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뉴스
- 주요 뉴스
- 오라클 × 오픈AI, $3,000B 규모 클라우드 계약 체결.
- MS·엔비디아 등, 영국에 $40B+ AI 투자 발표.
- 법률·소송
- 중국, 자국 기술기업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 금지.
- 백악관, AI 가속 행동계획 발표.
- 캘리포니아, 아동 안전용 AI 챗봇 규제 통과.
- FTC, 메타·오픈AI 등 AI 동반자 봇 조사 개시.
- 브리태니카·메리엄-웹스터, 퍼플렉시티 상대로 저작권 소송.
- 비즈니스
- 구글 제미니, 새 이미지 모델(나노 바나나)로 앱스토어 1위.
- 코어위브 × 엔비디아, $6.3B 클라우드 용량 계약.
- xAI, 그록 훈련팀 대규모 감원.
- MS–오픈AI 관계 정상화 → 수익 전환 걸림돌 제거.
- 알리바바·바이두, 자체 칩으로 모델 훈련 전환.
- 기술
- LLM 스케일링 법칙·예산 최적화 연구 공개.
- 오픈AI, GPT-5 코덱스 업그레이드.
- 홀로코스트 증언 활용 AI 평가 실패 논란.
- BNY × CMU, AI 교육·연구 파트너십.
AI 동반자 봇에 대한 최근 FTC·정부 조치
- 개요
- FTC, 섹션 6(b) 명령으로 7개 기업 대상 시장 조사 시작(광고·안전·수익화·연령제한·불만처리 등 전수 확인).
- 이는 법집행은 아니지만, 향후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음.
- 규제 지형
- 캘리포니아 SB 243: 자살·자해·성적 대화 금지, AI 상호작용 경고 의무 등 안전 프로토콜 요구.
- 주 집행자, 아동 상호작용 위험 경고·책임 촉구.
- 요점
- 아동·청소년 영향·과도한 몰입·부적절 콘텐츠에 규제 초점.
- UOOM/GPC처럼 ‘작동하는’ 보호조치 요구 추세와 맞물림.
- 회사들이 지금 할 일
- 기능·콘텐츠·연령제한·A/B 테스트·위험 모니터링 문서화.
- 광고·참여 유도 관행과 내부 거버넌스 재점검.
- 데이터·안전 테스트 결과 및 불만 처리 흐름을 제출 가능 수준으로 준비.
AI 관련 증권 집단소송 급증: 핵심 관찰 포인트
- 추세
- 최근 5년 50건+, ’23: 7 → ’24: 14 → ’25 YTD: 12(상승세 지속).
- 주요 쟁점 프레임
- AI 능력 과장(AI washing), AI 매출 기여 과대, 한계·지연 미공개.
- 3자 검증 가장·개입, 비용·마진 압박 축소, 현실화된 위험의 사후적 포장.
- 대표 사례(소장 주장 기준)
- Innodata(수작업 의존 의혹), Oddity(설문 수준 매칭), Evolv(무기 탐지 신뢰성·검증 개입), Skyworks(아이폰 사이클 AI 활용 과장), Tempus AI(AI 직접 매출 미미), Xiao-I(R&D 비용 영향 축소).
- 원인
- AI 리더십 압박 + 공매도 리포트 → 소장의 가속 루트.
- 리스크 완화 체크리스트
- 성능·데이터·인력·자동화 수준을 객관 지표·프로토콜로 입증.
- AI의 매출 기여 경로·비중을 보수적으로, 대체 요인 병기.
- 지연·오탐/미탐·규제·보안·비용 등 실제 리스크 균형 공시.
- 검증 기관·방법론·독립성·샘플 공개, 관여 범위 명확화.
- 마케팅–IR–공시 용어 정렬(AI/ML vs 규칙기반·HITL 구분).
- 법무·IR·제품·데이터과학 합동 거버넌스로 선제 리뷰.
₿가상자산(Crypto)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률안
- 배경: 美 GENIUS Act 후 국내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규제 필요성 급부상.
- 제출안 3종
- 김은혜안(2211777): 이자지급 금지 규정 없음, 제재 비교적 완화.
- 안도걸안(2211784): 이자지급 금지 + 형사처벌.
- 김현정안(2212298): 이자지급 금지 + 과태료 중심, 기술적 보호조치 강조.
- 공통분모: 발행/유통 규율, 준비금·가치안정 메커니즘, 이용자 보호 프레임 구축.
- 차이점 포인트: 이자 허용 여부, 제재 강도(형사 vs 행정), 기술·보안 요구수준.
- 시사점
- 신속 제도화 가능성 높음(미국 정합성 고려).
- 규제 캘리브레이션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토큰 설계 영향 상당.
-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 필수(준비금 구성, 정보공시, 청산·상환 규칙).
- 초기에는 원칙기반(Principles-based) + 세부 기준 위임 조합 전망 → 하위규정 추적 필요.
