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뉴스
- 주요뉴스
- 미·중 기술통제의 결이 바뀜: 트럼프가 “축소판” 엔비디아 차세대 칩의 대중(對中) 판매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미국은 칩 배송에 추적장치를 넣어 우회 수출을 감시. 완화 신호와 통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
- 플랫폼·생태계 갈등 노출: 머스크는 애플이 iOS에서 OpenAI를 편향적으로 밀어준다고 비판. 경쟁 플랫폼 간 ‘기본 모델’ 배치와 디폴트 설정을 둘러싼 규제·반독점 이슈로 이어질 소지.
- 데이터 거버넌스 선 긋기: 앤트로픽은 음악사들의 사용자 개인데이터 요청을 거부, 저작권·프라이버시·안전성 사이에서 AI 기업의 제공 범위 기준을 재확인.
- 표현·콘텐츠 규제 혼선: 캘리포니아의 반(反)딥페이크 법안이 소송에서 제동. 허위조작물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 계속됨.
- 비즈니스 동향
- 정부 조달과 모델 확산: 앤트로픽이 일부 정부 부문에 Claude를 ‘상징가격(1달러)’으로 제공, 공공부문 모델 도입 경쟁이 심화.
- 대중(對中) 매출의 새로운 비용: 엔비디아·AMD가 중국향 AI 칩 판매분에 15%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수출규제+세제 리스크가 가격·수익성에 직접 반영.
- 공급망·제조 역량 재편: 소프트뱅크가 폭스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해 ‘Stargate’ 등 초대형 AI 인프라 구상에 생산거점을 확보.
- 생성AI 오디오 경쟁: 메타가 WaveForms를 인수, 멀티모달(음성·오디오) 영역에서 제품 라인업 강화.
- 자본시장의 자신감: OpenAI가 대규모 자금 유치 후 기업가치 3,000억 달러를 기록, 모델·인프라 확장 속도 유지 신호.
- 기술 발전
- ‘초지능’ 담론의 재점화: AI 원로가 인류가 초지능과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며 안전·지배구조 논쟁을 촉발.
- 모델 능력 고도화: Claude에서 긴 프롬프트 처리 능력을 확대, 장문 문서 처리·코드 베이스 분석 등 실무 활용성이 상승.
- 로보틱스용 세계모델: 엔비디아 ‘Cosmos’ 공개로 시뮬레이션·물리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차세대 로봇 응용이 탄력.
- 우주·현장 헬스케어: NASA×구글이 화성 탐사대용 AI 의료보조를 개발, 극한환경 의학지원의 자동화 가능성을 탐색.
- 사회적 응용 실험: 멕시코의 AI 로봇개 캠페인, 운전 생태효율 연구 등 ‘작은 개입으로 큰 효과’를 노리는 현장형 AI가 확산.
- 법률 및 규제
- 보험업의 AI 사용 규율: 여러 주(州)가 건강보험사의 AI 활용을 점검·가이드화하는 움직임. 위험평가·설명가능성·불이익 통지 등 소비자 보호 장치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
매사추세츠주, 편향적 AI 여신심사 제재 합의(Earnest 사건)
- 2025.7.10, 학자금 대출사 Earnest가 250만 달러에 합의(AOD 방식). 쟁점은 AI 심사모델이 흑인·히스패닉·비시민권자에게 불리할 위험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보호·공정대출 위반 주장.
- 합의는 ‘AI 거버넌스 풀세트’ 구축을 요구: 서면 정책, 공정성/차별 영향평가, 사전·사후 테스트와 성능·편향 모니터링, 모델·데이터 인벤토리, 데이터 라인리지와 임계값 등 상세 문서화, 전담 감독조직·이사회 보고 라인까지 포함.
- 시사점: 연방 차원의 ‘차별 영향(Disparate Impact)’ 집행은 완화 기류지만, 주(州) 집행과 민사소송 리스크는 현실화. 특히 신용·보험·고용 등 고위험 도메인에서 공정성 관리의 입증 책임이 기업 측에 실질적으로 전가.
