션 중 선택 필요
    • 종료 시 급여주기 종료일 정합절차·시점 리스크 관리
  • 세무 이슈
    • 대상회사 현금 회계 사용 시, 자산매각 구조에서 매출채권 배분 = 일반소득 이슈 발생 가능
    • 구매가격 배분·계약 조정으로 세무 효과 정렬
  • 실무 체크리스트
    • 혜택·보상·퇴직·세무 워크스트림 분리 운영
    • 리텐션·홀드백 문구의 해고·성과·세무 정합성 점검
    • 데이-1/100일 통합 로드맵과 커뮤니케이션 플랜 수립

임계치 미만 M&A의 리스크 이해·관리 10가지 인사이트

  • 주요 포인트
    • 매출 기준만으로 안전통과 불가한 환경 고착
    • Article 22(유럽집행위 회부)·회원국 콜인(call-in) 활성화로 소규모·국지 거래도 심사 대상
  • 직권심사권(콜인)과 제22조(Article 22) 전략
    • 다수 회원국(덴마크·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스웨덴)이 매출과 무관한 콜인 운용.
    • Article 22에 따라 국경 간 경쟁·교역에 영향이 있으면 EU 차원 회부 가능.
    • ECJ가 한계를 제시했으나, 콜인 제도 존재로 불확실성은 지속.
  • 매출 기준을 넘어: 새로운 집행 수단
    • 거래가치 기준, DMA 기반 ‘킬러 인수’ 감시대안 지표가 확산.
    • 규제 철학이 “경제적 실질 포착”으로 이동.
  • 입법의 지평 확장
    • 프랑스·네덜란드가 콜인 도입 추진, 룩셈부르크·핀란드·체코도 검토 중.
    • 국가별 이질성이 커지며 국경 간 거래 노출이 확대.
  • 시기와 회부의 위험성
    • Brasserie Nationale/Boissons Heintz(룩셈부르크): 15영업일 카운트는 ‘충분한 정보’ 수령 시 시작.
    • 단순 인지로는 시계가 돌지 않아 기한·관할의 가변성이 커짐.
  • 거래 종결 후 심사와 시장지배력
    • 덴마크종결 후 콜인으로 지배력 우려 거래를 재검토.
    • 콜인이 없는 국가는 TFEU 101·102조문턱 미달 거래도 규율(벨기에 사례).
    • ECJ Towercast: 신고 의무 없는 거래102조심사 가능.
  • 롤업 전략에 대한 조명
    • 네덜란드는 소규모 연쇄 인수의 총합 효과를 ‘전략 단위’로 평가(Foresco).
    • 개별 딜의 미미함면책을 보장하지 않음.
  • 소송의 높은 문턱
    • NVIDIA/Run:ai, Brasserie Nationale 등에서 보듯 EU 법원은 집행위 재량을 폭넓게 인정.
    • 시간·비용 대비 성공 가능성 낮음.
  • 제22조의 결함 있는 적용 및 금지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험난한 길
    • 집행위·회원국 상대 손배는 중대한 오류·인과·손해 입증이 관건.
    • Schneider/Legrand을 제외하면 MyTravel, UPS/TNT실패 사례 다수사후 구제 기대치 낮음.
  • 혁신의 방패
    • 2026 예정 새 합병 가이드라인‘혁신 보호막(shield)’·‘혁신 방어(defence)’ 개념 예고.
    • 역동적 스타트업 인수에는 완화 신호, 대형 결합에는 적용 폭 제한적.
  • 새 지형을 항해하는 포인트
    • 조기 경쟁 리스크 스크리닝, 콜인/Article 22 회부를 전제로 한 딜 구조 유연화, 정보·타임라인 관리, 심사 지연을 견디는 파이낸싱 설계, 사전 소통과 구제책 옵션, 지속 모니터링이 핵심