나스닥 토큰화 증권 규정 변경안
- 개요: 2025-09-08 Form 19b-4 (SR-NASDAQ-2025-072) 제출 → 토큰화 주식·ETP 거래 허용 제안. 9-09 SEC 의견수렴 개시.
- 세부 사항
- 동일 CUSIP·동일 권리(의결권/배당/청산), 완전 대체가능성 유지.
- 주문 규칙은 현행과 동일, 토큰화 정산 플래그 선택 입력.
- DTC가 민팅·지갑 인도, T+1 정산, 시세·수수료 동일.
- 시행 전 30일 전 Equity Trader Alert 공지.
- 규정 변경 포인트
- Equity 1 §1: ‘증권’ 정의에 토큰화 포함.
- Rule 4756: 토큰화 플래그 허용.
- Rule 4757: 체결 우선순위 불변 명시.
- Rule 4758: 라우팅·DTC 통신 절차.
- 규제 맥락/영향
- NMS 예외 불요: NBBO 편입·감시/보고/투자자보호 동일 적용.
- 유동성 분절·그림자시장 방지 목표(유럽 일부 ‘의결권 미비’ 모델과 대비).
- 타임라인: SEC 승인 이후, DTC 인프라 병행 개발 → 早하면 2026년 3Q 말 가능.
- 실무 체크
- 브로커/마켓메이커: OMS/결제시스템 플래그·DTC 연계 점검.
- 발행사: 토큰화 병행 공시 설계(권리 동일성, 위험요인, 전환/정산 경로).
- 투자자: 권리·보호 동일, 정산 경로만 온체인 옵션 추가.
💰금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한 줄 요약: PG 정산대상금 100% 외부관리 + 자본·거버넌스 규제 상향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를 대폭 강화. 기존 PG는 자금·시스템 전면 개편이 불가피.
- 바뀌는 부분
- 외부관리 의무: 환불·정산용 정산대상금 100% 신탁/예치, 임의 사용 금지.
- 자본금 상향: 거래규모 연동 최소 자본 요건 강화.
- 대주주 변경 신고: 변경 후 15일 내 등록(결격 시 취소 가능).
- 기한 내 정산: 계약 정산기한 엄수 의무.
- 감독·제재: 경영지도 위반 시 시정명령→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형사·과태료: 정산대상금 관리의무 위반 시 신설 제재.
- 범위 명확화: PG 정의 정비, 사내 내부정산은 PG 아님.
- 중요한 이유
- 자금보호 강화로 런·체불 리스크 축소.
- 기존 PG는 외부예치 구조·SLA·계약 정비, 정산 지연 과태료 대비.
- 재무건전성·유동성 관리 상향(경영지도 가능성).
- 100% 외부관리 과도 논쟁,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공백 이슈 주시.
- 입법 후속(시행령·감독규정) 일정 면밀 모니터링.
은행 규제 동향
- 연준 거버넌스 불확실성 + 소비자·상업금융 규제 리셋 + ‘디뱅킹’ 기조 전환이 동시 전개. 실무는 정책·주법 상충 관리와 내부 통제 재정렬이 관건.
- 톱라인
- 연준: 리사 쿡 해임 소송 직무 유지(본안 승소 가능성 언급); 대법원, 연준 이사 for-cause 보호 예외 가능성 시사. 스티븐 미런 이사 지명 상원 본회의 회부(속전 임명 시 FOMC 전 합류 가능).
- CFPB PFDR(오픈뱅킹): 재검토·기한 연장 예고, 소송 절차 정지.
- 디뱅킹 EO: 평판리스크 삭제 지침(연준·OCC 반영, FDIC 규제 추진).
- 주(州) 상업금융:
- TX HB 700: 매출연동 금융 공시 + 등록(등록 2026.12.31~), 자동인출 제한(우선담보권 요건).
- LA HB 470: 매출연동 공시만, 은행 면제·금액상한 없음(최초).
- NY BNPL: NYDFS 면허 + 16% 이자상한 + TILA 공시(규정 공포 후 180일 시행). 연방(CFPB 불집행)과 기조 상반.
- FDIC: 예금보험 디지털 표지·광고 규칙 간소화(NPR, 10/20 코멘트 마감).
- 연준 감독: Novel Activities Program 종료 → 크립토·DLT·핀테크 제휴 일반감독에 통합.
- 실무 체크리스트
- 정책 리스크: 연준 인사·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감독 경로 민감도 재점검.
- 데이터 공유: PFDR 로드맵/예산 재계획, API·동의·거버넌스 갭 분석.
- 계좌정책: EO 반영해 계좌거절 기준에서 평판리스크 제거, 객관 기준 문서화.
- 상업금융: 다주(州) 공시 템플릿 정비, TX 담보권 요건·LA 범위 확장 반영.
- BNPL: NYDFS 면허·공시·이자상한 대응, 연방-주 충돌 모니터링.
- 표지·광고: FDIC 제안에 맞춰 디지털 채널 표시 위치 최소·정확화.
- 혁신활동: 크립토/핀테크 제휴 모델검증·리스크평가를 일반검사 기준에 정렬.
