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지난번 계약해지 관련 짧게 중요한 내용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술과 보증”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라고도 하는 조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판매자이고, 물품 매매 계약으로 가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전거는 품질테스트 통과를 A급으로 완료하였고, 따라서 조립성이나 부품 부분은 고장이나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술(Representation): “지금 이 말은 사실입니다.”
“품질테스트를 A급으로 통과했습니다.“
허위면 사기/착오 논점으로도 비화됩니다.
보증(Warranty): “그 사실이 틀리면 제가 책임집니다.”
“조립성이나 부품이 고장난다면 책임집니다.”
주로 계약책임(손해배상) 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는 아주 단순한 예시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진술과 보증 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범위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이죠.
1) 보증하는 사실의 구체성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2) 중대성(Materiality)이나 인지 범위(Knowledge)등의 한정을 두어 과도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는
3) 존속기간과 같은 시간적 제약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한정 과거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 중복책임 배제 조항 같은 내용을 넣어 진술과 보증 조항 위반으로 따른 손해배상 제기 이외에도 사기(Fraud)와 같은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최근 트렌드는 보험을 활용해서 추후 진술 위반에 따른 분쟁시 보험으로 손해를 메우는 실무적인 전략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진술과 보증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설계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KJ Partners는 많은 국제 거래·국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표준과 관할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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