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헤어지고 선물로 준 롤렉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는 “네가 차고 다녀”라며 건넸던 롤렉스, 이별후에 관계가 나빠져서 돌려 받고자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롤렉스만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 귀금속, 전자기기처럼 고가 물건일수록 이별 뒤에 ‘반환 요구’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물’들 과연 연애가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선물이라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

우리 민법에서 선물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사줬어”, “너 가져”라는 표현과 함께 물건을 건넸고, 상대가 받았다면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서면이 아닌 증여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민법 제555조), 그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58조).


시하고 있는 상활처럼
즉, 롤렉스를 실제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황처럼 “이미 준 선물”이라면, 단지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헤어지면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선물은 선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예외는 언제 생길까

하지만 반환 요구가 전부 허공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선물’이 아니라는 쟁점이 생깁니다.


첫째, 말 그대로 빌려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니까 오늘만 차고 줘”, “보관만 해줘”처럼 소유권 이전 의사없이 맡긴 정활이 강하면, 상대는 소유자로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결혼이나 약혼 같은 특정 목적과 강하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혼인 전후에 오간 예물·예단은 법적으로 조건부 성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판례도 그 법걱 성질을 다루어 왔습니다. 연애 선물과 달리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오간 금품은, 목적이 좌절될 때 반환 문제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셋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제한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암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556조)


넷째, “뭔가를 해주면 줄게” 같은 부담이 붙은 거래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부담부 증여(상대 부담 있는 증여)는 일반 증여와 결이 다르고,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사업 자금 대여”, “생활비 정산”, “공동 구매 후 소유 약정”처럼 구조가 달라지면 단순 증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거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간혹 이별 국면에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협상 카드처럼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힇령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형법 제355조)물건이 진짜로 ‘선물’이라면, 그 물건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타인의 재물’이 아니게 되고, “보관자”라는 전제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선물이 아니라 맡아둔 것(보관·대여 등)이라면 참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용증명, 경찰 연락, 고소장 겁수 등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기 시작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KJ Partners가 도울 수 있는 일
이별 후 선물 반환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와의 짧은 상담으로도 현재의 상활을 점검하고 향후의 대응 전략을 쉽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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