⚒️노동·산업안전

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주요 포인트
    • 국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고 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책임·인프라·제재의 4축으로 전환
    • 안전관리 미흡은 곧 경영상 리스크로 직결, 이사회 차원의 상시 관리 필요
  • 정책·제도(4축)
    • 안전 사각지대 예방: 10인 미만 사업장 433억 원 지원, 중상해 사업장 선제 컨설팅, 지자체 감독권 위임
    • 노사 역할 확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 동시 참여
    • 인프라 확대: 현장 컨설팅·감독 기능 강화, 지원 재원 확충
    • 실효적 제재: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공공입찰 제한
  • 노사 책임·권리
    •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적정 공사비·산업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경영평가 감점
    • 근로자 권리 확대: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및 직접 작업중지권 신설
  • 기업 대응
    • 계약·조달: 원·하청 계약서에 안전비용·역할·보고·시정 요구사항 반영, 하도급 관리 절차 고도화
    • 운영·통제: 작업중지 절차 표준화, 안전보건공시제 대응, 컨설팅 권고 미이행 리스크 관리
    • 시스템: 안전경영을 KPI·예산에 연동, OHSMS(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법정 교육·기록 체계화
  • 시사점
    • 단기: 설비투자·절차정비 비용 증가 불가피
    • 중장기: 사고 감소·보험료·조달 경쟁력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기회
    • 법률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준수와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노동 뉴스

  • 주요 포인트
    • 美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공사 현장 한국인 300명 불법체류 혐의 집단 구금 논란 → 이민·노동집행 쏠림과 상호주의·형평성 이슈 부각
    • 주휴수당의 법적 성격·지급 방식(고정수당 포함 가능 여부) 재쟁점화
    • 임금·사용자 지위·징계·산재·소멸시효를 아우르는 다양한 판례 업데이트
    • 노조법 개정, 산재 처리기간 단축, 산안법 개정정책·입법 변화 가속
  • 분쟁·판례 포인트
    • 임금피크제 무효 항소심 승소 사례
    • 골프장 캐디 비근로자 판단 유지
    • 사익 추구·직장 괴롭힘 관련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 폐암 산재 불인정 사례 확인
    • 사립학교 퇴직급여 소멸시효 판례 정리
  • 정책·규제 동향
    •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고용부 후속계획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하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 대응
    • 주휴수당: 임금체계·고정수당 설계의 적법성 점검(계약·규정·급여시스템 정합성)
    • 근로자 지위: 특수형태·용역·프리랜서 등 사용자성 리스크 재평가
    • 징계·윤리: 이해상충·괴롭힘 규정·절차 표준화, 증거·기록 관리 강화
    • 이민·현장 관리: 해외 현장 비자·고용형태·하도급 실사 및 협력사 준법 확인
    • 정책 대응: 노조법·산안법·산재 프로세스 SOP 업데이트와 내부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 주요 포인트
    • 위험도 기반 합리화: 저위험 사업장 부담을 낮추고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분류·허가·검사·정보고지 전반의 구조 개편
  • 핵심 변경사항
    • 분류체계 전환: 유독물질을 인체 급성/만성 유해성, 생태 유해성으로 세분화
    • 정의 정비: 유해화학물질 범위를 사고대비물질 중심으로 재정렬
    • 영업허가 차등화: 취급량·위험도 기준으로 허가/신고/면제 구획
    • 검사 의무 완화: 극소량·저위험 시설의 검사 부담 경감
    • 판매자 정보고지 확대: 유해성·취급기준 고지 의무과태료 신설/강화
  • 기업 대응
    • 재분류·대장 정비: 보유 물질을 신규 분류체계로 맵핑, 관리대장 최신화
    • 허가·신고 재판단: 취급량·공정 기준으로 허가/신고/면제 재확인
    • 정보고지 프로세스: MSDS, 안내문, 거래명세서 표기 등 실행 절차 구축
    • 조직·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교육·내부 시스템 보강
    • 컨플라이언스 달력: 2025-08-07 시행 역산해 절차·문서 전환 플랜 수립
  • 리스크·집행
    • 분류·허가 오류 및 고지 누락 시 행정제재 위험
    • 다관할 운영 시 K-REACH·산안법·폐기물법 등 타 규제와의 정합성 필요