♻️ESG
ESG 규제
- 미국
- CARB 워크숍(8/21): SB253 제안규정 10/14 예고, Scope1·2 보고 마감 ’26.6.30 제안. SB261 체크리스트 초안 공개.
- TX SB2337 가처분(8/29): ISS·Glass Lewis 승; 표현의 자유·ERISA 선점·모호성 논점.
- 미·EU 공동성명(8/21): CSRD/CSDDD/CBAM/EUDR 부담 완화 신호.
- 주검찰총장 23곳(8/8): SBTi FI 넷제로 표준 정보요구.
- SEC Reg-Flex(9/4): 암호자산·등록·144A·N-PORT 집중, ESG 공시 과제 제외.
- FTA(8/21): SCC 제외 등 CIG 환경평가 간소화 제안(코멘트 모집).
- UFLPA 전략(8/19): 고위험 품목 추가(가성소다·구리·대추·리튬·철강), 엔터티 리스트 갱신.
- AR OMEC(8/25): 비보호지역 보전조치 국가 절차 신설(5년 보고).
- EU/UK
- ESAs PAI 보고(9/9): 공시 품질 개선·우수/미흡 사례 제시.
- 독일 지열법(8/6): 인허가 디지털화, 보증금 규정, RED III 연계.
- 독일 LkSG 개정(9/3): 연차보고 의무 소급 폐지(’23.1.1), 실사 의무 유지.
- 독일 광고 판결(8/26): “탄소중립” 표현 오인 판단.
- 체코(8/7): 금융권 ESG 리스크 통합 의무(’26.1.11).
- 폴란드: 그린워싱 첫 조사,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가능.
- EU 폐기물지침(9/9): 식품폐기 감축목표 ’30(가공 10%, 유통·요식·가정 30%), 섬유 EPR 도입(20개월 내 국내법화).
- AMEA
- 싱가포르 공시 일정 조정: 상장사 시장가치 3단계·Scope1/2 FY’25, 비상장 대기업 ISSB FY’30, Scope3 자율.
- 표준·연합체
- NZBA: 회원제→프레임워크 전환 표결(9월말 결과).
- CA100+: 벤치마크 강화(행동·전환 중심·섹터별 세분).
- PRI(9/4): 사모투자 공급망 실사 가이드 공개.
미국 ESG 공시·컴플라이언스
- 하원 반-ESG 청문회(9/10)
- Rule 14a-8 개정 논의 확대 → 의결권 자문사 등록·공시 강화, 기관투자자 투표 공시·외주 기준, 환경·사회·정치 제안 배제 재량 등 15개 법안 전초전.
- 시사점: 실제 통과 불확실하나 정책 관여·포지셔닝 필요.
- SEC 의장 파리 연설(9/10)
- CSRD/CSDDD ‘이중 중대성’ 비판, 재무적 중대성 재확인.
- ISSB 재원분산 경계 → IASB 안정성 흔들리면 2007년 화해면제 재검토 시사.
- 시사점: EU 간소화 영향력 행사 및 ISSB 향후 의제 견제 관측.
- CA 기후공시 소송(9/11)
- SB261 항소 중 가처분 기각, 사건 절차 정지(항소 대기).
- 준비: SB261 ’26.1.1 데드라인 임박, SB253 ’26.6.30 유력.
- SEC 기후규칙 소송(9/12)
- 8순회: 소송 정지·SEC에 철회/수정/방어 선택 요구 → 사실상 효력 중지.
- 의회 리스크: 반-ESG 법안으로 SEC 권한 축소/규칙 폐지 시도 가능.
- 종합 시사점
- 주(州) 전진·연방 정체 구도 고착: 캘리포니아 준비 우선.
- 거버넌스·공시·의결권 정책을 다중 시나리오로 재정렬(州·EU·ISSB 동시 대응).
- 투자자·자문사 상호작용 데이터(투표 일치율·합리 근거)와 기후·인적 자본 메트릭의 증빙력 강화.
🔑데이터·프라이버시
EU 데이터법(Data Act)
- 개요: 2025-09-12 발효. 연결 제품·디지털 서비스·클라우드(IaaS/PaaS/SaaS) 전반에 적용, 개인+비개인 데이터 모두 대상.
- 큰 변화
- 사용자 권리 강화: 실시간에 가까운 접근·이전·제3자 공유 지정을 제품/계약에 by design 반영.
- 공정 데이터 공유: FRAND 조건, 접근 차단/과금 과도 조항은 무효.
- 클라우드 전환권: 30일 내 이동, 종료수수료 제한, 의무 계약조항으로 사실상 월단위 성격 강화.
- 공공접근: 비상·공익 목적 데이터 요구 가능.
- 타임라인
- 핵심 의무: 즉시(’25-09-12).
- 제품 설계: ’26-09-12 이후 신규 제공분.
- 클라우드 전환: 신규계약 ’25-09~, 장기계약 일부 ’27까지.