- 실무 포인트: 모델 변경관리와 벤더(제3자 모델·툴) 계약 조항(공정성·설명가능성·감사권)을 강화하고, 불리한 결정 사유 고지·이의절차 등 고객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주(州) 집행, 편향적 AI 여신심사에 제동
- Earnest 합의는 ‘주(州) 차원의 본격 집행 개시’를 알리는 상징 사건. 캘리포니아·오리건·뉴저지 등은 이미 편향·차별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고, 알고리즘 임대료 담합·헬스케어 AI 표시 관련 합의 등 유사 사례도 이어짐.
- 요구되는 준수 수준은 높고 구체적: 내부 정책 정합성, 민감특성 프록시 점검, 정량 공정성 지표(승인율·오류율 격차)와 업무 의미의 동시 검증, 드리프트 모니터링·재훈련 트리거, 목적·가정·임계값·예외처리의 ‘감사가능’ 문서화.
- 대응 전략: 크로스펑셔널 위원회로 법무·리스크·데이터·엔지니어링을 묶고, 이사회 보고 라인을 고정. 제3자 모델 도입 시 계약에 공정성·설명가능성·감사권을 의무화. 고객 불이익 통지/이의 프로세스를 운영해 분쟁 리스크를 선제 관리.
- 결론: 연방의 톤이 완화되더라도, 주(州)·원고변호사·집단소송이 새 규율을 사실상 만들어가는 국면. “문서화된 AI 거버넌스 + 지속 모니터링”이 규제·소송 모두의 최우선 방어라인이다.
🏦자본시장·증권·디지털자산(판례·IPO)
홍콩거래소 IPO 가격발견·오픈마켓 개혁 결론
- 2025년 8월 4일 발효. 그 이후 상장서류를 공개하는 신규·예비 상장사부터 적용되며, 상장 후 상시 공중소유 비율 규정은 별도 의견수렴 후 확정.
- 초기 퍼블릭 플로트는 시가총액에 따라 3단계로 차등: ≤HK$60억 25%, HK$60억~300억 15%(또는 공모가치 HK$15억), >HK$300억 10%(또는 공모가치 HK$45억). 대형 딜은 예외적 웨이버 가능. 본토 발행사는 H주 기준 특례 적용.
- 새 프리 플로트 요건 신설: 락업 없는 주식이 최소 클래스의 10%(최저 시가 HK$5천만) 또는 HK$6억 중 큰 값. 본토 H주 단일상장은 H주 10%/HK$6억, A+H는 H주 5%/HK$6억.
- 배정 메커니즘 개편: 코너스톤 락업 6개월 유지, 기관 배정 최소 40%. 개인청약은 수요배수에 따라 자동 배분하는 방식(메커니즘 A) 또는 초기 10% 고정 배정 방식(메커니즘 B) 중 선택. 배정 스프레드 가이드라인 폐지, 공모가 상단 초과(+10%) 허용안은 채택 안 됨.
- 상시 퍼블릭 플로트(검토 중): 원칙 25% 또는 승인된 더 낮은 비율 유지. 대안으로 공중 보유 시가 HK$10억+클래스 10% 요건 충족 시 인정. A+H는 H주 시가 HK$10억 또는 H주 5%로 완화 제안.
- 미충족 시 대응: 1영업일 내 공시, 15영업일 내 복원 계획, 매월 업데이트, 추가 하향행위 금지. 원칙적으로 거래정지는 지양하되 장기 미복원 시 특별 표식·상장폐지 리스크.
- 실무 포인트: IPO 구조에서 초기 퍼블릭·프리 플로트 동시 충족을 역산하고, 기관 40%·개인청약 방식 선택을 조기 확정. 상장 후에는 대안 임계치(HK$10억+10%) 활용 가능성, 월별 모니터링·공시 체계를 선제 구축.
제2순회항소법원, OpenSea 전 직원 NFT ‘내부자거래’ 유죄 파기(와이어사기 ‘재산’ 요건 명확화)
- 항소심은 비공개 사업정보가 와이어사기상 ‘재산’이 되려면 회사에 실질적 상업적 가치·경제적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내부 규정을 어긴 행위만으로는 형사사기 구성요건 충족에 부족.
- 1심의 배심 지시(가치가 없어도 재산이 될 수 있음, ‘전통적 정직·공정성’만으로 기망 성립)는 법리 오해로 보고 유죄를 파기·환송. 반대의견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회사의 배타적 권리 자체가 재산”이라는 종전 흐름을 중시.
