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에 가야하는 교통사고 첫 번째 : ‘후유장해’를 다투는 사고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보통 상대방이나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인색합니다. 어떻게든 피해자의 과실을 잡아 책임액을 낮추려 할 때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면책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시간과 돈이 드는 것 자체도 서러운데, 정당한 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통해 다퉈보는 것이 능사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블랙박스에 가해자의 잘못이 고스란히 녹화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받는데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필요하고, 길어지기 시작하면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소송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서 각종 비용에 최소 수 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소송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언제 왜 필요한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 중 첫 번째인 ‘후유장해’를 다투는 사고입니다.
2.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후유장해’ 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
후유장해란 쉽게 말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더 이상의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상 부위가 사고 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추(목)나 요추(허리)가 (압박)골절되며 장해를 남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팔이나 다리 역시 골절이나 탈구로 인한 장해가 자주 발생되는 부위입니다.‘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차 대 사람’ 사고라면 두부(머리)를 다쳐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치료받던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근거로 원활한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기대하며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순순히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의 사유는 항상 똑같습니다.‘자체 의료자문을 결과 장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혹은 ‘귀하의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 3년의 장해에불과하다’ 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거나 아주 적은 액수만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아 발생하는 손해를 ‘일실수입’ 내지 ‘상실수입액’ 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중, ‘상실수입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입액’ 은 영구장해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가동 연한인 65세까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못해도 수 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없애거나 장해율 및 장해 잔존 기간을 낮추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듯 후유장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고의 경우는, 결과에 따라 수 천, 수 억 원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송을 통해 다퉈볼 충분한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험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문 결과를 받아 이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부인합니다. 이런 엉터리 자문 결과만으로 장해 여부가 갈려서는 안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보험사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를 순순히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공정한 제3의 전문의를 섭외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잔존유무, 기간, 장해율을 객관적으로 받아보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신체감정’ 혹은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받으려면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인에게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여 전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을 재구성하여 전달하고, 의무기록에 장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치료력이 있다면 이를 발췌·강조하고, 장해진단을 내려준 주치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비해 압박하는 질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감정결과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물론,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인이 한 번 감정 의견을 냈다고 하여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이른바 ‘사실조회’ 라는 절차를 통해 감정 의견의 수정 및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결국 감정인에게 ‘기존 의견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의견을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당연히 콧대 높은 전문의의 의견을 바꿔 감정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는 정말 신체사고 특유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합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되는 무엇인지, 장해율 산정의 표준 자료인‘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가 정확히 적용된 것인지, 감정 의견에 반박할만한 의학 연구자료 및 사례 등을 제시하며 어째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등, 감정인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4. 마치며
보험사와‘후유장해’를 다투는 교통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툴 실익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질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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