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포트

제 1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1. 가상자산 과세 시기 및 시행 유예 배경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될 예정이었으나, 2년이 유예된 것입니다. 유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이 아직 온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보완을 위한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제도가 시행 직전이던 2024. 12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서 어긋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프라 미비 등 기술적인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정보 확인이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 정보나 자금 이동은 는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OECD에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조세투명성 향상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한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CARF)’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도 해당 제도에 편승하여 해외 거래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및 주요 과세 내용

과세 대상은 ‘개인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시 2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제액 25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에는 상속세가, ‘증여’에는 ‘증여세’가 이미 2022년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 또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소득을 올린자는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거래소를 활용한 거래는 거래소에서 발급되는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활용하면 되고,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거래일자, 금액, 수량 등을 기록한 자체 장부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5억 원 이상 보유시 필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혀야 하고 미이행시 최대 100%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제 2 :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1. 현행 법인 가상자산계좌 개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원화 거래용 실명확인(인증) 계좌는 물론,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용 계좌의 개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실명확인 계좌가 필수적인데, 은행에서는 2018년 이후 법인의 실명 인증 및 계좌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제상 법인의 가상계좌 개설에 대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2018. 5월부터 은행에 법인 계좌 발급을 유보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은행은 이에 따라 현재까지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과 은행이 협력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여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2. 규제에 따른 부작용

법인의 계좌 개설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자금 세탁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실시된 이후 약 70%의 국내 법인 자금이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기장’의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3. 계좌 개설 허용 동향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 촉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대학, 공공기관 등) → 정부 부처/지자체 → 일반 기업 순으로 단계적 허용을 검토 중이고,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한 실명계좌 발급 절차 또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LKJ Partners Law Office

본 LKJ Partners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 배포, 수정 및 변형은 금지됩니다.

블로그의 게시물을 활용시,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LKJ Partners 블로그의 최신 글들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Subscribe to our newsletter and receive our very latest news.

← 뒤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kJ partner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