- 영향: NFT 등 비증권 디지털 자산 사안에서 ‘내부자거래 유사’ 사건을 사기로 처벌하려면, 검찰은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함의: 플랫폼은 선정·노출 등 운영정보의 경제적 효과(가격·유동성·트래픽 영향)를 정량·정성으로 평가·문서화하고, 이해상충·임직원 거래 규정을 강화(사전승인·쿨링오프·로그 감사)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정책 맥락: 최근 연방 형사프레임의 과도한 확장을 자제하려는 시그널과 맞물려, 디지털 자산 형사 집행의 적용 범위·요건이 보다 협소·정교해질 가능성.
제9순회항소법원, ‘사기 부인’이 있어도 §12(a)(2) 허위표시 청구 가능
- 결론: 투자 권유에서 의견(opinion) 진술에 기초한 §12(a)(2) 청구는 주관적 허위성(말한 바를 실제로 믿지 않음)과 객관적 허위성(사실과 불일치) 모두를 요하지만, 원고가 사기(fraud) 자체를 부인했다고 해서 주관적 허위성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 하급심의 Omnicare 해석 오류를 바로잡음: 쟁점은 사기 부인의 유무가 아니라, 피고가 해당 전망·의견을 진정으로 믿었는지와 그것이 근거를 가졌는지임.
- 사실관계 평가: 규제기관 코멘트로 ‘연 15% IRR’ 등의 근거 부족이 지적됐고, 과거 실적·기초자산 준비상황도 부합하지 않았다면 주관·객관 허위성 모두 소명 가능. 사후 공시로 초기 근거 부재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
- 실무 포인트: 소셜미디어 홍보도 §12(a)(2)의 오퍼링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음. IRR·배당 등 의견형 전망치는 전제·방법론·비교실적·데이터를 문서화해 두고, SEC 코멘트 대응 기록을 체계화해야 방어 여지가 생긴다.
- 시사점: “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디스클레이머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자기주장적 서술보다 외부 증거(규제 레터, 과거 실적, 거래 진행상황)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근거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ESG
ESG 규제(2025년 8월)
- 전반 기조는 “공시 간소화 + 규제·집행 강화의 병행”. ESRS 단순화가 진행되는 한편, 미국 일부 주의 반-ESG 법·소송, 캘리포니아 기후법 집행 준비, PFAS 대형 합의 등 규제 리스크는 확대되는 추세.
- 미주: 플로리다의 CDP·SBTi 조사, 텍사스의 의결권자문 규제 소송, EPA의 GHG ‘위해성 판정’ 철회안 예고, 뉴저지 PFAS 합의 등으로 공시·환경·스튜어드십 전반의 법적 쟁점이 동시다발.
- EU/영국: EUDR 가이던스 채택, FCA의 TCFD 점검·정렬 예고, SFDR Q&A 업데이트, 순환경제법 추진, ESRS 대폭 간소화 초안(의무 데이터포인트 약 57% 축소) 공개 등 보고체계의 정합성·효율성 제고 움직임.
-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의 투자사업 에너지·탄소 이중평가 의무화, 녹색금융 카탈로그 고도화, 호주 ‘지속가능 투자 라벨링’ 공청회 등 투자·프로젝트 단계 규율이 촘촘해짐.
- 국제·표준: ICJ 기후 자문의견으로 국가책임 논의 강화, SBTi의 금융기관 넷제로 표준과 CA100+ 벤치마크 간소화 예고로 시장 표준의 재정렬 진행.
- 실무 포인트: 가치사슬 실사·인권(강제노동), 환경책임(PFAS), 기후공시(CA·EU)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내외 상이한 규제 톤을 고려해 공시·거버넌스·소송 대응 문서화를 강화할 것.
ESRS 1(일반요건) 개정안
- 채택 타임라인: 2025년 9월 29일 의견 마감 → 11월 말 EFRAG 기술자문 제출 → 위임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채택 예상. 병행해 연말까지 비용-편익 분석(CBA) 진행.
- 방향성: “공정표시(fair presentation) + 중대성(materiality) 필터”를 ESRS의 중심 원칙으로 재정의. 데이터포인트·본문 약 60% 축소, 자의적 내용은 ‘비의무 예시 가이던스’로 분리.
