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소송에 대한 SEC의 항소 철회의 의미와 영향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김경선 파트너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식을 공유드렸는데, 이번에는 크립토 관련 케이스 소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19일 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21년부터 줄곧 관심있게 봐왔던 케이스였는데, 이번 SEC의 항소 철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크립토 업계가 점점 그레이영역에서 벗어나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해외 크립토 동향에 대해 소식을 전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친 크립토 인사들 배치로 인해 진행중인 크립토 관련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항소를 철회한 것도 변화의 맥락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SEC의 항소철회는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은 사실이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다른 현재 진행중인 크립토 케이스들 또한 이번 항소철회에서 보여주듯 SEC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번 케이스의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핵심만 요약하고 자세한 법리적 해석 및 설명은 추후 시리즈 형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Key Point : 토큰(XRP)의 증권성 해당여부를 쟁점별로 다르게 판단한 것이 핵심*
– 총 쟁점은 4가지인데, 중요한 3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에 대한 판단 (Ripple’s institutional sales)
결론 : 증권에 해당 (O)
이유 : 기관 투자자 대상은 Howey 테스트 기준 적용 가능.
(2) 리플의 거래소 판매 (Ripple’s so-called “programmatic sales)
결론 : 증권 (X)
이유 :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거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핵심 논리 : Howey 테스트의 3번째 요건인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기대’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음 (법원의 논리는 개인투자자, 즉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XRP구매 대금이 리플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시장의 다른 매도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었으니 리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음)
* 보충 설명 1 : 개인투자자들이 XRP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단순한 투기적 동기 (speculative motive)’ 자체는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충 설명 2 :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이익 기대가 리플의 사업 및 노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인데, 거래소에서 XRP를 산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는 리플의 구체적 경영 활동보다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 등 일반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리플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나, 수익에 대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3) 리플의 기타 XRP 분배 (Ripple’s other distributions)
결론 : 증권 (X)
이유 : 직원들에게 지급된 XRP나 기타 XRP 지원은 하위테스트 첫번째 요건 -금전의 투자(Investment of money)을 충족하지 못함.
* 법원의 핵심 논리 : 투자계약이 성립하려면 투자자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함.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하지만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돈을 주고(투자) XR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투자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위테스트의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제가 21년도부터 수 많은 국내/해외 크립토 프로젝트, SAFT, 토큰세일즈 등 크립토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를 하면서 업계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왜 이렇게 규제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번 SEC 항소 철회를 통해 향후 신규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법적 리스크가 이전보다 상당히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드랍이나 토큰을 급여로 주는 행위들은 이번 판결에서 XRP 분배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위에 설명드린 3번째 쟁점) 법원이 증권거래로 보지 않았다라는 점은 향후 다양한 크립토 프로젝트 토크노믹스에 반영될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미법 특성상, 리딩 케이스라고 불리는 케이스들이있고, SEC가 줄곧 주장해왔던 증권의 근거 또한 이러한 1946년 리딩 케이스로부터 비롯되었죠. (하위테스트라고 불리는 하위테스트는1946년 SEC v. Howey Co. 328 U.S. 293 케이스에서 비롯됨)
정리하면, 저는 이번 리플 케이스가 앞으로 다양한 크립토 관련 케이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미국을 넘어 유럽, 한국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은 투자를 추천하는 글이 아니며, 특정 토큰에 대한 투자 권유 및 유도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단순 정보 제공 및 의견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니 본 글의 해당 내용을 근거로 투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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