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핵심 조항과 분쟁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시리즈물 6 (독점 계약)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저희 LKJ 에서는 그동안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한 “독점”총판 계약 및 “독점”판매 계약을 비롯해 독점적인 권한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다수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독점”이란 말그대로 하나의 회사에게 유일한, 베타적인 (Exclusive) 권한을 주는 것인데 체결하시기 전에 주의해야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종료, 해지시 보상 분쟁 위험을 예상하여 기간 및 해지 사유, 절차를 구제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독점권을 부여받은 판매점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거래처와 매출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대리점, 판매점을 보호하는 법규가 있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영업상 기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강행 규정으로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현지 강행규정을 충분히 조사 및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시 독점권을 박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 (예를 들어 최소 판매실적 미달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지 기간과 해지 시 정산 조항을 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추후 과도한 보상 요구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경쟁법 리스크 확인 필요

‘독점’은 베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자칫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만약 경쟁 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면, 체결하는 국가의 경쟁법(반독점법)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B회사와 독점 계약으로 경쟁사의 시장 접근을 봉쇄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준거법 및 분쟁해결 세팅

계약 단계에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은 흔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변호사 선임부터 시간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계약의 경우 분쟁해결방식을 국제 중재(Arbitratio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의 사용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통지의 방법 등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외 계약 체결시 반드시 국제계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LKJ Partners의 계약 작성 및 검토 지원 방식

저희 LKJ Partners는 그동안 많은 국제 거래·국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IP 전문 펌과 파트너쉽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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