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배요부) 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거부되었다면

1.‘요추(배요부) 압박골절’후유장해란?

사고로 허리를 다쳐 고생하는 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허리는 항상 상체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탓에, 압박이나 충격을 받은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골절’이 발생하여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오늘은 척추, 그 중에서도 보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요추(배요부) 압박골절’후유장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몸통의 뒤쪽에 길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뼈 기둥을 의미합니다.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7개의 경추(목뼈), 12개의 흉추(등뼈), 5개의 허리뼈(요추), 천추(골반뼈), 미추(꼬리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이 호발하는 부위는 ‘요추’및‘배요부’입니다. 배요부는‘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의 척추뼈를 가리키는데, 등과 허리를 연결하는 부위로서 허리 하부와는 구별되며 장해율 또한 다르게 산정됩니다(사실 경추도 요추나 배요부 못지않게 부상이 많은 부위인데, 오늘은 일단 허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압박하는 힘(눌리는 힘)’에 의한 골절입니다. 골절이라 하면 흔히 뼈가‘절단’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압박골절은 좀 다릅니다. 절단보다는‘으스러진’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한 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허리는 중요한 부위인 만큼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율도 타 부위에 비해 높게 산정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를 따랐을 때 사무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29%(배요부는 32%)의 장해율이 매겨지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상인과 비교하여 노동능력이 1/3 가까이 상실되었다’고 평가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나 보험사에서‘요추(배요부) 압박골절’을 순순히 후유장해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영구장해’의 잔존 여부가 쟁점이 될 때는 거의 책임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요추(배요부) 압박골절’이‘영구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는 앞서 언급한‘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 따라 후유장해의 기간 및 구체적인 장해율이 정해집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서‘요추(배요부) 압박골절’에 대한 ‘한시장해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에, 쉽사리 영구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진=힘찬병원,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뼈라는 것은 부러지면 다시 붙기 마련이죠. 적절한 진료와 재활만 받는다면 완전히 호전되어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재활 이후에도 그 전과 같은 높이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나, 호전되는 과정에서 변형(골형성) 및 기형이 생긴 경우는 당연히‘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나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한시 장해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기간만큼만 배상·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채무부존재확인의 소(혹은 조정신청)’를 제기하는 등, 책임을 부인하거나 책임액을 낮추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때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잘못하다간 평생 남을 영구장해가‘한시장해’로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는 다친 날로부터 법에서 정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손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한시장해는 짧게는 2년에서 길어봐야 5년 동안만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가 어려울 만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응이 가능한 상황 및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요추(배요부) 압박골절’은 한시장해만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부상입니다. 따라서 무작정‘영구장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압박골절의 구체적인 ‘압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서는‘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 한시장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이상의 압박율을 진단받았을 때 영구장해를 다퉈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압박률이 40%를 넘어가면 영구장해를 인정해 줍니다.

‘변형(골형성) 및 기형’이 생긴 경우에는 압박률이 좀 낮더라도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는 척추의‘변형’에 관해 정해놓은 것이 없어, 이를 장해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의사협회(AMA)’장해분류기준과 같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다른 자료를 가져와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행성 질환, 대표적으로‘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특별히 외력을 받지 않더라도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이 있다면 소송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정도의 질환은 장해 인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감정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작업니다.

소송에서의 장해는 결국 법원에서 섭외한 전문의의‘감정’절차에 의해 결정되됩니다. 그런데 감정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감정인 입장에서는 소정의 감정료만을 받고 감정에 임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일한 동기가 부족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도 일단 회신된 감정결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을 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신체사고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온전히 수행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요컨대,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감정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전에 자세히 다룬 내용이니 아래 게시글을 통해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 마치며

‘요추(배요부) 압박골절’ 후유장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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