- 영향이 가는 곳: 제조사·서비스/클라우드 제공자·데이터 보유자, 그리고 수리/보험/물류/AI 분석 등 데이터 수요자.
- 리스크: GDPR급 과징금+부당이익 환수+강제 공유/계약 변경, 집단소송 가능. GDPR과 이중 리스크.
- 지금 할 일
- 스코핑·갭분석(역할/제품/계약), 표준 API·로그·내보내기 구현.
- 계약 전면 개정(전환권·자산목록·퇴출지원), 거버넌스/증빙 체계화.
- 공개/소송 대응 프로토콜, 내부 교육 + 각국 가이드 모니터링.
다주(州) 프라이버시 합동 집행 & GPC
- 개요: CA·CO·CT 규제당국 공동 스윕 + CA 브라우저 UOOM(GPC) 의무화 법안 통과(서명 대기). 초점은 옵트아웃 실효성(GPC/UOOM) 과 판매·공유 리스크평가.
- 지금 비작동 쿠키배너/UOOM에 단속 강화(예: Healthline $1.55M 합의), 원고측의 wiretap 이론 소송 확산.
- 중요 마감
- ’26-01-01:
- UOOM ‘시각적 확인’ 의무(“Opt-Out Signal Honored” 등 UI 피드백).
- 판매/공유(행동광고) → 리스크평가 작성·보관 필수.
- ’26-01-01:
- 당국 움직임
- 합동 통지 발송→즉시 시정 요구, GPC는 CA/CO/CT 등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신호.
- 지금 할 일
- E2E 테스트: GPC/UOOM 수신→처리→UI 확인까지 정기 리그레션.
- 데이터 플로우 인벤토리: 판매/공유/행동광고 경로와 트리거 지점 표시.
- UI/정책 업데이트: GPC 수용 표시, “Do Not Sell/Share” 경로 단순화.
- 벤더 계약: CCPA 필수조항, 신호 전파·준수 보증 넣기.
- 리스크평가 템플릿: 목적·최소수집·보유기간·편익/해악·완화책 문서화,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상태.
- 한 줄: 작동하는 옵트아웃 + 보이는 확인 + 문서화된 리스크평가가 생존 조건. 지금 설정·계약·UI를 갈아엎어야 한다.
🏭기업
미쉐린 v. 집행위 판결 핵심
- 한 줄 요약: EU 일반법원은 던 레이드 승인 결정의 ‘초기 기간’ 부분을 취소. 초기 구간의 가격담합 정황을 뒷받침할 “충분히 중대한 단서”가 없었다는 이유다.
- 취소 원인
- 위원회는 실적발표 등 공개 발언의 텍스트마이닝으로 의심 정황을 포착했지만, 초기 기간엔 동시대적 발언 증거가 전무.
- 후행 시기 회고적 언급만으로는 전향적·전략적 시그널(101조 위반 추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
- 따라서 권리헌장 7조(주거·통신의 존중) 침해 소지 → 해당 부분 부분 취소.
- 인정된 부분
- 조사 개시문에서 “및/또는, 특히, 포함, 적어도” 같은 유연한 표현 사용 자체는 위법 아님.
- 모든 증거를 결정문에 기재할 의무 없음—요건은 ‘충분히 중대한 단서’의 존재.
- RFI보다 던 레이드 선택 가능: 증거 은닉·훼손 위험이 합리적이면 정당화.
- 공시·자본시장 규정 준수가 경쟁법 면책 사유는 아님: 공개·의무적 발언이라도 경쟁사에 향후 행태를 신호하면 101조 적용 가능.
-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 IR 스크립트·Q&A 사전심사: 가격·용량·수요·전략 관련 전향적/규범적 표현(“신호 보낸다/리더/따르겠다”)을 경쟁법 시각으로 필터링.
- 공시×경쟁 컴플 원스톱 승인 플로우: 마켓미스/내부정보 규율 + 카르텔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
- 공개 커뮤니케이션 패턴 진단: AI/텍스트마이닝 분석에 대비해 과거·현재 발언의 표현·반복성 점검·수정.
- 던 레이드 대비 태세: 보존 명령, 초동 대응 매뉴얼, 포렌식 가이드 최신화 및 드래프트/내부 협의 기록 관리 강화.
- 법적 대응 옵션 확보: 결정 범위·기간·근거를 면밀 검토해 부분 취소 전략 포함 소송 대응 포지션 준비.
- 업계 벤치마킹: 동종사 IR 관행과 비교 표준 수립—“산업 관행” 자체는 면책 아님을 전제.
- 기억할 점
- 공개 발언도 카르텔 증거가 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 기반 탐지 + 던 레이드가 뉴 노멀.
- 증거 부족한 기간 확대엔 사법심사가 제동을 걸 수 있다—IR·공시·경쟁 컴플의 삼중 정렬이 최선의 방어다.
⚒️노동·사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도입 쟁점·전망
- 입법 방향: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와 계약유형을 불문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적용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파견 및 간접고용까지 확장되는 것이 논의의 중심에 있음.
