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최근에 저희 로펌에 문의를 해주시는 해외 진출 기업 고객 기업 중 주요 이슈는 IP 입니다.
해외 기업과 체결 하신 계약 가운데 IP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지식재산의 개발(창출), 이전, 활용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외에도 IP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계약상 지식재산권(IP) 관련 내용은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과 제휴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에는 자사의 IP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계약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한 IP 조항을 두지 않으면 자칫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기술과 콘텐츠, 브랜딩 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IP 또한
1) IP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 독점권 여부의 결정,
3) IP 계약 기간 및 종료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권한이 유효한 기간이 3년이라면, 계약 종료나 만료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명문화해야 계약 종료 이후 IP 오용 및 유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4) 비밀유지 부분도 IP 파트와 연계해서 타이트하게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5) 권리 보호 및 위반시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명시하여 침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분야별, 업종별,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IP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 계약서’로 IP 내용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조율된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계약 조항만으로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렵고, 국제 거래의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기업에 IP는 사업의 핵심 자산이므로, 관련 계약을 준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KJ Partners의 계약 작성 및 검토 지원 방식
저희 LKJ Partners는 그동안 많은 국제 거래·국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IP 전문 펌과 파트너쉽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귀사의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제안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