⚠️제재·국제통상

미국·멕시코, USMCA 공공 의견수렴 개시

  • 주요 포인트
    • 美·墨, USMCA 운영 관련 대중 의견수렴 동시 착수(9/17)
    • USMCA 제34.7조: 발효 6년 후 공동 검토 의무, 공동 검토 회의 2026년 7월 예정
    • 캐나다는 2024년 10월 의견수렴 완료
  • 의견 제출 절차 — 미국(USTR)
    • 연방관보 공지45일간 접수, 11/17 공개 청문회
    • 서면 의견·청문회 신청 마감: 11/03 23:59(ET), USTR 전자 포털 제출
    • 요청 주제: 운영·이행 전반, 북미 투자환경 컴플라이언스 요인, 경제안보 전략, 균형무역·시장접근·경제안보 정렬 권고
  • 의견 제출 절차 — 멕시코(경제부)
    • DOF 공지, 60일간 접수, 마감 11/16
  • 기업 대응
    • 전 챕터 영향 점검: 원산지 규정(ROO), 통관·검사, 서비스·디지털무역, 투자·분쟁해결, 노동·환경
    • 내부 협업 가속: 법무·통관·조달·공급망·GR 합동으로 초안 신속 확정
    • 실무형 제안: KPI·타임라인·비용·규제 명확화 포함, 북미 공급망·투자계획·경제안보와 연계
    • 국가별 버전화: 동일 주제라도 제출 요건·형식 상이데이터·사례·비용추정 증빙 첨부

미국 수출통제 — BIS ‘OFAC식 50% 계열사 규칙’

  • 주요 포인트
    • IFR 발표: 2025-09-29(일부 고시 09-30) 즉시 효력. EAR의 엔티티리스트(EL)·군사최종사용자(MEU)·일부 SDN(15 CFR §744.8) 관련 당사자가 직·간접·합산 50%+ 보유한 해외 계열사까지 동일 제한 자동 적용(일명 Affiliates Rule).
    • 리스트 없어도 제한: 명시적 등재 없이도 50% 요건 충족 시 제한 대상.
    • 가장 엄격한 기준 우선: EL·MEU·SDN 요건이 혼재하면 가장 엄격한 허가·정책·예외 기준 적용 가능.
    • MEU 특이점: 등재 MEU의 연쇄 소유 구조까지 포섭되는 해석 요소 존재(케이스별 확인 필요).
    • 듀 딜리전스 강화: 레드 플래그 29 신설(소유·지배 의심 시 지분 확인/허가/거래중단 요구), Part 744 Supplement No. 8로 실무 가이드 제시.
    • 예외: 본 50% 규칙은 UVL 또는 Denial Orders 대상에는 직접 적용 아님.
    • 전환조치: 임시 일반허가(TGL) — 대체로 2025-11-28/29까지 약 60일 한시 완화(범위 협소). ERC(§744.16)에 특정 계열사 제외 신청 트랙 존재.
    • 대외 절차: IFR 의견 제출 마감 2025-10-29(해당되는 경우).
  • 적용 범위·운영 원칙
    • 소유 기반 통제: 단순 ‘리스트 매칭’에서 실질 지배·지분 연쇄 구조 분석으로 전환.
    • 거래 범주: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전 과정에 적용, EL FDP 룰각주 규정(footnote) 병행 적용 가능.
    • Country Group A:5/A:6: 일부 우방국·합작(JV) 구조에서 TGL로 제한적 완화(거래별 적합성 필수 검토).
  • 레드 플래그·듀 딜리전스
    • 레드 플래그 29: 상대방 소유주 중 EL/MEU/SDN 관련자 존재 ‘인지/높은 개연성’지분율 입증 필요.
    • 해소 옵션: (1) 허가 신청, (2) 유효한 예외 확인, (3) 거래 중단. 확인 불가 상태의 진행은 엄격책임 리스크.
    • 실무 가이드: 소수지분·지배 정황(indicia of control), 우호지분 합산 등 체크리스트 기반 문서화 요구.
  • 기업 영향·리스크
    • 비등재 상대방도 제한 대상 전환 가능 → 공급망·고객·벤더 소유구조 상시 추적 필요.
    • 허가 수요·내부통제·기록관리 비용 증가, 발효 전 체결 계약 예외 부재.
    • OFAC 50% 규칙과 정합화 요구 → 제재·수출통제 통합 거버넌스 필수.
  • 즉시 대응
    • 스크리닝 고도화: 50%+ 직·간접·합산 탐지 로직, 계열사·JV 연쇄 매핑 반영.
    • KYC 재매핑: 고객·공급업체·중개상 실질 지배(BO) 구조 업데이트·증빙 확보.
    • 레드 플래그 29 프로세스: 확인 실패시 거래 보류→허가/예외 검토 플로우를 SOP·양식으로 문서화.
    • 계약 조항 보강: 소유구조 진술·변경 통지, 해지·보증·감사권, 위반 시 제재 명문화.
    • TGL 활용: 우방국 A:5/A:6·특정 JV 해당 여부 신속 판정정리·허가 신청 병행.
    • 라이선스 전략: ‘가장 엄격한 기준’ 가정 시뮬레이션으로 예외·허가 필요성 재평가.
  • 중기 대응
    • 교육·온보딩 개정: 세일즈·조달·물류·재무 전 파이프라인에 소유·지배 KYC 내재화.
    • 거버넌스 통합: OFAC·EAR 공동 위원회 운영, 사건 대응 플레이북·데이터룸 구축.
    • 모니터링: 지분 변동 알림 체계, 고위험 관할·산업 심층 실사 강화.
    • 대외 커뮤니케이션: 규정 질문·예외 요청·의견 제출(10/29 마감) 로드맵 수립.