- 판단 기준: 직무의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종합평가하는 직무가치 평가 체계를 전제로 함. 동일 직무명이라도 숙련도·책임 범위가 다르면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평가모델의 객관성·검증 가능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현행 체계와의 접점: 한국 특유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직무급 전환 로드맵, 이행기간, 내부·외부 임금공개 범위 등 하위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 구제·집행 설계: 위반 시 시정명령·손해배상·과태료/형사 등 제재 수단의 단계화, 입증책임 배분과 증거개시 범위 설정이 쟁점. 과도한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분쟁조정·권고 절차 도입 필요성도 거론됨.
- 국제 기준과 비교: ILO, 유엔 사회권규약이 원칙을 지지하며, 프랑스·영국·독일·일본 사례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 임금투명성(갭 공개, 설명 의무)과 표준화된 직무평가 도구가 병행될 때 실효성이 커짐.
- 실무 대비: 기업은 직무설계·평가체계 정비, 임금결정 요인 기록화, 유사·인근 직무 간 보상 격차의 합리적 근거 문서화, 내부 이의제기/조정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됨. 노동자는 직무기술서·평가결과에 기반한 차별시정 청구의 경로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시사점
- 핵심 변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 종전에는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하여 실무상 접근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음.
- 절차적 투명성: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함. 불허 사유의 구체화로 불복·재신청의 가능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예외 조항: 수사·재판의 공정성, 증거인멸·증인보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 가능. 다만 예외 적용 시에도 필요최소·비례성 원칙을 확인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향 평가: 피해자의 알 권리·절차 참여권이 실질화되어, 합의·배상 협상, 피해회복 지원제도 연계, 2차 피해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사생활과의 균형을 위한 부분비공개·익명처리 등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
- 실무 권고: 법원은 표준 통지서식·기준을 정비하고, 검찰·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연계 창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변호인·피해자 측은 열람 목적·범위를 구체적·필요최소로 특정하여 신청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됨.
INFORM Consumers Act 첫 집행
- 사건의 성격: FTC가 INFORM Consumers Act와 FTC법 §5(a) 위반을 근거로 Temu를 제소한 첫 집행 사례. 플랫폼의 고빈도 제3자 판매자에 대한 정보 수집·검증·공개 및 신고경로 제공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
- 법적 요건: 최근 24개월 중 연속 12개월 동안 200건 이상 거래 및 $5,000 이상 매출을 올린 판매자를 식별·검증하고, 은행계좌·세금ID·연락처를 적시에 현저하게 공개해야 함. 미이행 시 판매자 정지 등 제재가 전제됨.
- FTC 주장 요지: 전화 신고 수단 부재, 접근이 어려운 신고 UX, 판매자 신원정보의 비현저성, 소비자의 직접 전자메시지 경로 미제공 등 옵트아웃·신고·투명성 기능의 비작동을 문제 삼음.
- 합의안 주요 조건: $2M 벌금 외, 전화 신고 메커니즘(재청취·재녹음·확정 제출 기능 포함) 구축, 법정 공개사항의 명확·현저 고지, 게이미피케이션·앱·모바일·웹 전 채널 일관적 적용이 포함됨.
- 규제 파급: 상·하원 발의자들이 46개 주요 마켓에 준수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동종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점검 확대가 예상됨. UI/UX 설계·내부통제·벤더관리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됨.
- 플랫폼 실무 과제:
- 고빈도 판매자 온보딩/주기적 재검증 절차 자동화, 오탐·중복 알림 처리 기준 정립.
- 현저성 표준(위치·글꼴·레이블·클릭 수) 가이드 반영, 접근성(Accessibility) 확보.
- 전화·전자 신고 전 경로의 로그·SLA 관리 및 테스트 시나리오 정례화.
- 위반 탐지→판매자 정지까지의 내부 의사결정 기록과 감사 추적성 강화.
FTC 비경쟁조항 집행 전략 전환
- 정책 전환: 2024년 제정된 Noncompete Clause Rule에 대한 집행금지 판결 이후, FTC가 항소를 취하하고 개별 사건 중심의 §5 집행으로 방향을 선회. Gateway Services 합의, 공개 의견수렴(RFI), 보건의료·스태핑 분야 경고서한을 통해 새 프레임을 구체화함.
- 위원 입장 분화: 다수의견은 포괄적 전면 금지가 권한 일탈·사법심사에 취약하다고 보고, 과도한 제한에 대해 개별 사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소수의견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의견을 근거로 전면 금지의 타당성을 주장.
- 집행 초점: 광역 지리·장기간·광범위 직무범위 등 과도한 비경쟁, 저임금·필수인력 집단에 대한 제한, 퇴직 후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의심되는 조건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 대체 수단(NDA, Nonsolicit, Trade Secret 보호)의 적절성도 동시 점검될 전망.
- 산업별 민감도: 보건의료·스태핑·기술 서비스 등 인력 이동이 잦고 환자·소비자 접근성에 파급력이 큰 분야가 1차 점검 대상이 될 소지가 큼.