- 중대성 재정렬: IFRS S1 정의를 수용하되 IROs(영향·리스크·기회) 이해에 필요한 정보도 중대하다고 명시. ESRS 2도 전면적으로 중대성 필터 적용(필수 항목이라도 비중대하면 생략 가능). 기후 비중대 시 장문의 사유 설명 의무를 간소화.
- DMA 간소화: 모든 가치사슬을 전수평가하지 않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 정성평가 가능, 상향식·하향식 모두 허용(하향식 권장). ‘총량 vs 순효과’ 원칙을 명확히 해 실제·잠재 영향 평가에 사전조치 반영 기준을 구체화.
- 가치사슬·지표 유연화: 직접 데이터 우선주의를 완화하고 추정·평균·프록시·지출기반 데이터 활용 허용. “과도한 비용·노력” 면제를 IROs 식별~지표 산정 전반에 폭넓게 적용(단, E1-6 GHG는 예외적 제한).
- 표현·과도기: 경영진 요약(Executive summary)·부록 활용 허용, 택소노미·GHG 산정 세부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 가능. 최초 적용연도에 단계적 면제·유예(부속서 D) 적용.
- 실무 포인트: 핵심 IROs 중심의 간결·연결형 보고로 전환하고, 가치사슬 데이터는 합리적 증거 범위 내 추정으로 커버리지 확보. 내부 통제·문서화는 유지하되 ‘과도한 노력’ 테스트를 근거 있게 기록해 방어력을 마련.
🇰🇷대한민국 ESG·지속가능성
- 녹색금융 인력 양성: 환경부·금융위 공동교육 1기 97명 수료(여신·녹색채권 실무자 대상). 녹색상품 설계·검증 역량의 시장 표준화 기대, 11월 2차 교육 예정.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매립시설 관리 고도화, 보관기간·분류체계 합리화로 자원순환 물류 효율을 높이고 업계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
- 기후 적응 R&D: 2026~2030년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27개 과제)로 AI·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측·인프라 개선 추진.
- 자원순환 협력 프로젝트 16개 선정: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화에 정부 지원(폐합성수지, 유가금속 회수, 고부가 재생플라스틱 등).
💱무역·투자안보
CFIUS 연례 보고서
- 무엇을 다루나
- 2025년 8월 6일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CFIUS(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2024년 활동 연례보고서의 핵심을 정리한 메모. 외국인 투자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 리스크 심사·완화 실적과 집행·절차 변화를 전반적으로 공개.
- 보이는 흐름
- 케이스 수는 2년 연속 감소. 반면 대통령 결정 2건이 나와, 의미 있는 안보위험 건에 한해 강경 조치를 유지한다는 신호. 선언(declaration) 활용이 확대되며, 30일 내 평가 가능한 저비용·신속 트랙으로 타임라인을 최적화하는 추세가 확산.
- 집행과 컴플라이언스의 강도
- 2024년 8월 최대 벌금 부과, 집행 전용 웹페이지 개편으로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2024년 11월 규정 개정으로 정보제출 요구권, 완화조치 협상 응답기한 설정, 민사벌금 상한이 모두 강화. 연말 기준 242건의 완화협약을 감독 중이며, 모든 신규 협약은 컴플라이언스 플랜을 필수로 포함. 중대한 변경 4건, 종료 25건, 벌금 4건.
- 신고되지 않은 비통지 거래도 적극 추적: 76건 식별, 12건 제출 요청. 자진 신고·사전 협의 채널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절차 효율성과 시간
- 2024~2025년 철회·재제출 42건, 그중 거래 포기 7건(상업적 사유, 완화조치 수용 불가, 적절한 완화수단 부재 등). 조사 단계 진입률 56%로 예년과 유사. 평균 소요는 검토 46.5일, 조사 87.5일(달력일 기준).
- 어디에 집중되나
- 금융·정보·서비스(FIS)와 제조가 대부분: 2015~2024년 비부동산 노티스의 80%+가 FIS(45%)와 제조(35%). 2021년 이후 FIS가 최대 비중. IT·빅데이터·민감 개인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FIRRMA 관할 확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습.
- 누가 많이 제출하나
- 2024년 제출 상위는 중국 26건, 프랑스·일본 각 23건, UAE 21건. 2022~2024년 누적 기준으로도 중국(13%)이 최다, 뒤이어 싱가포르·UAE·일본·영국 순.
