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이후, 이어지는 미국 주(State)별 소송 취하 소식

LKJ Partners 김경선 파트너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작성하여 공유드린 리플 소송 글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DM 및 유익한 정보 공유에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현재 진행중인 코인베이스 소송 진행상황을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Source: Cointelegraph, Kentucky joins Vermont and South Carolina in dropping Coinbase staking suit (25.04.02)

<이슈 한줄 요약>

2025년 2월 21일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소식 이후, 3월 31일 켄터키주도 소송을 취하하면서 미국의 각 주별로 코인베이스에 제기했던 소송들이 줄줄이 취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몬트주(25.03.13), 사우스캐롤라이나(25.03.27), 켄터키 주 3개, 여전히 남아있는 주 7개주)

25.04.01 Kentucky Joins South Carolina, Vermont in Dismissing Coinbase Lawsuits, Decrypt

SEC Crypto TF – Roundtables –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5-57

2025-The Year of payment stablecoins, Deloitte Report

<해당 이슈가 왜 중요한지?>

각 주별로 제기된 코인베이스 소송의 쟁점은 역시 “증권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가 무허가 증권 판매인지 아닌지 라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취하의 의미는 해당 이슈에 대한 크립토 업계의 승리!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즉, 완전한 결론이 나왔다라기보다 전반적인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 재정비가 곧 임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 미국변호사의 관점>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별로 취하하는 움직임을 따르는 이유는 SEC의 소송 철회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미국 의회의 법안 및 SEC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보는 근거는 주들이 제기했던 소의 취하 방식이 joint stipulation of dismissal (소송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종결)로 이루어졌고 “without prejudice“로 되었기 때문인데, without prejudice 란, 동일한 쟁점에 대해 추후 같은 사안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고 추후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고 쟁점에 대해 소송의 실익이 생기게 되면 다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 CLO 또한 트위터에서 미 연방차원에서 법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이런 식의 주별 소송을 통한 행정 비용 낭비를 막아야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Congress needs to end this litigation-driven, state by state approach …”)

김경선 미국 변호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변화

현재 SEC에서는 크립토를 전문으로 하는 TF 팀이 있고, 규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3월 22일 시작으로 이번달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 및 움직임은 크립토 업계 측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여지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전통적인 증권에 대한 해석이 아닌 크립토만의 특징,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이에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입법 및 규제 상황 또한 미국의 논의 내용을 반영 및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부터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해서도 (GENIUS Act/STABLE Act) 입법과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규제법이 마련된다면 크립토 영역이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해외 규제 동향이나 소송 또는 법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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