- 기업 실무 대응:
- 전체 계약 포트폴리오의 역할·직무·지역·기간별 합리성 검토 및 대체수단 우선 적용 원칙 정립.
- 신규·갱신 계약에 저·중·고 위험 템플릿 구분, 사내 승인 체계 마련.
- 직원 통지·해제 프로토콜(부당 조항 시정·소급 적용 범위·커뮤니케이션) 설계.
- 주(州)별 상이한 금지·제한 규정과 연방 §5 리스크의 이중 관리 체계화.
- 채용·퇴직·전직 대응 매뉴얼과 증빙 문서화 강화로 분쟁 비용을 최소화.
⚖️소송·사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 사건
- 핵심 사실: 2025.9.4 ICE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475명을 체포. 이 중 약 300명은 한국 국적으로, 합작법인 및 협력사 소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됨. HSI의 수개월 내사 후 집행되었으며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 단속으로 기록됨.
- 법적 쟁점: 비자 범위 위반이 핵심. 다수 인원이 ESTA/B-1/B-2로 입국해 건설·현장 업무에 종사한 정황이 문제 되었고, 이는 통상적 상용활동 범위를 넘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산업 파장: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 전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으나 건설 재개 시점 불투명. 현대차는 미국 출장 제한을 공지했고, 공장 가동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파견 계획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됨.
- 시사점: 미국 내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민·노동·세제 전 분야의 사전 컴플라이언스가 필수. 한국 정부의 긴급 외교로 단기 충격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구조적 규제·정책 리스크는 지속. 향후 투자 전략에는 현지화(고용·벤더), 법규 준수 체계,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정책 환경 모니터링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일리노이 SB 328 관할권 확대 도전 소송 각하
- 법률 개요: SB 328(2025.5.31 통과, 8.15 서명·시행)는 외국법인의 일리노이 영업 등록을 일반적 관할 동의(consent-by-registration)와 연계하여 유해물질 불법행위(토식 톨트) 소송에 대한 일리노이 법원의 관할 범위를 크게 확장.
- 소송 경위: 주 의원 47명이 하원의장(웰치)·상원의장(하먼)을 상대로 ‘세 번 낭독 규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제기.
- 법원 판단(1심, 8.21):
- 등록법안 원칙(enrolled-bill doctrine) 적용: 하·상의장 인증이 있는 이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입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 원고적격 부재: SB 328은 일리노이에서 영업하는 외국법인에만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 의원에게는 실제적 분쟁과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현황: 9.11 항소 제기. 상급심에서는 등록법안 원칙의 적용 범위, 세 번 낭독 규칙의 사법심사 가능성, 입법 절차 도전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화될 전망.
- 실무 함의: 일리노이에서 영업 등록 또는 갱신을 하는 외국법인은 소송지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할 동의 효과를 전제로 분쟁·보험·포럼·준거법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사건 개요: 창원지법(2025.2.6 선고, 2024고합166)은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조서에 증거능력 불인정을 선언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
- 법리 기준: 대법원 입장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어,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 이는 허위 개입 여지 최소화, 진술 임의성·절차 보장 등 외부적 정황으로 담보되어야 함.
- 실무적 의미: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형식적 구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사 전 과정에서의 권리 고지·진술 임의성·절차 적법성이 면밀히 점검됨.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상급심 판단이 향후 기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재
차바하르 항만 예외 철회에 따른 미 대이란 2차 제재 리스크
- 핵심 조치: 미 국무부가 「IFCA」 §1244(f) 기반 차바하르 항만 예외(항만·연계 철도·아프간용 비제재 물품 운송·아프간의 이란 석유제품 수입)를 철회. 2025년 9월 29일 발효.
- 법적 근거·범위:
- §1244(c): 이란 에너지·해운·조선 부문 소속, 이란 내 항만 운영, SDN 또는 해당 부문 활동에 중대한 지원 제공 시 의무적 2차 제재.
- §1244(d): 상기 부문에 사용되는 재화·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메뉴형 제재 가능.
- 정책 맥락: ‘최대압박’ 기조 복원 및 탈레반 집권 이후 대아프간 정책 변화. 인도의 10년 투자 약속(2024)에도 불구하고 예외 철회가 진행됨.
- 면제 가능성: 국무장관의 180일 단위 갱신 가능한 국가안보 면제가 이론상 가능하나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활용 사례는 제한적.
- 실무 시사점: 항만·철도·물류·보험·금융·IT 지원 등 직·간접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해 제재 적합성(거래상대·최종수혜자·선적·보험·결제 경로) 재점검 필요. 계약상 제재준수·종결·보증 조항, DUA/역외 적용 리스크를 강화하고, 인도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대체 운송·보험 어레인지를 조기에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 DOJ·DHS 무역사기 합동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
- 출범 개요: 2025.8.29 DOJ·DHS가 관세 회피·밀수·원산지 허위·HS 분류·과세가격 조작 등을 표적으로 합동 집행을 선언. Tariff Act 1930, FCA(qui tam·3배 배상), Title 18(밀수·허위진술·전신사기 등)로 민·형사 병행.