📕입법·정책

주간 입법

  • 집단소송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 적용 범위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
  • 통신보안 의무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 연 1회 위험식별검사결과 반영 보안계획 수립 의무.
  •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즉시 소각 의무, 시행 전 보유분은 6개월 내 소각.
  • 중대재해 동향: 외국인 노동자 대상 ‘4중 안전망’ 발표, 중대재해 공시·ESG 평가 강화 보도, 경찰 전담 수사팀(100명)·과학수사팀 가동.

미국 정책

  • 정치권 이슈: 카멀라 해리스 회고록 발간—2024 대선 평가로 민주당 내 파장, 차기 행보 주목.
  • 하원 의석 변화: 애리조나 7지구에서 라울 그리할바 의원의 딸 신임 하원의원 당선 → 다수당 의결 주도권 약화 가능성.
  • 국방부 행사: 전세계 장관급 장교 소집, ‘전쟁부’ 리브랜딩 설명; 대통령·국방장관 연설, 체력검정·용모 규정 개편 예고 및 이스라엘 관련 언급.
  • 관세 발표: 수입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캐비넷 50% 관세 계획; 의약품 가격 메디케이드 협상·최혜국대우 수준 표방.
  • 연방정부 셧다운: 예산안 결렬로 셧다운 돌입—장기화 시 주당 약 70억 달러 손실 추정, 책임 공방(여론: 공화 38%·민주 27%).
  • 보수 운동·현장 이슈: 찰리 커크 부상과 여론 변화 언급;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추방·논란 발생.

정치 법 Playbook

  • FEC 공백: 부위원장 사임 예고로 위원 2명만 잔류, 정족수 미달 장기화.
  • 연방·주 집행: DOJ가 메인·오리건 상대 유권자명부 관리 소송 제기; 푸에르토리코 전 주지사 외국인 기부 수수 유죄 인정(선고 예정).
  • 선거소송 판례: 제3연방항소법원, 펜실베이니아일자 누락·오기재 우편투표도 개표 허용 판결 유지(표현·평등권 침해 우려로 엄격 요건 배척).
  • 기타 사건: 알래스카 투표 사건(아메리칸 사모아 출생 주민들 무죄 주장), 지방 윤리 제재—샌디에이고 정치 컨설턴트 벌금, 루이지애나 주지사 여행 보고 관련 합의, 오하이오 공무상 적립 항공·호텔 포인트 개인 사용 허용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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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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