- 실무에 바로 쓰는 포인트
- 거래 초기 CFIUS 스크리닝 표준화 후, 적합하면 선언 트랙으로 비용·시간을 절감. 완화조치 이행관리(접근통제, 데이터 거버넌스, 감사권, 리포팅)를 컴플라이언스 플랜으로 선제 문서화. 비통지 리스크는 자진 신고·사전 협의로 관리. 데이터 중심 업종(FIS·IT)은 민감데이터 관할 요건과 공급망·접속권 통제를 특별 점검해야 안전.
트럼프의 대 인도 ‘2차 관세’
- 조치의 큰 그림
- 2025년 8월 6일, 미국 대통령이 인도산 전 품목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 국가를 겨냥한 제재적 관세로, 러-우 전쟁 종식 압박을 목적으로 내걸림. 발효 예정일은 2025년 8월 27일.
- 왜 지금, 왜 인도인가
-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중국·인도로 이동, 인도의 수입량이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19배 급증. 바이든 정부의 가격상한제 하에서 제3국 거래가 일부 허용되던 맥락이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예고했고 인도를 첫 대상에 포함.
- 조치의 내용과 법적 근거
- 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품목에 추가 25%. 기존 상호관세 25%와 합산 시 최대 50% 부담 가능. 전통적 무역법이 아닌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근거로 관세를 외교·안보 압박 수단화한 점이 특징.
- 법적 쟁점
- IEEPA는 통상 자산 동결 등 제재 수단에 쓰였고, 이를 근거로 국가 단위 관세를 부과하는 합법성에 논란.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 기반 광범위 관세에 대통령 권한 초과 판단을 내렸고(현재 항소 중), 연방항소법원도 권한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
- 국제 질서와 시장 영향
- 사실상 용인되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 돌발적 강경 관세가 부과되며 예측가능성 훼손 우려. 관세와 제재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이 가속되어, 동맹국 압박 빈도와 공급망 재편 압력이 함께 커질 전망.
- 앞으로의 시나리오
- 미-러 정상회담 등 외교 국면 변화에 따라 완화·유예 가능성부터, 중국 등 제3국 확대까지 스펙트럼이 넓음. 정책 변동성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컨틴전시 플랜이 중요.
- 우리 기업을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 공급망 다변화와 비상 전환계획(핵심 원자재·부품 다중 소싱, 대체 생산거점) 마련. 시장 포트폴리오 재조정(고위험 시장 비중 축소, 규범 연계권 확대)과 관세·비관세 시뮬레이션 정례화.
- IEEPA·WTO·FTA·현지법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정부·협회·현지 규제기관과 정보 채널 가동. 헤지·유동성·보험 등 재무적 완충장치와 가격조정·대체공급·종료권·불가항력 등 계약 조항을 사전 정비.
📕입법·정책 동향
🇰🇷주간 입법 동향(2025.8.11~8.15)
- 핵심: 산업안전·투자안보·자동차 결함조사·게임 규제 간소화가 포인트. 사회적 쟁점 법안을 한 주 단위로 훑을 수 있는 브리프.
- 새 발의
- 산안법 개정: 법정 안전기준 위반으로 중대 피해 발생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신설. → 안전 리스크 비용 급증, 보험·내부통제 재점검 필요.
- 외투법 개정: 투자 안보심의 절차 법제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 외국인 투자·M&A 딜 초기에 CFIUS 유사 스크리닝 내재화 권장.
- 국회 계류
- 철강특별법: 대통령 소속 특위 설치, 녹색철강특구·규제특례·세제·불공정 대응 등 패키지. → 철강 밸류체인 투자·R&D 인센티브 기대.
- 공포·시행
- 자동차관리법: 급발진 의심 시 제조사의 결함조사자료 제출 의무. → 결함 데이터 거버넌스·포렌식 체계 정비.
- 입법·행정 예고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능·대사·그래픽 등 경미 변경은 GRAC 신고 면제 명확화. → 라이브서비스 업데이트 리드타임 단축 가능.
🇰🇷입법정책
- 전체: 7~8월 임시회 본회의 37건 처리. 모빌리티 혁신과 AI 디지털교과서가 하이라이트.