- 내부고발 채널: Corporate Whistleblower Program으로 $1M 초과 몰수 성과 시 보상; FCA는 최대 30% 보상 + 변호사비. 공급망·브로커·경쟁사·내부 직원에 의한 제보 가능성 상승.
- 제재·시효: 관세법 민사 5년, IEEPA 10년. 관세법상 사기 5~8배·중과실 40%·과실 20% 등 고액 민사벌; 형사처벌 병행 가능. IEEPA 기반 관세 회피 시 형사처벌 및 민사 2배까지 부과 가능.
- 사법 동향: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 관세 권한 제한 판결 → 대법원 신속 심리 중이나, 최종 결론 전까지 현행 관세 유지. 태스크포스 집행은 지속·강화될 전망.
- 거버넌스: DOJ 민·형사 부서, CBP, HSI의 공조 상시화로 데이터 기반 표적화(환율·신고 패턴·HTS 변경·Country shifts) 강화.
- 기업 실무: 내부 로직 자동감사(HTS·COO 변경·가격 변동 임계치), 정책 업데이트 푸시 교육, 샘플링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 적발률 제고가 비용 대비 효과적.
- 수입업체 체크리스트:
- 분류·원산지·Valuation·AD/CVD·301 전 과정 내부통제 재점검, 거래별 증빙 패키지(송장·포장명세·계약·COO·소싱 체인 로그) 표준화.
- 브로커 관리(역할·의무·KPI·감사권·오류 책임) 및 벤더 실사 고도화.
- 자진시정·자진신고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 정립(감면 기대 이익 vs. 노출 리스크 분석).
- 내부 제보 채널·조사 프로토콜 운영으로 qui tam 전환 리스크 저감.
- APAC 조달의 환적·라벨 변조 등 고위험 시나리오를 별도 관리(데이터 기반 이상탐지).
영국 OFSI 집행 동향: 제재 스크리닝·통제의 실효성
- 사건 요지(Vanquis Bank): OFSI가 Counter-Terrorism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11·§12 위반을 Disclosure로 공표(2025.9.8). 지정인(DP) 계정 동결 지연으로 현금 인출·결제가 발생(지정 후 1시간 내 £200, 5일 후 £8.99). 8일 경과 후 동결, 13일 후 자진보고.
- 원인 분석: 제재목록 벤더/자동 스크리닝 이원화, 2024년 중복경보 정비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우선순위 지정 이벤트 처리 누락. “국내 거주자 대상이라 리스크 낮다”는 내부 인식도 한몫.
- 조치 수준: 중간(moderately severe)로 분류, 벌금 없이 Disclosure. 가중(사전 경고 미이행·실사용 발생·지연·FCA 감독기관)과 감경(자진보고·소액·고의 부재·단발) 요소 병존.
- 프로그램 개선 포인트:
- 즉시 차단 SLA를 분 단위로 설정, 경보 격리 큐·대체 인력 풀 확보.
- 2선/3선 킬 스위치로 1선 공백 시 즉각 동결 가능하도록 설계.
- 목록 동기화·알고리즘 튜닝·다국어 표기 변형 정기 테스트, 이벤트 핫라인 상시 운영.
- 타임라인·로그·의사결정 근거가 포함된 자진보고 패키지 사전 템플릿화.
- OFSI 7월 컨설테이션(자진감경 캡·합의제도·최대벌 상향) 결과를 반영해 리스크 한도·예산 재설정.
📕입법·정책
🇰🇷주간 입법 동향
- 주요 발의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규모 유출 시 회사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2차 유통 가능.
- 국회 계류안
- 철강산업 경쟁력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세제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포함.
- 공포·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손배 제한 규정 반영.
- 입법·행정 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AI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세제 혜택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 관련 적용·사건 보도 증가, 위반 적발 사례 누적.
- 시사점
- 개인정보 유출 제재 상향으로 보안·거버넌스 투자 필요.
- 윈도우 규제가 콘텐츠 유통전략과 P&A 회수 구조에 영향.
- 철강 특별법안 통과 시 공급망·무역 분쟁 대응 체계 재정비 요구.
- 노조법 개정에 맞춘 쟁의 대응·내부 규정 업데이트 필요.
미국 정책 분석
- 의회 구도
- VA-11 보궐선거: 민주당 James Walkinshaw 당선(9/10 취임). 현재 하원 R 219 / D 213.
- 연준 인사
- 상원, Stephen Miran 연준 이사 48–47 인준(극소 차). CEA 의장 겸직.
- Lisa Cook 이사는 해임 소송 승소로 직위 유지.
- 민주당 내 동향
- NY 주지사 Hochul의 Zohran Mamdani 지지 표명.
- 세대교체론 부상, 일부 고령 의원 불출마 권고 논의.
- Harris 회고록에 바이든 비판 포함 전망.
- 예산 협상
- 회계연도 마감 임박에도 예산안 원문 미공개. CR(임시예산) 가능성 거론, 셧다운 리스크 증대.
- 일부 공화 의원 ACA 지원 만료 반대.
- 치안·사회
- Charlie Kirk 총격 사망(UT) 보도 → 정치폭력 우려 확산, 대통령 반기 게양 지시.
- 정책
- 트럼프 관세정책 8월 발효, 거시·물가·무역 영향 주목.
- 가상자산 정책은 1기와 상이한 방향 전개.
- 시사점
- 연준 보드 구성 변화가 정책 스탠스·커뮤니케이션에 파급.
- 예산 교착 장기화 시 연방 조달·승인 타임라인 지연 가능.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 안보·거버넌스
- 계엄령(’22.2.24~) 유지, 전시 경제 운용을 위한 특별 조치 지속.
- ARMA 역량 강화법(7/30), 내부고발 지침(8/20) 공표.
- 에너지·자원
- 바이오에너지 협력위(8/6) 설립, 재생에너지 법 개정 연속 통과, 전력안전 규율법 승인.
- 환경·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보고 도입 법안(8/4 등록), 농업·농촌 개발 전략 운영계획(8/20 갱신) 승인.
- 식품·음료
- TRACES NT 신형 수의위생증명서(8/15) 도입, 매장 내 주류 광고 금지 대법원 확인.
- 의료·제약
- 의약품 조달 예산 증액(8/20), 제조·유통 면허 조건 개정 승인.
- 대마·공공조달
- 의료용 대마 권고안, 조달계약 핵심조건 변경 검토서 공개.
- 건설·부동산
- 고효율 행정건물 재사용 프로젝트, 도시지적정보포털 출범.
- 조세·국제조세
- 방위산업 지원 시스템 법안 채택.
- 교통·인프라
- PPP 법·디지털 인프라 법 대통령 서명.
- 시사점
- 전시 체제하 반부패·지속가능성·에너지 안보 축으로 제도 정비가 동시 진행.
- 대외 기업은 조달·라이선스·표준 변경을 지속 반영할 필요.
대통령 메모랜덤: DTC 처방약 광고의 소셜미디어 집행 강화
- 개요
- 2025.9.9 대통령 메모랜덤: HHS 장관에게 DTC 처방약 광고의 투명성·정확성 확보 지시.
- FDA에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진실성·비오해성 기준 집행 강화 요구.
- 정책 연계
- MAHA 위원회: DTC 광고가 아동·청소년 처방에 미치는 영향 우려 표명, FDA·HHS·FTC·DOJ의 감독·집행 강화 제시.
- 입법 제안: Protecting Patients from Deceptive Drug Ads Online Act 등, 인플루언서·원격의료사에 민사 제재 도입 구상.
- 집행 계획
- FDA, 경고 서한 수천 건, 중지 명령 약 100건 계획 발표.
- 콘텐츠 형식·내용 요건(균형적 위험·효능 표기, 청중 타깃팅, 근거 제시) 점검 강화.
- 기업 시사점
- 크리에이티브·미디어 플랜 재검토, 리스크 관리·승인 워크플로 보강.
- 소셜·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 정교화, 의학·법무·규제의 사전 심의 확대.
- MAHA 초점 품목(오남용 우려 등) 내부 점검 및 캠페인 트래킹·증빙 체계화.
——-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인사이트, 요약 및 의견(이하 “콘텐츠”)은 LKJ 파트너스(이하 “LKJ”)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LKJ 변호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출처 –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독립된 법무법인 및 업계 참여자들이 발행한 뉴스레터, 기사 및 기타 자료(이하 “제3자 자료”)를 요약하거나 논평한 것입니다. LKJ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 없음 – 본 콘텐츠는 법률, 투자,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LKJ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LKJ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거나 링크된 제3자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후원,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안 금지 – 본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LKJ 또는 소속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가 위법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 – 모든 전망, 예측 또는 미래 지향적 진술은 게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공정 이용 – 모든 제3자 자료는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논평 및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권리자로서 본인의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admin@lkjpartner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면책 조항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
The insights, summaries, and opinions presented on this website (“Content”) are provided by LKJ Partners (“LKJ”)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LKJ, its attorneys, or its affiliated entities.
Third-Party Sources – Much of the Content distills or comments on newsletter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independent law firm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ird-Party Materials”). While LKJ endeavors to select reputable sources, the firm has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currentness of any Third-Party Material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n that regard.
No Legal Advice 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 The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investment, tax, or any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Viewing or using the Content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LKJ. You should consult qualified counsel regarding you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upon any information herein.
LKJ does not sponsor, endorse,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any third-party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that may be mentioned or linked.
No Solicitation – Nothing in the Content constitutes a solicitation or offer by LKJ or its attorney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any jurisdiction where such offer or solicitation would be unlawful.
Forward-Looking Statements – Any projections, forecasts,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iable as of the date posted but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Fair Use – All Third-Party Mat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