- 모빌리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플랫폼 운송 시장안정기여금 신설, 드론·UAM을 세출항목에 추가. 정부 2025 로드맵(자율주행·스마트도로·UAM)과 연동.
- 시사점: 플랫폼·UAM 사업자는 수수료·회계 체계, 안전·운항 규정 변화에 맞춘 사업·재무 구조 재설계 필요.
- 교육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 → 학교·운영위 자율 활용 가능.
- 쟁점: 개인정보·저작권·보안, 학습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격차.
- 실무: 도입 학교는 데이터 수집·보관·삭제·3자 제공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공급사와 보안·권리·책임 계약조항 정비.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2025.8.14)
- 배경: 계엄 연장 하 전시 경제 운용 지속. 이번 호는 반부패·공정거래·에너지·환경·보건·조달·건설 등 다부문 변화 압축 정리.
- 거버넌스/반부패: NABU·SAPO 독립성 논란, 조사 모라토리엄, 정당재정 POLITDATA 2.0 가동. → 컴플라이언스·정치자금 투명성 체크 필요.
- 공정거래: AMCU 첫 새 절차 불시조사, OECD 정책검토 진행, 대법원은 AMCU ‘지배 개념’ 권고의 비구속성 확인. → 카르텔·시장지배력 사건 대응 프로토콜 정비.
- 에너지/자원: 재건투자기금 법개정, 바이오메탄 등록부, 전략·중요 광물 목록 승인, 전력망 연결 자동 모니터링 도입. → 재생·그리드·광물 프로젝트 기회 확대.
- 환경/행정: 통합환경허가 서식 확정, 디지털 녹색전환 플랫폼, 부처 개편(에너지부 기능 이관). → 허가·보고 체계 디지털 전환 대응.
- 식품/보건: 주류·담배 라벨 개정, 의약품 예산 증액·면허조건 개정, 가다실9 MEA 체결, 의료장비 대시보드 도입. → 라벨링·약가·조달 규정 준수 강화.
- 대마: 의료용 대마 전자시스템이 e-헬스와 통합. → 제품·유통 데이터 연계 강화.
- 조달/건설: 현지화 비율 대상 확대, 임대주택 기금 시범사업, 허가·표준설계 절차 개정. → 로컬콘텐츠·주거 인프라 사업 기회.
- 제재/인프라: 선박·항공기 제재 법률 채택, 토지대장 데이터 시범사업. → 물류·자산 이동 관련 제재 준수 체크.
- 실무 포인트: 반부패·경쟁·조달·제재 리스크 매트릭스 업데이트, 에너지·재건·의료 섹터의 규정 변경 캘린더 운용 추천.
미국 정책
- 인사: BLS 신임 국장에 E.J. 앤토니(헤리티지 출신), 연준 이사에 스티븐 마이런 예정. 관세·공급망 중시 기조 강화 신호.
- 백악관 인사: 전 IRS장 빌리 롱 해임 후 아이슬란드 대사로 지명, 대사 인준 다수 대기.
- 대중 관세: 중국 보편 관세 연장, 현행 30% 유지. 관세정책을 핵심 경제·외교 수단으로 지속 활용.
- 정상외교/치안: 미·러 정상회담(알래스카) 예정,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로 치안 강화—과잉 대응 논란 병존.
- 정치 지형: 정부 평가 부정 55%+, 내부 이슈(엡스틴, 극우 인사 영향력 등)로 분열 신호. OBBB(대규모 감세) 통과와 함께 관세전쟁 분석 지속.
EU 우주법(EU Space Law) 제안
- 배경: 2025.6.27 EU 집행위가 민간 우주산업 첫 포괄 규율을 제안. 위성·지상국 등 공공·민간 우주 인프라 보호와 사이버·공급망 보안이 축.
- 핵심 의무
- 사업자는 사이버 대응체계·위협 탐지·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구축.
- ‘중요 우주 인프라’ 지정 시 정기 보안감사·위험평가 의무,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제한 가능.
- 서비스 중단·데이터 오염 시 당국의 운영 중지 명령 근거 부여. (NIS2와 별개로 우주산업 특수에 맞춘 프레임)
- 시사점
- 민간기업의 공공책무 제도화로 투자·운영 전략의 제약 증가 가능.
- FDI·기술이전·지분구조에 대한 안전보장 심사 강화 예상—지정학 리스크 상수화.
- 한국 기업은 EU형 보안 인증·감사 체계와 계약상 보안·개인정보·공급망 조항 선제 반영, 기술심사 도입에 대비한 구조 점검 권장.
- 절차: 제안안은 EU 의회·이사회 심의를 거쳐 입법. 중간 목표 연내 심의 진전. 준비 단계에서 보안 거버넌스 문서화와 사고 통보·복구 절차를 표준운영절차(SOP)로 정립할 것.
⏳기타 규제·컴플라이언스
기업 비리에 대하여
-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맥락. 독성 리더십, 비현실적 목표, 모호한 규칙·좁은 인센티브가 결합해 평범한 사람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
- 독성 리더십 조기 식별이 관건. 다크 트라이어드(사이코패스·나르시시즘·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승진 구조와 만나면 조직 전체로 부정적 행동이 확산된다.
- 비리는 9가지 ‘어두운 패턴’(독성 리더십, 과도한 목표 압박, 보상의 편협성, 규칙의 모호성 등)이 서로 강화될 때 폭발한다. 규정만 늘리는 방식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 내부고발은 혼자 외치기보다 동료와의 연대를 전제로 한 ‘집단적 목소리’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기업은 보복 금지와 심리적 안전을 제도화해야 한다.
- 사후 대응은 은폐가 아니라 공개적 성찰. 사건 후 경험을 공유할 공간을 만들고, 교훈을 규정·평가·보상체계에 반영할 때 재발을 줄인다.
- 결론: 용기+연대가 문화 변화를 만든다. 채용·평가·보상·목표설정 KPI에 윤리 기준을 내재화하고, 리스크 신호(두려움 문화, 불가능 목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라.
트럼프 행정명령 ‘공정한 은행업 보장’ — 정치적 디뱅킹 금지와 평판위험 축소
- 행정명령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합법적 영업활동을 이유로 한 계좌 해지·거래 거절을 금지하고, 감독·집행 기관에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 지표 축소/삭제를 지시한다.
- 180일 내 각 기관은 정치적·불법적 디뱅킹 사례 식별 및 시정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ECOA·UDAAP 등 기존 법률 틀로 집행이 진행된다(새로운 사적소권은 미부여).
- SBA 보증 대출도 점검 대상: 과거 오프보딩 피해 고객 재가입 노력 및 통지 의무가 부과된다.
- 실제 효과는 후속 규정·검사 관행에 달림. 평판위험을 독립 지표에서 뺀 만큼, 은행은 의사결정 사유를 객관적·측정 가능한 위험(안전성·건전성·신용·법규 준수)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 실무 포인트: 과거 오프보딩 데이터 정리, 정책·매뉴얼 개정(평판위험 용어 정비), 결정 사유 고지·내부 이의절차 확립, 직원 교육(정치·종교 중립 기준),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초기 집행 리스크 최소화.
FDA의 CRL 공개 정책 — 제약업계에 미치는 의미
- FDA가 openFDA에 CRL(완전반응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신설. 2020~2024년 발행 후 승인으로 이어진 NDA/BLA의 삭제본 CRL 200건+이 1차 공개되었고, 실시간 공개 가능성도 시사.
- 목적은 급진적 투명성: 과학·규제상 결함을 빠르게 공유해 중복 오류를 줄이고 투자자·시장 정보 비대칭을 해소(영업비밀은 비공개).
- 영향:
- 경쟁사 인사이트 확대(삭제돼도 전략 단서 유출 우려),
- 스폰서가 정정하기 전에 정보가 확산될 절차 리스크,
- 공개 내용을 근거로 한 증권·주주·제품 책임 소송 가능성,
- CMC/GMP 지적이 파이프라인 신뢰에 파급.
- 대응:
- 규제·IR 전략 재점검(보유 CRL 내용·공시 이력 확인, 정정/재고 요청 프로토콜 마련),
- 제조·품질 거버넌스 강화와 CAPA 추적,
-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의 통계적 견고성·임상적 의미 보강,
- 공개 CRL을 경쟁 인텔리전스 자원으로 활용해 개발 리스크 선제 감소.
- 결론: 투명성 확대는 학습 효과와 함께 법무·평판 비용을 동반한다. 문서화·거버넌스·선제 커뮤니케이션으로 규제·시장 리스크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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